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 소방설비 등 안전 장비용품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조치예정사항) 보고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096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조은재 유정태 정덕영 02/18 이윤재 협 조 감사결과보고서 (조치예정사항) 공공시설 소방설비 등 안전 장비용품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 2021. 2.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총 평 2 Ⅲ. 분야별 지적사항 3 1. 소화설비 분야 가. 소화 펌프실 시설관리 미흡 3 나. 급수배관 탬퍼 스위치 미설치 5 다. 스프링클러 관리 부적정 6 라. 소화가스 저장용기 설치 및 관리 부적정(부의) 7 마. 옥내소화전 배관 관리 부적정 9 2. 경보설비 분야 가. 비상경보설비 관리 미흡 10 나. 화재탐지 설비 관리 미흡 11 3. 피난 구조설비 분야 가. 유도등 설치·관리 미흡 13 나. 층간 방화구획 관리 부적정 19 4. 소화활동 설비 분야 가. 소화설비 등 수동조작함 설치 및 관리 부적정 21 나. 방화 셔터 상부 개방 22 5. 자동심장충격기 분야 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부적정(부의) 24 Ⅳ. 감사결과 조치(안) 29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29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30 Ⅴ. 향후 추진계획 31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지하철역사, 공공청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예방하고자 함.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 감사기간 : 2020. 12. 08. ~ 12. 17.(기간 중 8일 실시) ○ 감사인원 : ○ 감사범위 : 소방시설 및 자동자동충격기 설치·관리 실태 전반 3. 감사중점 ○ 소방시설 분야 - 소화기 비치 및 소방호수 관리·작동 실태 - 피난설비 설치기준 준수 및 비상조명등, 피난 유도등 관리·작동실태 - 지하철역 시민 구호용품 관리 실태 ○ 자동심장충격기 분야 -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패드 밀봉상태 여부 - 보관방법 및 설치 위치 안내 적정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회수) 감 액 기 타 - Ⅱ. 총 평 □ 시민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사 20개역, 지하도상가 3개소, 체육시설 5개소, 문화시설 3개소 등)의 소방시설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샘플 점검한 결과, ○ 기관별 소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고,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소화용수 공급 펌프실 관리 미흡, 소화전 배관 관리 미흡(동파방지 등) - 소화가스(이산화탄소 등) 누출 사고 대비 관리 소홀 - 화재탐지기 미설치, 화재발생 경보기 고장난 상태로 방치 - 비상 시 안전한 탈출을 돕는 유도등의 설치 및 관리 부적정 사례 - 층간 방화구획 설치·관리 부적정 - 방화셔터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등 비상 시 소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부적정 설치 - 자동심장충격기 분야에서는 패드 유효기간 경과, 잠금장치 미해제 등 50개소에서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었음. □ 상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점검이 샘플 점검임을 감안하여 기관별 소방시설·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자체 전수 점검하여 개선토록 조치 Ⅲ. 분야별 지적사항 1. 소화설비 분야 가 소화 펌프실 시설관리 미흡 [시정요구·통보]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수원) 제7항 7호,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14호 및 제9조(제어반) 제3항 등에 따르면, ○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와 가압송수장치 등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 “옥내소화전 펌프” 등으로 소방 설비에 대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제어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사진 1] 소방 설비시설 관리 미흡 현황 ○ 그 결과 화재발생시 펌프실의 원활한 가동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안) ① 은 펌프실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② 아울러, 금번에 지적된 사항은 샘플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지하철 역사 및 체육시설 등 관리하는 시설의 소방 펌프실에 대한 실태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나 급배수관 탬퍼 스위치 미설치 [시정요구] □ ?구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93.11.11.시행)? 제17조(스프링클러 배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배관) 제11항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제16항에 따르면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 표시형으로 하여야 하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탬퍼 스위치 탬퍼 스위치 : 스크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상에 설치된 개폐밸브의 개폐유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수신기에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시켜줌. 급수배관 상에 설치된 개폐밸브는 상시 개방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 )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1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펌프실 점검 결과, ○ 의 펌프실 내 옥내 소화전설비에 탬퍼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사진 1] 펌프실 탬퍼 스위치 미설치 현황 ○ 그 결과 급수배관의 개폐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없어 화재발생 시 작동 불능 등으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안) ○ 은 펌프실내 급수배관 중 ?