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무과-6035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곽배호 구소영 03/30 천명철 협조 2021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세 무 과) 2021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적극 반환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환급금 개요 ??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법(제60조~제64조), 영(제37조~제44조), 규칙(제16조~제22조) ?? 발생원인: 국세경정,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착오납부), 법령개정 등 ?? 환급방법: 충당, 납세자·상속인 환급, 제3자 양도 등 ○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영 제37조제1항) 후 납세자에 환급 ○ 납세자 동의한 경우 지방세 고지분 또는 신고분에 충당(법 제60조제2항) ○ 미환급액이 10만원 이하,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납세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지방세에 직권 충당 가능(법 제60조제6항) ⇒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 가능(법 제60조제7항) ○ 청산 종료 법인에 대한 환급 ⇒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 가능 예) 청산종결등기 후 국세 세무조사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청산인이 사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이 발생할 경우 등 ○ 제3자(타인)에게 양도(법 제63조, 영 제44조) ⇒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양도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양수인에게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환급 Ⅱ 중점 정리계획 ?? 추진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230(2021. 3. 16.) ?? 정리 개요 ○ 정리기간: ’21. 4. 1. ~ 5. 31.(2개월) ○ 정 리 자: 25개 자치구 환급담당(총괄) 및 세목담당(협조) ○ 정리대상: ’21. 5. 31.까지 환급금 반환결의한 미환급금 전부 - 미환급금 현황(’21. 3. 26. 현재):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건 수 금 액 ?? 처리 절차 < 지방세 환급금 업무처리 흐름도 > 환급금 발생 (부과취소) ? 환급 (과오납) 결정 ? 충당 및 반환결정 ? 시금고 지급명령 ? 환급금 지급 ? 시금고 지급결과 통보 ○ 환급가산금 : 연간 1천분의 12 ※ 국기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구 분 ’21.3.16.부터 ’20.3.13.부터 ’19.3.20.부터 ’18.3.19.부터 ’17.3.15.부터 이자율 연 1천분의 12 연 1천분의 18 연 1천분의 21 연 1천분의 18 연 1천분의 16 ?? 정리 방안 :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수립 추진 ≪시 본청≫ ○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통지 ○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시스템을 활용한 적극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 배너 활성화 - ETAX와 STAX의 E-MAIL 또는 휴대폰번호를 통한 일괄 안내 - ETAX와 STAX에 미환급금 조회 및 수령하는 방안 홍보 - KT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전자발송 적극 활용 ○ 행안부(WE-TAX)를 통한 우리시 미환급자 정보(전화 등) 확보 - WE-TAX(신고·접수) → 환급금 계좌 개설 신고(개인정보 등) → 세무종합시스템 반영(실시간) ≪자치구≫ ○ 미환급자 주소지 추적, 미환급금 지급, 일괄 안내, 홍보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중점 추진사항 ○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안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민원 창구에 안내판 설치 - ETAX, STAX 활용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 미환급자 자료정비 후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 - 주소지 현행화, 개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미일치 자료 정비 ○ 법인납세자 법인 소재지 현장조사 등 환급안내 - 계속법인은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주소지 정비 후 환급통지서 발송 - 폐업법인은 법인 대표자 또는 감사 주소지를 추적한 후 안내문 발송 ?? 유형별 추진사항 ※ 유형별 현황(기준일: ´21. 3. 