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05번, 김상훈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73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 재 한경숙 김대진 천명철 04/18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05번, 김상훈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1.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2. 국회의원 요구제출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405번 1. 자료요구 :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물납 관련 1)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신청 개요와 5년여간(2016년~2021년) 분납제도 변화 현황 2) 2016~2020년간 연도별 서울시 전체 및 각 자치구별 주택분 재산세 분납신청 건수와 금액 3)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물납신청 개요와 5년여간(2016~2021년) 물납제도 변화 현황 4) 2016~2020년간 연도별 서울시 전체 및 각 자치구별 주택분 재산세 물납신청 건수와 금액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물납 관련 요청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신청 개요와 5년여간(2016년~2021년) 분납제도 변화 현황 ○ 개 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2020년부터 분납기준금액 하향조정).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18조 ○ 2016~2021년 분납제도 변화 현황 1) 2016년 ∼ 2017년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2018년 ∼ 2019년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3) 2020년 ∼ 현 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2016~2020년간 연도별 서울시 전체 및 각 자치구별 주택분 재산세 분납신청 건수와 금액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3.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물납 신청 개요와 5년여간(2016~2021년) 물납제도 변화현황 ○ 개 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17조 ○ 2016~2021년 물납제도 변화 현황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음)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함 4. 2016~2020년간 연도별 서울시 전체 및 각 자치구별 주택분 재산세 물납신청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물납실적이 없습니다. 붙 임 : 1.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2. 국회의원 요구제출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세무과 ) 담당사무관 김 대 진 ☎ 2133-3383 담당자 한 경 숙 작 성 일 :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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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분 재산세 분납신청 및 처리현황(2016~2020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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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05번, 김상훈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336 생산일자 2021-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숙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42373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보안비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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