구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93.11.11.) 이후 설치하거나, 새롭게 교체된 급수배관에 대해 감시제어반에서 급수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탬퍼 스위치를 설치하여 소방 설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다 스프링클러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통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헤드)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 화재 발생시 조기 진압을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에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하고,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는 30cm이하로 하되, 헤드가 새거나 변형, 손상 등의 여부와 헤드 감열 및 살수 분포의 방해물 설치 유무 등 설치 상태와 장애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에 대한 현장 샘플 확인 결과(지하철 역사 21개소) ○ 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변형되거나 손상되어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어, 화재발생시 스프링클러헤드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사진 1] 스프링클러헤드 정착 불량 조치할 사항(안) ① 은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하여 교체 또는 수리하는 등 즉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② 아울러, 금번 지적된 사항은 샘플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지하철 역사의 스프링클러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라 소화가스 저장용기 설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제1호 및「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6조(기동장치), 제7조(제어반 등)에 따르면, ○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5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Mpa Mpa(Mega Pascal) : 압력에 대한 국제단위(위키백과) 이상(21℃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하여야 하며,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하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저장 용기는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림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원리(소방실무교재) □ 그런데, 이에 대한 현장 샘플 확인 결과(지하철 역사 21개소) ○ 사고사례 : 2018년 9월 4일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 발생, 조사 결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 부속품인 선택밸브가 이탈되어 있었음. . ○ 다만, 기동용 가스용기 용적 기준 및 압력게이지 설치, 수동 잠금밸브 표시 등은 지하철은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산화탄소 소화가스가 누출 시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화재안전 등을 위해 강화?보완 조치 할 필요가 있다. [사진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부적정 및 수동잠금밸브 표시 등 미설치 1L용기 <<부취제 가스와 같은 기체 상태의 물질에 첨가되어 해당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 및 밸브설치>> 조치할 사항 ① . (통보) ※ 지적사항 및 보완방안(예시) 연번 지 적 사 항 보 완 방 안(예시) 1 현 기준에 따라 변경 설치 2 매월 점검하여 약제량 무게(0.6kg) 확인 3 1) 저장용기 가스 누출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있으므로 저장용기실 출입 시 이산화가스 누출여부를 확인 후 2인조로 출입할 것 2) 단독 출입 시 가스농도 측정기를 사용, 저장용기실 측정 후 이상 여부 확인하여 출입할 것 ② 아울러 금번에 지적된 사항은 샘플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소방용기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 옥내 소화전 배관관리 부적정 [시정요구·통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제1호 다목 및「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CS 102)」에 따르면, ○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겨울철 동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지하철 역사(20개소) 및 지하상가(3개소)를 샘플 점검한 결과, ○ 에서 시설 내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옥내소화전 배관에 대해 동결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그 결과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에 화재 발생 시 옥내소화전의 배관 동파로 옥내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표 1] 옥내소화전 설치 현황 - 지하철 역사(5개소) 및 지하상가(1개소) 비고 ※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재구성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사진 1] 옥내소화전 배관 보온 미조치 사례 < 보온 미조치 사례 > < 보온 조치 사례 > (한성백제박물관) 조치할 사항(안) ① 상기 지적된 옥내소화전에 대해 한파 대비 동파 방지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② 아울러, 금번에 지적된 사항은 샘플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공사 및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의 옥내 소화전에 대해 점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2. 