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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15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신종철 강재신 이해우 01/22 김선순 협 조 2021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계획 거리노숙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2021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무료급식장의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시설 현황 및 지원 개요 ?? 지원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33884호,’20.12.31.) ?? 노숙인 현황 : 3,895명(’20.12. 4. 일시집계조사 기준) ○ 지원대상 : 1,097명(거리노숙인 595명,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502명) (’20. 12. 4. 일시집계조사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시설노숙인 거리 노숙인 주거 프로그램 소계 자활 (21개소) 재활 (8개소) 요양 (5개소) 종합/일시 (3/4개소) 계 3,895 2,729 642 223 1,362 502 595 571 남 3,028 1,959 563 186 743 467 530  539 여 865 770 79 37 619 35 63  32  미상 2 0 0 0 0 0 2 ?? 운영지원 개요 ○ 지원대상 현황 : 8개소(종합지원센터 3, 일시보호시설 4, 무료급식장 1) ○ 지원예산 : 9,517백만원(시비 9,452천원, 국비 65백만원) ○ 지원방법 : 매분기 관할 자치구 재배정, 운영기관 교부 ○ 지원시설 현황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구 분 종합지원센터(3) 일시보호시설(4)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만나샘 옹달샘 드롭인센터 햇살 보금자리 디딤센터 지역현황 자치구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관할지역 서울역 일대 등 시청?을지로 일대 영등포역 일대 서울역 영등포역 영등포역 (여성전용) 시설현황 연면적(㎡) 1,300 498 2,785 402.13 500 240 238 종사자(명) 43 15 33 8 12 10 6 비고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운영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운영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촉탁의 포함 - 노숙인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7 · 종사자 수 : 4명 / 연면적 401.5㎡ ?? ’20년 추진실적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단위 : 건, 명) 구분 시설명 연간 상담건수 시설입소 연계 잠자리 제공 식사제공 인원 계 66,118 1,193 184,410 421,388 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 10,079 39 38,497 74,125 브릿지 7,331 59 14,560 88,750 영등포보현 2,785 120 41,056 83,572 일시보호시설 옹달샘드롭인센터 2,520 - 23,624 67,925 햇살보금자리 4,632 1 17,892 32,497 만나샘 9,575 - 11,388 50,062 디딤센터 1,684 19 6,670 22,989 희망지원센터 서울역 10,850 219 23,833 - 영등포 10,099 495 6,890 1,335 정신건강팀 다시서기 5,630 222 - - 브릿지 667 6 - - 영등포보현 266 13 - 133 ○ 따스한채움터 : 275,572명 식사제공(일평균 755명) 2 운영지원 계획 <’21년 주요변경 사항 > ◆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급식단가 및 지원인원 개선 - 지원단가 인상 : 1식당 2,500원 → 3,500원 - 1일 지원인원 확대 : 870명 → 1,137명(증 267명)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0.9% 인상 ◆ 종사자 후생복지 제도 주요 변경사항 ① 자녀돌봄 휴가제도(확대) - 휴원·휴교 또는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자녀돌봄 사유 추가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휴가 ②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 운영지원 기준 ○ 인건비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준용(붙임1) ○ 운영비 : 시설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세부 기준 준용 ?? 시설 유형별 운영비 지원 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 인건비 - 종합지원센터 : 다시서기 19명, 브릿지 15명, 영등포보현 24명 - 일시보호시설 : 옹달샘드롭인센터 12명, 햇살보금자리 10명, 만나샘 8명, 디딤센터 6명 ※ 배치기준 : 「2020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준용 ※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은 주7일 24시간 운영되어 시간외수당 15시간 적용 ○ 급식비 : 1일 1식 기준, 1식 3,500원 ※ 여성전용시설인 디딤센터는 1일 3식 제공 (단위 : 명) 시설명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20년 연평균 취침인원 504 169 40 134 63 49 31 18 ’21년 급식 식수 1,137 200 250 229 164 100 124 70 구분 석식 조식 석식 석식 석식 석식 1일3식 ○ 운영비 : 예산범위 내 1일 평균 취침인원 기준 적용(서울시 노숙인지원시스템) - 지원기준 : 「2020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준용 이용인원(취침) 적 용 비 율 입소자 1인당 적용기준(원) 비 고 11인~30인 140% 74,400 디딤센터 31인~50인 130% 69,090 브릿지, 햇살, 만나샘 51인~100인 120% 63,770 옹달샘 101인~150인 115% 61,120 영등포보현 151인~200인 110% 58,460 다시서기 ※ 다시서기·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역과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연중 취침인원 포함하여 반영 ※ 추가지원 : 취침보다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검토 후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지원(예산범위 내) - 사용용도 구 분 사용용도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 수수료, 사무용품비, 사무용컴퓨터, 서울노숙인시설협회비(타 협회비는 사용불가) 등 생필품 및 의약품비 칫솔, 휴지, 비누, 생리대 등 생필품 및 응급조치 의약품류 ※ 유의사항 보험료 ? 법인시설의 보험료(손해, 배상보험 등)는 운영자가 부담 ? 시립시설의 상해보험료(영조물손해배상보험) 등 보험료는 의무 가입으로 시 보조금으로 집행 ? 시립시설은 손해보험 가입 또는 공제계약시 서울시장 명의로 보험가입(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신문구독료 ? 일간지 2종 이내, 월간지?