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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소속 공무직 시설정비원 근무형태 변경 검토

문서번호 원무과-5659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황필권 박흥기 김용범 05/04 박찬병 협 조 원무과 소속 공무직 시설정비원 근무형태 변경 검토 2020. 5. 서북병원 원무과 (시 설 팀) 공무직 시설정비원 근무형태 변경 검토 공무직 시설정비원의 근무형태를 기존 4조3교대에서 5교대로 변경, 효율적 인력관리 및 근무 사기를 고취하고자 함 1 검 토 배 경 ?? 주간의 작업수행 인력 확보 필요 ○ 시설 개선 및 정비가 주로 이뤄지는 주간에 근무자 확보 필요 - 휴가 등으로 주간근무자가 부족할 경우 1인이 작업을 모두 수행해야 함 - 작업의 특성 상 업무보조자가 필수적인 작업이 많아 근무자 보충 필요 ○ 교대 근무자 확보를 위한 교대근무 변경 필요 - 작업이 많은 주간에 교대근무자가 중첩하도록 근무형태 변경 필요 ??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휴일 확보 요청 ○ 근무특성 상 야간 근무이후 비번 이외에 별도의 휴일 확보가 어려움 - 교대근무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휴일에도 근무를 서야함 - 야간근무 이후 비번은 생체 리듬이 깨져 실질적인 휴일과는 거리가 있음 ○ 근무자의 사회적 생활의 확보를 위해 휴일 근무 최대한 지양 - 현재 근무제는 휴일에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변형된 4조2교대 근무임 - 휴일에 근무자를 최소화함으로써, 근무자의 사회적 휴식시간 확보가능 ?? 시설정비원(기계, 전기원) 교대 근무제 원함(요청) ○ 근무자들은 연장근로시간이 추가로 확보되는 교대근무제 선호 ⇒ 탄력근무제를 검토하게 된 주요 배경 원인임 2 현황 및 변경(안) 개요 ?? 추진경과 ○ 2021.2. 시설정비원 근무형태 변경 요청 받음, 자체 검토 등 ○ 2021.3. 변경 검토(안) 본청 인사과(공무·공공안전팀)에 자문 등 ○ 2021.4. 변경 최종(안), 시설정비원과 협의 및 구두 동의 ○ 2021.4. 변경(안), 본청 인사과에 위법성 검토 요청 ⇒ 회신결과:『근로기준법』상 적정 및 위반사항 발생없을 것으로 사료 - 공무직 근무형태 변경(안) 위법성 검토 요청(원무과-5154, ’21.4.21.) - 질의에 대한 회신(인사과-14151, ’21.4.28.) ?? 현 근무형태 개요 ○ 평일4조3교대, 휴일 4조2교대로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계, 전기부문 8명은 평일 4조3교대 근무 - 휴일은 2개조로 운영하여 4조2교대로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하여 운영 - 기계반장, 전기반장은 9시~18시 주간 일근으로 근무 평일근무(4조3교대) 휴일근무(4조2교대) D근무 E근무 N근무 HD근무 HN근무 근로시간 대 9시 ∼ 18시 13시 ∼ 22시 22시 ∼ 익익 9시 9시 ∼ 21시 21시 ∼ 이튿날 9시 근로시간 8시간 8시간 10시간 11시간 11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함에도 연장근로시간 항시 발생 - 근로기준 1일 8시간이 넘는 부분과 4주 평균으로 40시간이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처리 - 야간근무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휴일근무는 유급분의 휴일수당을 가산 ?? 근무형태 변경(안) 개요 ○ 5교대 근무로 근무조 확충, 평일은 5조4교대로 개편 평일근무(5조4교대) D근무 D근무 E근무 N근무 근로시간 대 9시 ∼ 18시 9시 ∼ 18시 9시 ∼ 21시 21시 ∼ 이튿날9시 근로시간 8시간 8시간 11시간 11시간 - 평일 주간 근무자 3명(D근무자 2명, E근무자 1명)을 항시 확보함 - 주간 일근을 하는 근무자를 교대근무자로 변경하여 교대 근무를 선호하는 근무자들 간의 형평성 기함 ○ 주말의 경우 근무자 1명이 전일을 근무하는 형태(H근무)로 개편 - 24시간 중에 휴게시간 4시간을 적용하여 총 20시간을 근무하도록 함 - 주말 근무자가 총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근무자의 주말 활용 증가 3 변경(안) 위법성 검토 ?? 