경보설비 분야 가 비상경보설비 관리 미흡 [시정요구·통보]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 따르면,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구음향장치 경계구역 소화전 함마다 설치된 경종 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며,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지하철 역사(20개소) 및 체육시설(5개소)을 샘플 점검한 결과, ○ . [사진 1] 비상경보설비 관리 미흡 사례 조치할 사항(안) ① 상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② 아울러, 금번에 지적된 사항은 샘플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공사 및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의 비상경보설비에 대해 점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나 화재탐지설비 관리 미흡 [시정요구·통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감지기) 제5항 제5호 및「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의7호 서식]」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장(수신기) 제3조(구조 및 일반기능)에 따르면, ○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제외한 장소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수신기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통보해 주는 설비(출처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4) 의 전원 정상 공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서울역사박물관 및 지하상가(3개소) 등을 점검한 결과,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출처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출처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사진1] 화재탐지기 설치 및 관리 미흡 사례 조치할 사항(안) ① 은 화재탐지기 설치 및 즉시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② 아울러, 금번에 지적된 사항은 샘플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공사 및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의 화재탐지설비에 대해 점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3. 피난 구조설비 분야 가 유도등 시설 관리 미흡 [시정요구·권고] □「소방시설법」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및「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기준」(NFCS 303) 제5조(피난구유도등),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제9조(유도등의 전원)에 따르면, ○ 피난경로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하고, 각 층의 계단참마다 계단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며,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로 유지하고, 축전지 비상전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또한, 유도등 주위에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유도등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 지하철 역사(20개소) 및 지하상가(3개소) 등을 샘플 점검한 결과,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평상시 학습효과에 의하여 유도등의 위치를 무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유도등의 점등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 비상시에 유도등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피난유도에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출처 :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3선식 배선이란 평소에는 유도등이 소등상태이다가 비상시 점등되는 방식을 말한다. , [표 1] 유도등 시설 관련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 현황 시설명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비고 ? 통로유도등 상시 미점등 (3선식 배선) → 전시실을 제외한 직원동 건물과 비상계단은 상시 점등 필요 ? 통로유도등 미설치 (전시2,3층 계단), ? 수장고실 피난구 유도등 미설치 권고 시정요구 ? 계단통로유도등 비상 전원 불량 (3곳) 시정요구 ? 1층에 설치된 전시물 뒤쪽에 통로유도표지가 설치되어 보이지 않으므로,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 설치 필요 시정요구 ? 거실통로유도등 및 3번 출구 피난유도등 미점등 ? 복도 피난유도등 미점등 시정요구 〃 ? (공통) 계단참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 유도등 시인성 미확보, 벽면 및 바닥 통로유도등 미점등 ? 통로유도등 미설치(10번 출구 방향) ? 통로유도등 미설치 ? 바닥통로유도등 미점등 ? 환승구간 20미터 통로유도등 미설치 ? 거실통로유도등 미점등 권고 시정요구 〃 〃 〃 〃 〃 ? (공통) 계단참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 20미터 내 통로유도등 추가 설치 필요 ? 물건적치로 인한 통로유도등 시인성 미확보 ? ) 계단통로유도등 미설치 ? (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구 유도등 시인성 미확보 ? 계단통로유도등 미설치 ?