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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561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김정아 03/17 박주선 협조 주무관 서혜진 2021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상가점포 임대료의 공정한 수준을 제공하여 임대?차인 간 다툼을 예방하고,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임차상인 피해 구제 1 추진 개요 ?? 사업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0조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10조 제1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운영 실적(최근 3년) ○ ’20년 분쟁조정 총 192건(조정성립 92, 불성립 15, 각하 85) ○ 최근 3년 분쟁조정 유형 중 임대료 조정이 128건(24.4%)으로 가장 많음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 개최 : 72회 (※ ’19년 68회) ※ 최근 3년 운영실적 (단위 : 건, ’20. 12월말 기준) 연 도 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각하(%) 계 526 266 36 224 2020년 192 92(47.9%) 15(7.8%) 85(44.3%) 2019년 180 91(50.6%) 17(9.4%) 72(40.0%) 2018년 154 83(53.9%) 4(2.6%) 67(43.5%) ※ ’20년 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 총 133건 접수, 11건(8.3%) 조정성립 2 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총 30명 ○ 조정위원 구성 공무원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1 5 16 1 1 4 2 ○ 조정 내용 - 임대료 증감, 계약갱신, 권리금 등 상가임대차에 관한 분쟁 사항 등 ○ 조정 방법 -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조정 효력 - 민법상 화해 및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의 효력발생 ?? 조정부 구성 : 분쟁조정위원 중 3명(1명 이상의 변호사 포함) ○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하고, 조정부는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조정부의 결정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함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12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에는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 분쟁전문위원 위촉?운영 : 총 25명 ○ 분쟁전문가 추가 위촉 등으로 임대차 분쟁의 적극 개입 지원 - 구성 : 감정평가위원 17명, 건축위원 4명, 법률위원 4명 3 조정 진행절차 ?? 심의 및 조정 절차 ○ 조정부 회의 전 사전 절차 - 조정신청(신청인) → 접수통보(시→신청인,피신청인) → 담당자 기초조사 ○ 조정부 회의 절차 - 합의 시 : 조사내용/당사자 의견 검토 → 조정서 작성 → 조정서 정본 교부 - 미 합의 시 : 조사내용/당사자 의견 검토 → 조정안 통보(시→신청인, 피신청인) - 피신청인 참여 거부 : 조사내용 검토 → 권고문 통보(시→신청인, 피신청인) <당사자미참석> 조정부 회의(서면) 권고문 성립/ 불성립 조정 신청 피신청인 참여확인 yes 합의 조정서 성립 <당사자참석> no 조정부 회의(대면) (수락) 미합의 권고문 불성립 당사자통지 조정부 회의(서면) 권고문 각하 ?? 진행절차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조정신청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or 방문(센터) or 팩스(02-768-8852) 접수통지 시에서 신청인에게 접수 통지 및 진행절차 안내 피신청인 의사확인 피신청인 의사에 따라 각하 여부 결정 조사·검토 ◇ 접수 사건에 대한 기초 조사 및 법률 검토 - 누수 책임소재 확인 :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현장 조사 및 분석 - 원상복구 책임 범위 :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현장 조사 및 분석 조정부회의 개최통지 조정위원 및 조정당사자에게 조정부회의 개최 통지 조정위원에게 조사 자료 및 검토 내용 송부 조정부회의 개최 ◇ 조정위원 3명(변호사 1명 이상을 포함)의 조정부가 심의 의결 - 대면 조정회의 : 당사자 참석 - 서면 조정회의 : 각하 대상 사건 / 각하 대상 아니면서 당사자 미참석 사건 - 기타 : 공정임대료 평가, 누수책임소재 확인, 원상복구 범위 확인 조정부회의 결과 - 조정 성립 : 양당사자 합의 → 조정서 작성 - 조정 불성립 : 양당사자 미합의 → 조정안 결정 및 통보 (단, 조정안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수락 시에는 조정성립) - 각하 : 피신청인 참석 거부 → 권고문 결정 및 제안 조정 종결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각하 결정 후 당사자 통지 4 중점 추진사업 ?? 공정임대료 평가 신청 통상임대료 및 주변사례 조사 공정임대료 산 정 검토 및 결정 당사자 통보 <임대·차인> <공정경제담당관> <감정평가사> <분쟁조정위> <공정경제담당관> 코로나19 상생임대료 = 서울형 공정임대료 + 한시적임대료 ?? 단기간의 특정 임대료 ?? 분조위 조정성립률 제고 ?? 장기간의 지속 임대료 ?? 매출액 활용 회귀분석 ?? 업종별 계수 산정 ?? 신청ㆍ접수 /심층상담 사건별 전담팀 현장방문 당사자 의견검토 기술분석 법률검토 결과통보 상담센터 접수 심층상담 건축사,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현장확인 신청인 면담 피신청인 의견청취 기술적분석 법적용 검토 책임부담 소재구분 상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현장조사 종합 검토 (법률,기술) 권고문 (각하 사건) 조정안 (미합의 사건) 임대인, 임차인 건축사, 감평사 전문위원(분조위) 법률 전문가(분조위) 5 행정사항 ?? 사업예산 : 240,5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상가임대차 실태 조사 분석용역 200,000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40,500 합 계 240,500 ?? 향후계획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연중 상시 ○ ‘코로나19 상생임대료’ 도입 ’21. 3월~ ○ ’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용역 추진 ’21. 4월~ 붙임 : 1. 공정임대료 및 코로나19 상생임대료 평가체계 2~10.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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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561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4214003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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