근로기준법 상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 검토 ※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요 ○ 주40시간을 변경하여 최대 52시간까지 근로시간 연장가능 ○ 기간 내 주 평균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준수해야함 ○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로 처리 ○ 한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총 12시간 이상 할 수 없음 ○ 근무시간 한도초과일(휴일근무) 연장근무로 처리 - 평일근무의 경우 12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형태는 없음 - 휴일근무(H근무)의 경우 20시간 근무로 12시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간을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발생 ○ 단위기간 내에 40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무로 처리 - 5교대 근무 시,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이 같아지는 5주를 단위기간으로 설정 - 변경안은 단위기간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42.8시간이 나타나며, 주당 2.8시간을 배분하여 연장근무를 처리하여야 함 ?? 기본급 산정 검토 : 기본급 전액지급 ○ 단위기간(5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총 200시간으로 동일 - 유급휴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근무시간을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은 200시간 집계됨 ○ 월단위로 환산시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 주휴시간 34.8시간으로 월 기본급 시간에 부합하여 기본급 전액을 지급가능 - 근로시간산식 : 200시간 ÷ 5주 ÷ 7일 × 365일 ÷ 12개월 =173.8시간 - 주휴시간산식 : 소정근로시간 ÷ 5(40시간당 8시간 부여) = 34.8시간 - 월기본급시간 : 173.8 + 34.8 = 209시간(올림적용)으로 기준인 209시간과 동일하여 기본금 전액지급 ?? 연장근무시간 위법성 검토 : 위법성 없음 ○ 교대근무로 인한 연장근무시간 발생분 - H근무의 경우 1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초과분으로 8시간 발생 -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는 초과분으로 2.8시간 발생 ○ 연장근로시간 배분 검토 - 근로기준법 상 한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시간을 할 수 없음 - 2.8시간(주당 근무시간 초과분) + 8시간(주말근무 초과분) =10.8시간으로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적법함 - 주당 근무시간 초과분을 각 주에 배분하여 1주에 필수적으로 2.8시간의 연장근무가 되도록 근무시간의 조정 필요 4 종합검토의견 및 향후계획 ?? 종합검토의견 : 변경 안으로 추진가능 ○ 변경된 교대근무제는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형태로 시설정비원 공무직의 근무편의를 위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변경된 교대근무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노동자 대표와 협약할 필요가 있음 - 소정근로시간과 ‘필수’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 한 주의 근로시간 산정기한을 ‘토~금’으로 변경하고, 이전 근무제와 연결되는 요일에 대해서는 협약에 준하여 산정기한 합산방법 - 근무자의 휴가처리 및 휴가 대직자 처리에 대한 사항 및 휴일대체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한 사항 ?? 향후계획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 및 우리병원 다수 대표노조에 송부 - 우리병원 대표노조는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시공무직분회 서북병원 지회임 ○ 5월 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 진행 및 조인 ○ 6월 변경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교대근무형태 변경시행. 끝. < 붙임 > 문제 상황 모의실험 및 해결방안 도출 ?? <문제 상황>연장근로, 휴일근로 추가수행 시 위법성 발생가능 ○ 업무추진을 위한 연장근로가 발생 시 근로기준법 상의 연장근로시간(1주당 12시간)의 준수 필요 - H근무 시 8시간 연장근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주에 적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위법성 발생가능성 증가 - 단위기간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42.8시간이 나타나며, 주당 2.8시간을 배분하여 연장근무처리 ○ 유급휴일근로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 이중지급 - 유급휴일에 근로시 해당 