거실통로유도등 미점등 권고 시정요구 〃 〃 〃 〃 〃 〃 조치할 사항(안) ○ 은 유도등 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은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제외한 사무동 건물, 전시동 지하교육장 등 공간에는 항상 유도등을 점등상태로 유지하지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은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단 참마다 계단통로유도등 또는 유도안내표지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붙임 1] 유도등 시설 관련 안전관리실태 현황 시설명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필요 사항 거실통로유도등 미점등 피난유도등 미점등 피난유도등 배터리 교체 필요 유도등 시인성 미확보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10번 출구 방향) 계단참 계단통로유도등 미설치 (2→1호선 환승구간) 통로유도등 미점등 (2→1호선 환승구간) 통로유도등 미점등 (2→1호선 환승구간) 통로바닥유도등 미점등 계단참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계단참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통로유도등 미설치 계단참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계단참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계단참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계단참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2호선 승강장 8-1 앞) 바닥통로유도등 미점등 (2호선-4호선 환승구간) 복도통로유도등 미설치 (2호선-5호선 환승구간)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2호선-5호선 환승구간)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마장방면 5호선 승강장 계단) 계단참 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계단참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계단참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계단참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필요 피난구유도등 점등불량 통로유도등 추가 설치 필요 물건적치로 인한 통로유도등 시인성 미확보 계단통로유도등 미설치 물건적치로 인한 계단 피난구유도등 시인성 미확보 물건적치로 인한 통로유도등 시인성 미확보 거실통로유도등 램프 불량 계단참 계단통로 유도등 설치 필요 나 층간 방화구획 관리 부적정 [통보] □ ?건축법? 제49조 제2항(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방화구획 등의 설치)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 내화구조 : 두께 10㎝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체, 두께 19㎝ 이상의 벽돌 벽체, 두께 10㎝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바닥 등을 내화구조로 인정하고 있음(?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로 된 바닥·벽 및 갑종 갑종 방화문이랑 보통 비차열(차염과 차연) 1시간 이상과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방화문을 의미한다.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 아울러,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제21조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로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EPS실이란 Eltectrical Piping Shaft 또는 Electric pipe Shaft의 약어이며, 여러 종류의 전기 관련 전선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 통하는 통로 공간을 의미한다. , 케이블 트레이가 관통하는 부위에 틈이 발생하고, 면처리가 미흡하였으며, 내화충전구조가 아닌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 다만, 내화충전구조로 설치하지 않은 부분은 박물관 건축허가 시 구법 적용으로 위법사항은 아니나, 박물관은 수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문화시설임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화재안전을 위해서 방화구획를 강화?보완 조치 할 필요가 있다. [사진 1] EPS실 층 관통부위 방화구획 미흡 사례 케이블 트레이 관통부위를 내화 충전재로 적합하게 설치된 사례 관통 부위 틈 발생 관통 마감 면처리 미흡 EPS실 케이블 관통 부위 내화충전구조 미시공으로 방화구획 미흡 조치할 사항(안) ○ 은 EPS실 내 방화구획 된 공간이 화재 발생 시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이 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4. 소화활동 설비 분야 가 소화설비 등 수동조작함 설치 및 관리 부적정[시정요구·통보]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CS 107)」제6조(기동장치) 및,「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제11조(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에 따르면, ○ 소화설비 수동식 조작함은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수동조작함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지하철역사(20개소) 소화설비를 점검한 결과, ○ . [사진 1] 수동조작함 설치 위치 및 관리상태 부적정 사례 ○ 그 결과 화재발생 시 방화구역의 소화설비를 외부에서 조작할 수 없어 소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연설비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어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안) ① 상기 지적된 소화설비 수동조작함을 외부에 이전설치하고, 제연설비 수동조작함을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② 아울러, 금번에 지적된 사항은 샘플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공사에서 관리하는 등에 대해 점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나 방화셔터 상부(천장 부분) 개방 [시정요구·통보]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1항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및「자동방화 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국토부 고시)」제4조(셔터의 구성)에 따르면, ○ 방화문 셔터의 상부는 상층 천정 면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천정면과의 틈새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1] 방화셔터 설치 기준 세부 항목 설치 기준 등 비고 필요성 및 목적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설치한다. 설치 조건 ?