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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961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경현 임현정 강재신 이해우 02/10 김선순 협 조 2021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부문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하여 근로능력 배양 및 자활·자립을 돕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고용지원) ?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 추진경위 ? ’98년「서울시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계획」수립·운영 ? ’05년「노숙인 특별자활사업 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 ’06년「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수립 및 추진 ? ’14년 공동작업장 시범설치 운영(서울역, 일카페) 15년 14개소 ? ’15년 서울시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7월, 브릿지종합지원센터 內) ? ’20년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 및 공공일자리 수요조사(서울여자간호대)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주거지원 대상자 등 ? 지원분야 :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공동작업장 ? 지원기관 : 자치구, 市사업소,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민간 복지시설 등 ? 지원방법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및 자치구를 통한 지원 ? 지원내용 - 공공일자리 : 공공일자리 우선 지원, 참여자의 단계적 민간일자리 전환 유도 - 민간일자리 : 지속가능한 맞춤형 민간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회 제공 - 공동작업장 : 일하는 습관을 배양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작업장 확대 2 2020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노숙인 일자리 제공 : 2,298개 (단위 : 개) 구 분 계 공공일자리 민 간 일자리 공 동 작업장 소 계 반일제 전일제 ’20년 목표 2,369 790 650 140 1,185 394 ’20년 실적 2,298 905 690 215 1,174 219 증 감 ?71 증115 증40 증75 ?11 ?175 달성률 97.0% 114.6% 106.2% 153.6% 99.1% 55.6% ? ’20년 지원예산 : 10,291백만원 (전액시비) ?? 추진성과 ? 노숙인 일자리 2,298개 지원하여 ’20년 목표의 97.0% 달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민간일자리 및 공동작업장이 위축되었으나, 추경으로 공공일자리를 추가 확보하여 당초 목표의 97% 달성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의「코로나19 대응방안」마련(’20년 3월) - 공동작업장 및 공공일자리 : 운영 잠정중단 또는 시설장 판단 하에 운영 권고 - 공공일자리 사업중단 또는 참여배제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유급처리 ?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동부병원의 공공일자리 한시적 인력 충원(’20년 9~12월)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입환자가 증가하여 병동보조인력 긴급 충원(기존10→20명, 증10명) ※ 동부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일하는 습관을 배양하여 단계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 연계 공동작업장 공공일자리 (반일제) 공공일자리 (전일제) 민간일자리 일하는 습관 형성 근로능력 배양 민간일자리 전단계 자립 또는 지역사회 진입 ? 코로나19 동향 및 근로자 수요를 반영한 공공일자리 개선?확대 ? 지속가능한 맞춤형 민간일자리 발굴?제공하여 자립 기회 제공 ?? 추진목표 ? 노숙인 일자리 지원 목표 : 2,487개 (단위 : 개) 구 분 계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공동작업장 소 계 반일제 전일제 ’21년 목표 2,487 860 676 184 1,217 410 ? 단계별 구분 공동작업장 ? 노숙인?쪽방주민에게 일하는 습관 형성을 제공하는 일자리 410개 ? 공 공 일 자 리 반 일 제 (특별자활근로) ? 노동능력 미약자의 노동의욕과 자존감을 높이는 기초생계형 특별자활 일자리 676개 ? 전 일 제 (일자리갖기) ? 민간일자리 연계의 전단계로 자립 및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일자리 184개 ? 민간일자리 ? 취업사례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취업업종을 연계한 일자리 1,217개 ?? ’21년도 주요 개선방안 ? 공공일자리 중 전일제 일자리 비중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일자리 위축에 따른 전일제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여 자활을 위한 노동 및 소득수준 유지에 기여 ※ 목표 : ’20년 140개(17.7%) → ’21년 184개(21.4%)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원 칙 3개월 3개월 연 장 ?연장 1회 가능 (3개월) ? 3~6개월 ?연장 2회 가능 (3개월+3개월) ? 3~9개월 - 반일제 참여기간은 현행 3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65세 이상 또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는 시설장 확인 후 종전 1회 연장을 2회까지 늘려 최대 9개월까지 참여 가능토록 개선하여 근로습관 형성 강화 - 참여자 선정 시 신규 참여자 우대 및 연속 참여자에 대해 근무평가 등을 통해 다수에게 일자리 참여기회 부여 및 반일제 일자리 안주 방지 ? 생활시설 입소자가 공공일자리 신청 시 우선 채용 추진 - 생활시설 중 자활?재활시설 입소자가 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공공일자리 참여를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 추진 ? 긴급 일자리 수요 등에 대비한 공공일자리 탄력적 공급 - 코로나19 및 혹한?혹서기 등 특수 수요에 대비하여 추가 공급여력 확보 - 노숙인 진료를 위한 추가 의료기관 지정 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적극 지원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강화 - 일자리 발굴 및 채용설명회 확대하여 현장에서 1:1매칭 서비스 제공 - 필요 시 취업자 장기근속을 위한 민간기업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 리플릿, 카페, 홈페이지 등 홍보 강화하여 ‘일하는 노숙인’ 인식 개선 4 세부 추진계획 1 노숙인 근로능력에 맞는 공공일자리 지원 ?? 반일제 일자리 : ’21년 목표 676개 (증 26개) ?