일의 근무시간만큼 휴일수당을 받음 - 주당 2.8시간의 시간을 연장근로 할당하는 과정에서 유급휴일에도 할당을 하는 경우 휴일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을 타는 이중지급의 상황이 발생 ?? <대책1>법정 근로시간제한 준수를 위한 소정근로시간 제한 ○ 법정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도 평균주당 40시간임 - 변경될 근무형태는 단위(5주)기간 동안 총230시간이므로 평균 46시간 일하는 형태로 연장근무를 추가로 제공받지 않으면 위법한 체계임 - 연장근로를 추가하는 것은 곧 교대근무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가 일정부분 포함시키는 형태로 근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함 - 교대제 근무시간에서 적용될 연장근로시간을 빼면 40시간의 적정 근로시간이 나오며, 이것이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임 ○ H근무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생하는 8시간의 연장근무를 그대로 인정 ○ 주당 2.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D,E,N근무에 균등하게 배분 - H근무를 제외한 D,E,N근무의 주당 근로시간은 38시간 - “1시간당 연장근로시간” = 2.8(주당 연장시간) / 38시간 - D, E, N근무 근로시간에 “1시간당 연장근로시간”을 곱해 2.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책정 평일근무 휴일근무 D근무 E근무 · N근무 H근무 소정근로시간 8×{1-(2.8÷38)}시간 = 약7.41시간 11×{1-(2.8÷38)}시간 = 약 10.19시간 12시간 필수 연장근로시간 8×(2.8÷38)시간 = 약0.59시간 11×(2.8÷38)시간 = 약0.81시간 8시간 총근로시간 8시간 11시간 20시간 ○ 시설정비원의 휴가의 경우 일단위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쓰도록 함 - 휴가시간을 시간별로 합산하여 8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1일로 산정 - 예)E근무의 휴가의 경우 : 1일과 약2.19시간 휴가로 책정 ○ 휴가 시 해당일 에 부여된 필수연장 근무시간은 산정하지 않음 - 휴가시 연장근무를 수행하지 않으니 필수연장근무는 산정하지 않으나, 반가, 조퇴 등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필수연장근무시간을 산정함 - 예)D근무의 반가의 경우 : 4시간 휴가는 유급 분으로 휴가로 처리, 해당일의 0.59시간은 필수연장근로시간은 전체 연장근로수당에 합산하여 계산 ?? <대책2>휴일근로 시 연장근무시간을 산정하지 안함 ○ 기본급을 전액 지급함은 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유급휴일에 대한 근무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 - 교대근무자들의 유급휴일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음 ○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음 - 유급휴일에 쉴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은 기본급으로 됨 -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 유급휴일에 근무 시에는 휴일근무수당만을 적용 ?? <문제 상황>연장근무시간 주당 12시간 이하 제한 필요 ○ 근로기준법 상 주당 연장근무는 12시간으로 제한됨 ○ 급작스런 작업발생 등의 사유로 연장근무를 추가할 경우도 예외 없이 연장근무시간 제한을 준수해야함 ?? <대책>연장근무시간 할당에 따른 작업지시 필요 ○ 연장근무가 필요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의 확인이 필요 - H근무가 있는 주의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함 - H근무가 없는 주의 경우 9.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함 -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약간의 연장근무시간이 증가함 ○ 시설정비원 공무직 연장근로의 한계를 공유하고 관리체계 마련 - 공무직 연장근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노, 사간 협의 진행 ○ 작업계획의 조정 등으로 근로기준법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 - 주간의 경우 근무자가 3명이므로 작업계획의 조정은 무리 없이 조정가능 - 휴가자 대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문제 상황>휴가 등에 의한 근무 결원 발생 ○ D근무자의 