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절차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절차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번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이 절차상 미비 등 흠결로 인해 무효인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안의 처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자치 관리규약 등을 토대로 투표진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법적 판단을 구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회의록 작성과 회의진행사항의 녹음 및 녹화에 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므로, 만일 관리규약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관할구청을 통해 관리·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2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0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절차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075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865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