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심사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528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03/15 강재신 협조 2021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심사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심사계획 2021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 후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18조 ? 2021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자활지원과-2562, ’21.2.23.)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등(거리노숙인 우선지원) ? 지원방법 : 시민·기업 대상 후원 홍보, 분류 후 노숙인 등 지원 ? 시 지원내용 : 의류 분류작업장 및 창고, 운영비 지원 ? ’21년 지원예산 : 63,877천원(4~12월 47,908천원) 2 추진경위 ? 서울시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계획 최초 방침 : ’12. 1월 ? 옷나눔사업 분류작업장 설치지원(성동구 송정동 현 위치) : ’14. 12월 ? 2021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계획 수립 : ’20. 12월 ※ 2020년 업무협약(서울노숙인시설협회) 3개월 연장 ? 2021년 사업 수행기관 공모 : ’21. 2. 24. ~ 3. 11. 3 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요 ? 심의일시 : ? 심의장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심의위원, 간사(자활정책팀장), 서기(사업 담당자) ? 심의위원 :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 심의위원회 운영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촉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 위원장이 위원회 주재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 영상회의 검토 · 영상회의시 행정안전부 온나라정부협업시스템(http://eum.on-nara.go.kr) 사용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0:00∼ 10:20 위원 소개 및 안건설명 ??심사위원 소개 ??사업목적 및 취지, 기타 참고사항 등 간사 위원장 선출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에서 호선 위원회 심의 전 결정사항 의결 ??심의결과 공개내역과 범위 등 결정 위원장 10:20∼ 12:00 심의, 의결 ??사업신청기관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0분) ??신청 사업계획서 검토(15분) 및 토론(20분) ??우선 협상대상 적격여부 결정 위원회 4 심사대상 및 심사방법 ?? 심사대상 : 1개 법인 연번 신청 법인명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 심의내용 ? 심의방법 : 실무검토(자활지원과) → 위원회 심사 ? 항목 및 배점 심 의 항 목 확 인 사 항 배점 비 고 계 - 100 A. 사업단체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5) ??최근 2년간 추진실적(5) 10 B. 사업계획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15) ??추진일정의 적정성(10) ??사업추진의 파급효과(10) 35 C. 사업예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사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15) 35 D. 전년도 평가결과 ??A등급 20점, B등급 15점, C등급 10점, D등급 5점 ??반납 ?5점, 신규사업(신규지원단체) 15점 20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의 불가 시 해당항목은 영점처리 5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심의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해 채점한 후 합산점수(총 득점)의 산술평균 적용 ? 심의?평가 사항 - 시(市) 안내사항 및 신청 법인 제출자료의 확인 - 해당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내역과 범위 결정 - 심사항목별 점수 부여, 수행기관 결정 -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 수행기관 결정 ? 응모법인이 복수인 경우 최다득점 법인을 수행기관으로 결정하나, 1개 법인 응모시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심의위원 서약서 작성 ※ 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 위촉 제외 ? 심의위원은 위원회 개최 중 지정된 장소 이외의 출입 및 외부와 전화통화 등 연락을 할 수 없음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1,720천원 - 심의수당 : 1,600천원 = 200천원 × 8명 ※ 공무원은 심의수당 미지급 - 다 과 비 : 120천원 = 10천원 × 12명(심사위원 및 간사, 실무자 포함)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6 행정사항 ?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 신청기관 심의결과 통보 : ? 수행기관 협약 체결 : 3월 말 붙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심의사항 의결서 1부. 3. 선정심의 평가표 1부. 4. 선정심의 의결서 1부. 5. 청렴 서약서 및 참석부 각 1부. 6. 회의록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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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528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212664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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