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913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장윤모 05/28 우정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계획 2021.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계획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추세 및 방역수칙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제한으로 인한 운영비 추가지원을 통해 안정적 시설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추세에 따라 방역수칙에 따른 시설운영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근로장애인 고용유지 어려움 ○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비는 고정적·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시설운영 부담 가중 Ⅱ 운영현황 ○ 사회복지시설 거리두기 2단계 운영계획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용정원의 50%이하만 운영 가능 - 시설 운영은 중단 없이 전체 137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나 거리두기 2단계 운영계획에 따라 실제 이용인원은 50%로 제한운영 중 (’21.5.27. 기준) 총 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시설 137개소 115개소 13개소 9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 Ⅲ 문 제 점 ①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운영제한으로 매출감소 및 고용불안 -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50% 시설 운영으로 매출 수익금 급감 - 매출감소에 따라 이용 장애인 임금체불 및 고용불안 발생 우려 ② 공공요금, 임대료 등 시설 운영을 위한 고정비 지속 발생 - 시설운영을 위한 비용은 고정적으로 발생, 경영부담 가중 정부 및 市(시)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운영제한에 따른 수익감소 등 관련 보상은 정부지원에서 제외 ?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한 市(시) 차원의 운영지원 필요 Ⅳ 지원방안 ① 직업재활시설 운영법인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적정 사용 권고 - 고용장려금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한 안내공문 발송(’21.4.20.) ※ 시장 및 구청장은 근로장애인 고용 등으로 발생한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외부지원금을 장애인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토록 지도 (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③ 경영지원센터를 통한 판로 및 생산품목 변경 컨설팅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수요 변화로 생산품 전환 희망시설에 컨설팅 지원 - 품목변경을 위한 기능보강 요청 시 지원방안 전향적 검토 Ⅴ 소요예산 Ⅵ 행정사항 Ⅶ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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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913
D000004265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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