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답변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직소민원실을 통해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에서 운송수단(전동장치)이용 중 보안관의 불친절, 운송수단(전동장치)의 서울로 통행제한 근거 등을 문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용과정에서 보안관의 불미스러운 언행 등으로 발생한 사례로 판단되며, 이용주민들의 안전유지 등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보안관이 가족같은 마음으로 언행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현장근무 보안관의 미숙한 언행에 상처를 입으셨을 귀하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을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시민 서비스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해당 보안관도 금회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귀하를 대면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표현도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당 보안관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해당 보안관을 포함한 보안관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친절하게 민원 등을 처리할 계획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전동장치(물건운송수단)의 이용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등) 및『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거 도로(세분:보행자전용도로)로 도시·군 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결정과 함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16조로 보행자 전용길,『도로교통법』제2조 제31호로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 관리 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관련법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리차량, 유아차, 휠체어 이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은 허가 없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씀드린 "차량"은 『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차마)에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행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을 위하여 불특정 시설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보안관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상처를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보안관도 금회 발생한 일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귀하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귀댁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원녹지정책과(02-2133-4488 담당:임건희)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건희 서울로지원팀장 이종일 공원녹지정책과장 06/25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0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6)
23204893
20210924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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