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경유) 제목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19년 1월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귀 협회에 속한 가맹거래사 및 협회를 이용하는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 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첨부한 분쟁조정 제도 안내 리플릿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분쟁조정 제도 리플릿 PDF 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미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6/25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6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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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643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미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4286623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