휴가에 따른 대직상황 : 필요 없음 - 근무자가 많은 D근무의 경우에는 별도의 대직이 필요가 없음 ○ E근무자의 휴가에 따른 대직상황 : D근무자의 연장근무로 처리 - D근무자 퇴근한 이후 시간인 18~21시는 대직자 필요함 - 별도의 대직자의 지정은 필요 없고, D근무자 연장근무를 통해 근무결원 보충 - 주당 연장근로가 9시간이상 남은 주말근무가 없는 사람을 별도로 섭외해야함 ○ H, N근무자의 휴가에 따른 대직상황 : 별도 제도 필요 - 근무시간이 20, 11시간이 되어 연장근로를 통해서 대직을 세울 수 없음 ?? <대책>휴가에 따른 근무결원 해소방안 ○ H,N근무 대직을 위한 휴일대체 도입 - 근무특성 상 여유인원이 있는 D근무에서만 휴가가 자유롭기에 D근무 시 휴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체휴무 제도 필요 - 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에는 없는 제도로 노사 간의 합의로 1:1로 대체할 수 있는 휴일대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 할 필요가 있음 ※ 보상휴가제도와 대체휴무제의 차이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음 ○ 이렇게 주는 휴가는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1:1.5의 보상(20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는 30시간)을 해야 함 ○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한 대체휴무는 보상휴가와 달리 1:1 보상으로 추진 ○ 휴일대체를 이용한 근무결원 보충(예시) - N근무 : 11시간 = 휴일대체(D근무) 1일 + 3시간 연장근무 추가 - H근무 : 20시간 = 휴일대체(D근무) 2일 + 4시간 연장근무 추가 - 대체휴무를 이용하더라도 연장근무가 가능한 근무자만 대직을 할 수 있음 ○ 휴가 제한 및 대직자 수급 협조 필요 -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D근무시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 - 불가피한 상황으로 N근무나 H근무에서 휴가를 사용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이 가능한 근무자를 섭외하여 휴가를 가도록 함 ?? <문제 상황>대직으로 인한 주당 소정근로시간 증가 문제 ○ 대직상황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연장근로가 발생시 근로기준법 상의 연장근로시간의 준수(1주당 12시간)가 필요함 - 단위기간 평균근로시간에 의해서 발생한 초과분 2.8시간을 각 주에 분배하면 주당 9.2시간의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나, - H근무가 있는 주의 경우에는 8시간의 연장근무가 추가로 발생하여 1시간의 연장근무만 할 수 있어 휴가자에 대한 대직은 불가함 - 따라서 H근무가 없는 근무자만이 대직근무가 가능함 ○ 휴가자에 의한 대직을 하는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크게 증가 - H근무가 없는 근무자가 N근무를 추가하고 휴일대체를 해당 주의 안 쓰는 경우 : 주당 38시간 + 8시간 = 46시간 근무(이상 없음) - H근무가 없는 근무자가 H근무를 추가하고 휴일대체주의 안 쓰는 경우 : 주당 38시간 +16시간 = 54시간 근무(위법사항) ?? <대책>해당 주에 휴일대체를 쓰도록 강제 ○ 해당주의 휴일대체를 쓰는 경우 대직으로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휴무이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의 증가가 없이 연장근무시간만 증가 ○ 특히 문제가 되는 대직의 형태가 H근무이므로, H근무를 대직상황을 미리 알고 조치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 일상적인 한주는 일요일~토요일로 하나, H근무의 대직상황에 따른 대체휴무 조정을 위해 한 주 기간을 토요일~금요일로 정해 휴일대체 사용을 용이케 함 - 해당 주에서 발생한 대직상황에 대해서는 그 주안에 대체휴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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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소속 공무직 시설정비원 근무형태 변경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5659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필권 (02-3156-3040) 관리번호 D0000042492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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