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안내 1. 서울시 시설계획과-212호(2021.1.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의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8호로 고시하였습니다.(시보게재 ’21.01.14.)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된 비오톱1등급 토지 지형도면을 참고하여 비오톱1등급 현황선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방침서 1부. 2. 고시문 1부(별도 송부). 3. 해당 필지의 연속지적도(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주무관 최동석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1/19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9 / cds0508@seoul.go.kr / 대시민공개
23203184
20210924185851
본청
시설계획과-707
D000004172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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