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토지매입 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양호한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지난 2020. 6.29.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재 공원관리청에 매수청구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매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붙임 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강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수청구서를 제출 받은 강동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에 따라 매수 여부 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등을통보하며, 매수대상 토지로 통보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매수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공원조성과(02-2133-2087, 이흥규 주무관) 또는 강동구 푸른도시과(02-3425-6447, 김일호 주무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끝. 주무관 이흥규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6/25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강원석 시행 공원조성과-69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6)
23205059
20210924185851
본청
공원조성과-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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