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및 쪽방주민 - 근로능력 미약자로 심신회복, 근로의욕 고취,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 - 주민등록 말소자, 외국 국적 노숙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실업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생활시설(자활?재활시설) 입소자가 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공공일자리 신청 시 우선 채용 추진 ? 사업기관 :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민간 복지시설 등 - (市) 인원 배정 → (시설) 근로자 선정 → (區) 인건비 교부 및 시설 관리 ? 근로내용 : 시설 환경정비, 급식보조 등 경노무 ? 근로시간 : 1일 5시간 -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 : 월 15일(근로 12일, 주휴 2일, 월차 1일) -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쪽방 : 월 19일(근로 15일, 주휴 3일, 월차 1일) ? 근로기간 : 3개월(원칙), 최대 9개월(2회 연장) ※ 반일제 일자리 참여자 및 종료자는 전일제 근로로 전환 연계 필요 ? 임 금 : 시간당 8,720원 (※ ’21년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 - 지원범위 : 임금 및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 - 급여지급 : 매월 말일 지급 - 지급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 원칙 단, 현금수령은 자치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 ? 참여기간 연장 : 3~6개월(1회 연장) ⇒ 3~9개월(2회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원 칙 3개월 3개월 연 장 ?연장 1회 가능 (3개월) ? 3~6개월 ?연장 2회 가능 (3개월+3개월) ? 3~9개월 ※ 연속 3회 참여시 이후 3개월간 참여 불가 장 점 ?다수에 일자리 참여 기회 부여 ?기간이 길어 근로습관 형성에 도움 ?개인별 참여기간 조정 가능(3∼9개월) ?기간이 길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단 점 ?기간이 짧아 근로습관 형성 곤란 ?개인별 참여기간 선택 제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 ?다수의 일자리 참여 기회 다소 감소 - 1년간 최대 3회, 총 9개월까지 참여 가능 (연속 참여는 3회까지만 허용, 연속 3회 참여시 이후 3개월간 참여 제한) - 연장근로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에 한함 ? 시설장에게 증빙서류 제출 → 시설장이 확인하여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 2회 참여 후 추가 3개월 연장 여부는 시설장이 근태 등을 평가하여 결정 - 단계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는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강제 퇴임 시에도 다음 단계의 근로 참여 배제 - 대체선발 참여자가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 ?? 전일제 일자리 : ’21년 목표 184개 (증 44개) ?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및 쪽방주민 - 근로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 및 자활이 가능한 시설 추천을 받은 노숙인 - 주민등록 말소자, 외국 국적 노숙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실업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생활시설(자활?재활시설) 입소자가 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공공일자리 신청 시 우선 채용 추진 ※ 추천 시 유의사항(노숙인 시설) ? 민간 취업 우선 알선한 후 전일제 일자리 추천 ? 직업상담사로부터 취업상담을 받고 구직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추천서 작성 ? 사업기관 : 시 산하사업소, 동부병원, 희망옷방, 무료급식소 등 ? 근로내용 : 공원 청소, 병원업무 보조, 호텔용품 재활용 등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월 27일 내외(주휴?월차 포함) ? 근로기간 : 11개월 ※ 전일제 일자리 참여자 및 종료자는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필요 ? 임 금 : 시간당 8,720원 (※ ’21년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 - 지원범위 : 임금 및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 - 급여지급 : 익월 5일 이내 지급하되, 근로 종료일 이전에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 원칙 단, 현금수령은 자치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 ? 전일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 - 사회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 -「사회적기업육성법」등 타법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일정 부분을 이미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사업주 부담분이 전혀 없는 사업장 - 유흥업 등 노숙인의 자활 의지 고취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 등 2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확대 발굴 ?? 서울시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21년 목표 1,217개 ? 추진목적 : 노숙인의 취업 전부터 취업 후까지 일자리 지원 전(全) 단계에 걸쳐 안정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계획(자활지원과-8749, ’15.6월) ? 설치?운영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내 부설·운영 중 ? 조직?인력 : 4명(국장1, 팀원 3) 센터장은 시설장이 겸직 ? 추진방향 -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위한 기업?시설 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 노숙인 일자리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각 시설에서는 보조적 역할 수행 - 노숙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 주요기능 - 노숙인 인력풀 및 구인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취업욕구 및 근로능력 상담) - 취업 전부터 취업 후까지 1:1 사례관리 추진 - 노숙인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 기업 연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 민간기업 채용설명회 운영(분기 1회), 1:1매칭 원스톱 취업서비스 제공 ? 필요 시 민간기업과 취업자 장기근속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 노숙인 저축장려 및 신용회복 지원(유관기관 협조) - 통계?