주간지 금지 ○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승합차 1대당 월 500천원, 경차 월 200천원 ※ 시설 보유차량이 경차 1대 뿐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 사용용도 : 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 ※ 유의사항 · 차량은 거리노숙인 보호, 시설입소, 병원연계 등을 위해 사용, 지정 차량에만 주유 · 반드시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용 내역 제출 · 차량 외부에 노숙인 시설 차량임을 표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을 예방하고, 미부착시 개인, 법인용도로 간주하여 차량유지비 지원 중단 등 조치 ○ 거리상담 활동비 - 지원내용 : 야간 상담원 활동비 및 부대 경비 - 인 건 비 :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 심야시간 1.5배 적용(22시 ~ 06시)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0호 구 분 근 무 시 간 지원기준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비고 야간 19:30 ~ 23:30 41,420원 11명 (주말 8명) 4명 5명 겨울철 산재지역 및 영등포 일대 심야 거리상담반 별도 심야 24:00 ~ 04:00 52,320원 2명 - - ※ 야간상담원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1인당 월 1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부대경비 : 100원(음료수 등)×20명이내(상담원 1명당 1일기준 상담인원)×근무인원×근무일수 ※ 심야근무의 경우 별도 부대 경비 미지원(순찰 위주로 근무) ○ 희망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역 및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 지원내용 : 관리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위기대응콜 포함) - 배치인력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기준 적용 - 운 영 비 : 2020년 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취침인원 등 포함 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반영 구 분 인력배치 운영비 지원 비고 인원 (명) 배치내역 인건비 (천원) 지원내역 운영비 (천원) 계 22 행정책임자 1, 상담원 4, 간호사 1, 생활지도원 16 1,012,736 14,400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16 행정책임자 1, 상담원 4, 간호사 1, 생활지도원 10 719,754 응급대피소 운영비 - 월 1,000천원 위기대응콜 - 월 200천원 14,400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6 생활지도원 6 292,982 ○ 정신건강팀 운영 지원(다시서기·브릿지·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종사자 11명 인건비(촉탁의 1명 포함) 및 운영비 【 시설별 배치인력 및 운영비 지원내역 】 구 분 인력배치 운영비 지원 인원 (명) 배치내역 인건비 (천원) 지원내역 운영비 (천원) 계 11 촉탁의 1, 정신보건전문요원 7, 상담원 1, 생활지도원 2 542,264 57,280 다시서기 8 촉탁의 1, 정신보건전문요원 4, 상담원 1, 생활지도원 2 396,171 - 응급이송비 월 600천원 -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 차량비, 운영비 등 42,880 브릿지 1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52,742 - 응급이송비 월 200천원 -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4,800 영등포보현 2 정신보건전문요원 2명 93,351 - 응급이송비 월 400천원 -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9,600 - 배치 인력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 촉탁의사(1명) : 월 2,716,900원(「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기준 적용) ※ 촉탁의사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촉탁계약, 주 8시간 근무 · 정신보건전문요원(7명) :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지원 ※ 대상자 병원입원조치 및 입원자 방문 등 출장여비 지원 · 사회복지사(3명) : 상담원(1) 또는 생활지도원(2)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위기대응콜(☏1600-9582) 연계 서울전역 총괄 따스한채움터 ○ 인건비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적용(붙임1) - 인력배치기준 : 센터장 1명, 행정책임자 1명, 대리 1명, 영양사 1명 ※ 노숙인 일자리갖기 참여인력 별도지원 ○ 운영비 : 84백만원 - 지원항목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차량유지비, 시설비, 대체급식지원 등 - 지원기준 : 7,000천원 × 12개월 3 소요예산 ?? 예산현황 ○ 예 산 액 : 9,197,804천원 자치구 시설명 총계(천원) 지원내역 비고 총계(a+b+c) 9,197,804 종합지원센터 소계(a) 6,358,101 용산구 다시서기 2,939,781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정신건강팀 운영비, 위기대응콜 운영비,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및 응급대피소 운영비, 거리상담 활동비 민간 위탁금 서대문구 브릿지 1,297,493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정신건강팀 운영비 영등포구 영등포보현 2,120,827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정신건강팀 운영비,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운영비 일시보호시설 소계(b) 2,538,004 용산구 만나샘 566,878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영등포구 옹달샘드롭인센터 888,976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영등포구 햇살보금자리 669,489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서대문구 디딤센터 412,561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따스한채움터 소계(c) 301,799   따스한채움터 301,799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민간 위탁금 ※ 겨울철 및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예산 별도 ??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 ○ 법인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 4 행정사항 ?? 서울시 ○ 노숙인 이용시설 보조금·후원금 등 지도점검 : 상·하반기 ○ 2020 회계연도 노숙인 이용시설 회계감사 : 1~3월 ?? 운영기관 ○ 시설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제출 : 1월중 ※ 외부기관 사업공모 등으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 승인 후 추진 ?? 유의사항 ○ 서울시 보조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환수함 붙임 1.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 1부. 2. 시설유형별 예산현황 및 분기별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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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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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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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 소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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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시설유형별 예산 및 분기별 지원계획.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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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15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176679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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