26.), 아래 표 참조 ○ 금액 단계별 미환급금의 환급방안 - 고액은 주소지 등 방문,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하여 환급 안내 【금액 단계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합 계 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30만원이하 30만원초과 건 수 (점유비) 100 52.08 34.23 5.47 5.23 3.00 금 액 (점유비) 100 1.76 7.62 3.56 8.83 78.22 ○ 세목별 미환급금 환급방안 - (지방소득세) 기존 환급금 계좌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이체 - (자동차세) ETAX와 STAX 및 휴대폰 등을 활용한 환급 - 10만원 이하 미환급금 사전 충당 확행 및 소액은 가급적 기부 유도 【세목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 타 건 수 금 액 ○ 자동이체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방안 적극 추진 【보유 미환급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계좌 미확인 자동이체 계좌 국세청 계좌 건 수 금 액 ※ 자동이체 계좌와 국세청 계좌는 중복될 수 있음 ○ 주소 추적이 어려운 사망자 등 미환급자 중점정리 - 사망자는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환급금 수령 안내 - 국외이주자는 납세관리인 추적, 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에 해외거소지 파악 - 소재불명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가족 등을 통해 안내 【환급이 어려운 미환급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거주자 등 사망자 국외이주자 국외이주자(국외이주신고자,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출국자, 현지이민자) 소재불명자 소재불명자(거주불명, 기타, 말소자) 건 수 금 액 ○ 소멸시효 완성(5년 경과)된 미환급금 일제정리 (단위: 건, 천원) 구 분 합 계 ’15년 이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건 수 금 액 - ’14년 이전 미환급 자료는 반드시 확인 후 정리 - 시효소멸된 환급금의 세입조치(시세, 구세: 기타잡수입) ○ 1만원 이하 소액은 가급적 기부 등 적극 유도(기부방법 안내·홍보) 【1만원 이하 미환급금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합 계 1천원 이하 3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건 수 금 액 Ⅳ 행정 사항 ?? 자치구별 미환급금 정리 적극 추진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계획 수립 추진: ´21. 4. 5.(월) 이전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미환급금 일제정리계획 수립 및 추진 ○ 미환급액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 제출: ´21. 6. 3.(목) - 자치구에서 붙임 작성서식에 맞춰 市 세무과 제출 ○ 미환급금 현황(정리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21. 6. 4.(금) - 市(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 미환급금 현황 다운받아 일괄제출 ?? 환급금 사전충당 및 환급계좌 등록 등 적극 시행 ○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 사전 충당 확행 - 개인 납세자의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시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충당(정기분) ○ 지방세환급금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적극 홍보 - 자동차세: 연납 신고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 - 법인지방소득세(우리시): 신고시 환급계좌 사전등록 홍보 강화 - 개인지방소득세(국세청): 국세 등록(통보)자료 적극 활용 ○ 자동이체 및 경정청구 계좌 환급계좌 등록 및 동의 적극 홍보 - 자동이체 계좌의 지방세환급금 계좌로 직권지급 동의 - 경정청구서, 환급청구서, 양도신청서의 지급계좌로 기재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0조 참조 ※ (보이스피싱 차단) 납세자 환급계좌 등록 안내시 금융사기에 악용?오인되지 않도록 계좌번호만 등록하며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음을 안내 붙임 미환급액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 [작성서식] □ 미환급액(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건) 금액 구분 납세자 연락 후 대기 거주불명 법인폐업 사망 국외이주 기타 ‘21년 5월말 기준 누적 미환금액 금액 건수 ‘납세자 연락 후 대기’는 전화통화, 등기우편 등으로 납세자가 인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경우를 기재 ‘거주불명’은 최근 3년 지방세 납부실적이 없으면서 실제 거주지?전화번호 파악이 안 되어 연락 안 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기타로는 가급적 분류하지 말되, 분류할 경우 미환급원인을 별도 첨부(연번, 세목, 미환급원인) □ 미환급액 환급 시책 ○ 환급 추진상 특이사항(지역특성, 주요성과 등) - (지역특성) 다수의 법인이 영업하고 있어 지방소득세 미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 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의 환급성과이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모범사례 - (수요자 중심의 환급 추진) - (해외 장기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환급노력) - (거주불명자에 대한 실제 주거지 확인을 통한 환급) - (기타 모범적인 사례) □ 기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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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035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배호 (02-2133-3437) 관리번호 D000004223468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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