건축법시행령 제 40조 제1항(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7항(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운수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이상인 건축물 재 질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 성 능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구 조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 이어야 한다. 구 성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 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 〔사진 1〕방화셔터 상부 개방 방화셔터 상부천장과 셔터사이 관통부 개방 방화셔터 상부 막음 사례 (시립미술관) 조치할 사항(안) ① 은 상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방화셔터 상부(천장부분) 막음 공사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② 아울러, 금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샘플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임을 감안 하여, 의 방화셔터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5. 자동심장충격기 분야 가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미흡 [시정요구·통보] □ 서울시 시민건강국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및 보건복지부의「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심장충격기는(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로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이다.(출처: 관리지침)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관리매뉴얼 제작, 신규 및 소모품 구매·교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은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표·사진 1] 서울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황 및 관련 사진(’20.9월) AED 보관함 AED 본체 환자부착용 패드(성인용,·소아용) 위치안내표지, 유도안내표지 구 분 총계 의무설치기관 자율설치기관 비고 AED (대) 9,251 3,019 6,232 □ 아울러,「응급의료법」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에 따르면, ○ 공공보건의료기관, 서울시청 청사 등 의무설치기관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또한, 관리지침에 따라 의무설치기관(자율설치기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보건복지부)에서는 의무설치기관 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자율설치기관은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포함)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도난경보장치 설치, 심폐소생술 매뉴얼 비치, 건물 입구 설치 안내표시 부착, 건물 내부 유도 안내판 설치, 소모품(패드, 배터리) 유효기간 부착 등 적정하게 점검·관리하여야 한다.(자율설치기관은 권장) □ 그런데, 서울시청 시민청 등 50개소 자동심장충격기를 샘플 점검한 결과, ○ [사진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미흡 사례 [표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부적정 현황(샘플점검) 시설명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비고 ? 점검대상 : 본관 1층 2개소(종합상황실 앞, 민원실 입구), 지하1층 1개소(시민청 출입 안내소 옆), 지하 2층 2개소(시민청 세미나실 로비, 군기유적실 옆), 지하 3층 1개소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앞 로비), 서소문2동 1개소, 서소문3동 1개소, 서소문5동 1개소, 후생동 1개소, 시의회 본관 1개소, 의원회관 1개소 ? (공통) ① 유도안내판 미설치, ②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설치안내표지 미부착, ③ 보관함 외부 좌·우면에 환자 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미표시 ④ 보관함 외부 좌·우면에 AED 체크리스트 미부착 ⑤ 소아용 패드 비치 필요(메디아나 AED 설치된 곳) ? (본관 전체 1층, 지하1층, 2층, 3층) 출입구 위치 안내표지 미부착 시정요구 ? 점검대상 : 잠실실내체육관, 잠실실내수영장, 목동빙상장 ? (공통) ① 유도안내판 미설치, ②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설치안내표지 미부착, ③ 보관함 외부 좌·우면에 환자 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미표시 ? (잠실실내체육관) ① AED 보관함 잠금(담당자 휴가) ? (잠실실내수영장) ① 건물 출입구 안내표지 미부착 ? (목동빙상장) ① 환자부착용 패드 유효기관 경과 미교체 ② AED 보관함 잠금 ③ 건물 출입구 안내표지 미부착 시정요구 ? (시민청 지하1층, 시민청 지하2층) ① 설치 신고 누락 ② 관리책임자 및 비상연락번호 미표시, ③ 환자부착용 패드 유효기간 경과 미교체, ④ AED 보관함 안에는 위치안내표지 및 유도안내표지가 있지만 미부착 ⑤ 보관함 외부 좌·우면에 환자 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미표시 ⑥ 보관함 외부 좌·우면에 AED 체크리스트 미부착 ⑦ 점검결과 관계 홈페이지 입력 등 시정요구 ? ① 출입구 안내표지 미부착(정문, 후문) ② 유도안내판 미설치 ③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설치안내표지 미부착 ④ 보관함 외부 좌·우면에 환자 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미표시 통보 ? ① 출입구 안내표지 미부착 ② 유도안내판 미설치 ③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설치안내표지 미부착 ④ 보관함 외부 좌·우면에 환자 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미표시 ⑤ 라디안 큐바이오 AED 보건소 미등록 ⑥ 라디안 큐바이오 AED 보관함 안에는 안내표지가 있지만 미부착 통보 ? ① 출입구 안내표지 미부착 ② 유도안내판 미설치 ③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설치안내표지 미부착 ④ 보관함 외부 좌·우면에 환자 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미표시 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⑥ 박물관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미수립(최근3년) 통보 ? 