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866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창수 윤우창 02/25 천명철 협 조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주무관 강경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제척기간이 임박한 국세통보자료의 선별 및 알림기능을 개발함으로서 과세누락 사전 차단 등 전산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도록 지방소득세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8조2항4호 -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개발 추진 내용 ○ 프로그램 개발 : ’21. 1.25. ~ 2.15. ○ 프로그램 테스트 : ’21. 2.16. ~ 2.19. ○ 시스템 적용완료일 : ’21. 2.24. 2 지방소득세 개선사항 ?? 국세청 통보 현황 ○ 현황 및 실태 - ’20년 이후 통보 현황(’20.1월 ~ ’21.2월) (단위:건) 국세청 통보(전체) 제척기간 5년 경과 임박자료 총계 신고분 결정분 합계 2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기 처리 미처리 기 처리 미처리 건수 -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신고분(정기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은 매월 2회 및 결정분은 국세결정일의 익일로 수신함 - 구청 담당자는 지방세 업무처리 시 수신된 자료 중 제척기간(확정신고 신고기한일 기준 5년 경과)을 수기로 계산하여 지방소득세 부과처리 함 ?? 프로그램 개선 3 기 대 효 과 ○ 제척기간 임박자료 조회가 가능하여 지방소득세 과세누락 사전방지 ○ 담당자가 제척기간을 수기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알림창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함으로서 세무업무처리 시간 단축 붙임 : 지방소득세(종합소득)과세대사(제척기간확인)_사용자설명서 1부.
23203433
20210924185851
본청
세무과-3866
D00000420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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