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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허가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3069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서정화 06/25 代최석환 협 조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허가기간 연장계획 2021. 0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허가기간 연장계획 ====================================================================== 우리 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카페테리아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시폐쇄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 자산관리과-4176호(2020.3.31.)「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기간 : 2020. 2. 1. ~ 7. 31.(6개월간) ? 자산관리과-11511호(2020.10.8.)「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지원 추진계획」 - 지원기간 : 2020. 9. 1. ~ 12. 31.(4개월간) ? 자산관리과-4176호(2020.3.31.)「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지원 추진계획」 - 지원기간 : 2021. 1. 1. ~ 6. 30.(6개월간) ??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시 ⇒ 임대료 감경 또는 기간 연장 ○ 관련 근거 :「공유재산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 감면), 제31조(대부기간), 제34조(대부료 감면)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①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② 임대기간연장 - 시설 폐쇄 시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시설 재사용 시 임대료 감면 기간은 임대료율 인하 적용 Ⅱ 카페테리아 현황 및 임시폐쇄기간 ?? 카페테리아 현황 ? 허가기간 : 2017. 09. 01. ~ 2022. 08. 31.(5년) ※ 3년 계약·2년 연장 ? 허가면적 : 271.26㎡(T6 커뮤니센터 지하2층) ? 운 영 자 : ? 년도별 사용료(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2017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갱신1차년도) ??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폐쇄기간 : 총 408일 ? 년도별 임시폐쇄기간 (단위 : 일) 계 폐쇄기간 폐쇄일수 비 고 2020년 2020. 03. 02. ~ 08. 10. 162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365호(2020.12.15.)「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사용허가기간 변경(연장)」 2020. 08. 19. ~ 10. 16. 59 2020. 11. 23. ~ 12. 31. 39 소계 260 2021년 2021. 01. 01. ~ 05. 28. 148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556호(2021.5.27.)「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영업재개 승인(조건부)」 소계 148 계 408 Ⅲ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폐쇄기간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계 당 초 변 경 비 고 허가기간 2017. 09. 01. ~ 2020. 08. 31. (5년) 2017. 09. 01. ~ 2023. 10. 13. (6년 43일) 임시폐쇄기간 408일 연장 ? 공유재산 사용(갱신)허가서 재교부 - 현재 교부된 공유재산 사용(갱신)허가서는 3년 계약·2년 연장 기간(2017.09.01.~2022.08.31. 5년)만 표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폐쇄기간(총 408일)을 포함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재교부 ? 임시폐쇄에 따른 기간 연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미부과 - 카페테리아 운영자는 임시폐쇄기간을 포함하여 년도별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등에 따라 사용료 미부과 - 향후 사용료 부과 대상기간 : 2021. 09. 01. ~ 2022. 08. 31.(1년) ※ 갱신1차년도(4차년도) 사용료까지 완납하였고, 갱신2차년도(5차년도) 사용료는 부과 예정 - 사용료 미부과 대상기간 : 2022. 09. 01. ~ 2023. 10. 13.(408일) Ⅳ 기타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임시폐쇄 등 가능 붙임 1. 공유재산 사용(갱신)허가서(안) 및 허가조건(안) 각 1부. 2. 허가조건 변경 대비표 및 운영자 동의서 각 1부. 3. 카페테리아 임시폐쇄기간 관련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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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갱신) 허가서(안)-탱크식스카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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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조건 변경 대비표-탱크식스카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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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서-허가기간변경(운영자 서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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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사용허가기간 변경(연장) 알림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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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영업재개 승인(조건부)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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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허가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3069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300-5516) 관리번호 D000004286421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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