점검대상 : 서대문역(5호선), 광화문역(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 4호선), 을지로3가역(3호선), 충무로역(3,4호선), 혜화역(4호선), 종로3가역(1,3호선), 시청역(2호선), 서울역(1호선), 석촌역(8호선), 잠실역(2,8호선), 동작역(4호선), 동묘역(6호선), 약수역(6호선), 대림역(7호선) ? (공통) ① 출입구 안내표지 미부착 : 일부 지하철역(서대문역, 광화문역, 잠실역, 동작역, 고속터미널역, 동묘역, 약수역, 대림역)에서는 일부 출구에 대해서만 안내표지를 설치하였으나 구체적인 설치위치를 표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11개 지하철역은 위치안내표지 미부착 → 지하철역사는 출구(2~8개)가 여러 개이므로 출구마다 위치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다른 방안 개선 필요 ② 유도안내판 미설치 : 일부 지하철역(충무로역, 석촌역, 잠실역, 동작역, 고속터미널역, 동묘역, 약수역, 대림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는 유도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10개 지하철역에는 유도안내표지 미부착 → 일부 설치된 역사에도 유도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유도안내표지 부착 필요 ③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설치안내표지 미부착 ④ 보관함 외부 좌·우면에 환자 부착용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미표시 : 을지로3가역(3호선)은 제외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호선) 보관함안 점검표에 성인용 패드 유효기간을 일자 잘못 표기 ? (을지로3가역 3호선) 지디아 ‘역이용안내도 및 비상대피로’ 화면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가 잘못 표기되어 있음 ? (충무로역) ① 유효기간이 경과한 환자부착용 패드를 보관함에 비치 ② 보관함에 부착된 관리책임자(비상연락망) 현행화 필요 ? (혜화역 4호선, 종로3가역 1호선, 잠실역 8호선) 보관함 상단에 AED 안내표지 설치 필요 통보 통보 ? 점검대상 : 을지로·종로·영등포 지하상가,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 (공통) ①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설치안내표지 미부착 ② 보관함 외부 좌·우면에 환자 부착용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미표시 : 영등포 지하상가는 제외 ③ 보관함 외부 좌·우면에 AED 체크리스트 미부착 ? (을지로지하상가) ① 출입구 위치 안내표지 미부착 ② 유도안내표지 미부착, ③ 보관함에 관리책임자(비상연락처) 미표시 ? (종로지하상가, 장충체육관) ① 출입구 위치 안내표지 미부착 ② 유도안내표지 미부착 ? (영등포지하상가) ① 출입구 위치 안내표지 미부착 ② 유도안내표지 미부착, ③ 보관함 상단에 AED 안내표지 설치 필요 ? (고척스카이돔 내야2층) ① 유도안내표지 미부착 ② 보관함에 관리책임자(비상연락처) 미표시 통보 ? 점검대상 : 동작역(9호선), 고속터미널역(9호선) ? (공통) ① 보관함 외부 좌·우면에 환자 부착용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미표시 ②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설치안내표지 미부착 ③ 보관함 외부 좌·우면에 AED 체크리스트 미부착 통보 ○ 그 결과, 심정지 등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심장충격기(AED)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급 처치하는데 장애·지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안) ① 는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② 은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Ⅳ. 감사결과 조치(안) 1.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 연번 감사분야 관련부서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고 처분 종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종류 금액(천원) 1 소화설비 소화펌프실 시설관리 미흡 시정요구통보 위임 2 소화설비 급수배관 탬퍼 스위치 미설치 시정요구 위임 3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통보 위임 4 소화설비 소화가스 저장용기 설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부의 5 소화설비 옥내소화전 배관관리 부적정 시정요구통보 위임 6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관리 미흡 시정요구통보 위임 7 경보설비 화재탐지 설비 관리 미흡 시정요구통보 위임 8 피난구조 설비 유도등 설치·관리 미흡 시정요구권고 위임 9 피난구조 설비 층간 방화구획 관리 부적정 통보 위임 10 소화활동 설비 소화설비 등 수동조작함 설치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통보 위임 11 소화활동 설비 방화셔터 상부 개방 시정요구 통보 위임 12 자동심장 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통보 부의 2. 현지 조치사항 일람표 ① 현장점검 지적건수 : 14건 연번 관련부서 시설물 세 부 사 항 비고 1 비상콘센트 표시등 및 표지 3건 2 소화설비 기동용 가스용기 1건 3 소화전 1건 4 구호물품보관함 1건 5 방화 셔터 1건 6 옥내소화전 2건 7 소화기 1건 8 휴대용 비상조명등 4건 Ⅴ. 향후 추진계획 ?? 제4차 감사위원회 안건 상정[2021. 2. 24.(수)] ?? 감사결과 통보 : 감사위원회 의결 후 7일 이내 붙임 : 1. 처분요구서(부의) 1부. 2. 처분요구서(위임) 1부. 3. 현지조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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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처분요구서(위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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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소방설비 등 안전 장비용품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조치예정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096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재 관리번호 D00000419514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계획수립및결과보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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