조사?홍보?연구 지원(일자리 현황조사, 인식 개선 등) ? SNS(카페, 홈페이지), 리플릿 등 홍보 강화하여 ‘일하는 노숙인’ 인식 개선 ? 종사자 처우 - 급여 및 수당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의 기준 준수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보조금은 브릿지종합지원센터로 교부, 자치구 통한 재배정 집행 ?? 저축장려 및 신용회복 지원 ? 추진목적 : 신용불량 문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취업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의 기회 부여 ? 추진기간 : ’21년 1~12월 ? 추진방향 - 노숙인 시설의 취업 담당자 및 노숙인 대상으로 신용회복 교육 추진 - 법률 구제를 통해 신용불량 노숙인의 채무 감소 등 취업 장애요소 제거 ? 추진내용 - 시설별 대상자 선별 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상담 연계 - 과다한 서류 준비에 따른 노숙인의 중도포기 예방을 위한 기관 동행 지원 - 신용불량자, 취업희망자 등 대상자 선정,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서비스 제공 ? 지원범위 :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 ? 지원내용 : 법률교육 및 1:1상담, 증빙서류 발급대행, 채무조정 지원 등 -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부채내역증명서, 시설입소확인증명서)신청?발급, 관재인 선임비용 등 지원 ? 지원주체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시설 등 ? 추진방법 : 유관기관(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등) 협조를 통해 각종 절차 진행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신용회복기관 정보 제공 ? 서울시 노숙인 시설 대상 신용회복서비스 관련 정보 공유 ? 신용회복 서비스 연계 ? 대상자 협력기관 연계 및 서류 준비, 동행 지원 등 ? 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 ?? 노숙인 직무관련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추진목적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활?자립의 계기 마련 ? 추진기간 : ’21년 3~12월 ? 추진방향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및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업무역량 강화 - 취업 연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인 자활?자립의 계기 마련 -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 추진계획(안) (단위 : 명) 구 분 교육과목 교육기관 인 원 합 계 자격증 취득 맞춤형 자격지원 심리치유프로그램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교육비, 자격증 검정비용 - 자격증 취득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 및 구직 연계 ? 소요예산 : ※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민간위탁금)에서 지원 3 근로 미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공동작업장 운영 ?? 공동작업장 일자리 운영 : ’21년 목표 410개 ? 추진목적 : 근로능력 및 의지가 미미한 노숙인 등에게 부업형식의 일감을 제공하여 기초적인 일하는 습관 형성 ? 추진기간 : ’21년 1~12월 ? 대상기관 : 공동작업 공간을 확보한 노숙인 시설 ※ 11개소 운영 중(’21.1월 기준) ? 신규작업장 선정방법 : (시설) 공간 확보 후 사업 신청 ⇒ (市) 심사?선정 ? 운영품목 : 쇼핑백, 장난감 조립, 양말인형 등 소품 제작 - 현행 쇼핑백 접기 작업 위주에서 단가 높은 타공기를 이용한 쇼핑백 완제품 제작 등으로 전환 추진 ? 지원내용 - 신규설치 : 필요한 비품 및 PC 등 4백만원 내외 지원 - 기존시설 : 작업장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품, 간식비 등 지원 ※ 지원 제외 :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작업장 임대료 ? 현장사진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1,973,394천원 ? 예산내역 - 공공일자리 지원 : 11,597,618천원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276,576천원 -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 94,200천원 - 사무관리비 : 5,000천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일자리지원, 민간이전,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에 의거 지원(시 → 자치구/수탁기관) - 집행방법 : 자치구 재배정 및 사업기관 先교부(분기별) 후 집행하고 사후 정산 ?? 추진기관별 역할 ? 시(市)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기관 심의 및 선정 - 운영시설 보조금 지원(분기별) -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등 지도 점검(연 1회 이상)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전체 평가(평가 결과, 내년도 사업 반영)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및 정산(분기별) - 관내 공공일자리 사업장 감독 및 점검 ※ 현금수령인 경우, 자치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 ?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 노숙인 시설별 일자리 추진실적 수합 및 제출(익월 5일 한) - 취업 전·후 사례관리, 노숙인 민간일자리 연계, 근로능력평가 통계관리 등 ? 사업수행기관 -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 근로 관계법령 및 자체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 관리 - 일모아시스템에 매달 임금 지급내역 입력 관리 - 임금 지급 및 보조금(임금) 자치구로 청구 붙 임 : 1.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노숙인 일자리 구직 상담카드 1부 3. 노숙인 공공일자리 현금수령증 1부 4. 노숙인 일자리 표준 근로계약서 1부 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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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961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현 (02-2133-7488) 관리번호 D000004190981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자활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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