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366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영준 송동욱 조남준 12/28 代조남준 「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후보지 공모 계획 2020. 12 도시계획국 「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후보지 공모 계획 Ⅰ 배경 및 목적 ?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 활용한 주택공급 대책 발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20.5.6) ○ 준공업지역 제도완화 및 공장이전 부지 활용한 공공 참여 순환정비 시범사업 추진 ? 대규모 공장부지 대상 민관합동 순환정비 시범사업 추진 후보지 공모 ○ 준공업지역 제도완화 적용, LH·SH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희망 토지주 대상 < 도시계획 제도완화 사항 > LH·SH가 사업 참여 시 · 산업부지 확보비율의 상한을 50→40%로 완화 (5.6 대책) · 산업부지에 산업지원시설로서 오피스텔 허용 (12.16 대책) · 산업복합건물의 부지면적기준 완화(1만→2만㎡) (12.16 대책) · 산업복합건물의 산업시설 바닥면적 10%까지 기숙사·오피스텔 허용 (12.16 대책) ? + Ⅱ 추진경과 ? 정부 대책발표 및 서울시 제도완화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발표 ○‘20. 3.2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12.16 대책 관련) ○‘20. 5. 6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발표 ○‘20.12.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5.6 대책 관련) ? 기관합동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20.8월 ~ ) ○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 정기 실무회의 개최(매월 2~3회) ○ 공모계획 및 사업방안 수립, 준공업지역 토지주 사전 상담 등 역할(분담) 이행 기 관 부 서 성 명 직위·직급 1 국토부 주택정비과 신용화 행정사무관 2 양승혁 주무관 3 서울시 도시계획과 송동욱 시설사무관 4 장영준 주무관 5 LH공사 산업지역재생부 김정구 부장 6 홍준희 차장 7 이성현 과장 8 도시정비설계부 송봉섭 차장 9 SH공사 산업경제사업부 윤형식 부장 10 정상용 차장 11 박정혁 차장 12 윤석구 차장 Ⅲ 공모 추진계획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 공모기간 :‘21.1.7 (목) ~‘21.2.25 (목) 50일간 ○ 공모대상 :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로서 면적 3천㎡ 이상 ※ 공장부지(이적지)는 공장비율이 50% 이상인 경우하며, 산업단지는 제외 ○ 사업방식 :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 대상지 여건에 따라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법, 건축법 등 적용 ○ 사업주체 : 토지소유자 및 공공기관(LH·SH공사) ○ 시행방식 : 공공단독 / 민관공동 / 리츠방식 가능 ? 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 신청부지에 대하여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신청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자 - 신청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자 가.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토지매매확약서를 체결한 경우 나. 토지소유자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융 투자업자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 공모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21.2.25(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 도시계획과(지역계획팀) 방문 신청 ○ 업무지원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통합지원센터」운영 - (운영장소) 서소문2청사 12층 내 공간 활용 (총무과 협의 후 결정) - (운영기간) 공모기간(21.1.7 ~ 21.2.25) 동안 운영 - (운영인원) LH·SH공사 각 1인 - (지원내용) 공모 및 사업시행 관련 전화·방문 문의 대응 ? 후보지 선정 ○ 공모신청자격 충족 및 관련법규 상 사업가능여부 사전적격 평가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후보지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 - 사전적격 평가 통과된 선청서에 대해 아래의 평가항목으로 평가 · 입지적합성 / 정책부합성 /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추진 효과 - 심의위원 평가점수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후보지 선정(약 3~4곳) ※ 공모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개소는 조정 가능 ? 공모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세 부 사 항 공모 공고 2021. 1. 7.(목) 공고 전일 보도자료 배포 (국토부·서울시 합동) 사업설명회 2021. 1.22.(금) 자치구 공무원 및 토지주 대상 사업참여의향서 및 질의서 제출 2021. 1.27.(수)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자에 한하여 질의 회신 공모신청 접수 마감 2021. 2.25.(목) 접수 대상지별 현황 조사 및 평가 사전 검토 선정심의위원회 심사평가 2021. 3.18.(목)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시범사업 후보지 발표 2021. 3.25.(목) 보도자료 배포 ※ 상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일정을 공지 예정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음 Ⅳ 향 후 일 정 ? 21. 1. 6 민관합동 시범사업 보도자료 배포 (국토부·서울시 합동) ? 21. 1. 7 민관합동 시범사업 공모 공고 (서울시보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게재) ? 21. 1. 22 사업설명회 개최 [장소: SH공사 예정] 붙임 : 1. 공모 공고(안) 1부(따로붙임). 2. 사업계획 적용 기준(인센티브) 1부. 3. 시범사업 추진절차 1부. 4. 후보지 선정 심사평가 지표 1부. 끝. 붙임 2 사업계획 적용 기준(인센티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및「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적용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정비유형 중‘전략재생형’및‘산업재생형’을 적용하되, 부지면적 2만㎡ 미만은‘중소규모 재생형’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별표 2] 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50%→4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 산업부지에 허용하는 산업지원시설 중 기숙사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다. ○‘중소규모 재생형’을 적용한 산업복합건물 건립 시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다. ○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융자(총사업비의 50%, 연이율 1.8% 등) 및 출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비주거시설(산업시설 등)은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에 매입신청이 가능하다. ○ 산업시설에 대하여 토지주 및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우선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 그 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자가 제안할 수 있다. 오피스텔 허용 붙임 3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추진절차 구분 단위업무 업무주체 내 용 공모 ① 사업설명회 · 국토부 · 서울시 · LH · SH · 자치구 공무원 및 토지주 대상 ② 참여의향서 제출 · 토지주 → 서울시 · 질의서 등 제출 ③ 공모 세부내용 설명 · LH · SH → 토지주 · 공모 관련 세부내용 및 사업 관련 설명 ④ 공모 신청 · 토지주 → 서울시 · 토지소유 증빙자료 및 대상지 현황자료 등 제출 ⑤ 심사평가 · 후보지선정위원회 · 사업가능성, 입지 적합성 등 검토 ⑥ 선정발표 · 서울시 · 평가 결과에 따라 약 3~4곳 선정(선정개소수 조정될 수 있음) 사업 협의 ⑦ 개략 사업계획 협의 · LH · SH ↔ 토지주 · 시행방식 및 추진일정 등 개략사업계획 협의 ⑧ 양해각서 체결 · LH · SH ↔ 토지주 · 사업 내용 및 업무 분담 등 ⑨ 사업 세부 협의 · LH · SH ↔ 토지주 · 건축 및 분양계획 등 세부협의 사업 시행 ⑩ 설계용역 시행 · LH · SH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시행 ⑪ 사업 인허가 · LH · SH ·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 ⑫ 착공 · LH · SH · 공사 착공 및 주택 · 산업 공급 ⑬ 준공 및 입주 · LH · SH · 공사 준공 및 입주 ⑭ 청산 · LH · SH · 토지주 · 사업 정산 및 청산 사업추진 개략 절차로 사업시행방식 및 대상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4 후보지 선정 심사평가 지표(안) ※ A : 탁월,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E : 아주미흡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요소 평가점수 (check) 적합성 입지 적합성 ㆍ공법상 제한사항(고도제한, 지구단위계획 등) ㆍ토지소유현황 및 토지이용상 제약요인 ㆍ규모(면적) 및 지가 ㆍ이용실태(토지,건축물) 및 토지사용 가능시기 ㆍ접근성(접도현황 및 대중교통 용이성) A(30) B(27) C(24) D(21) E(18) 정책 부합성 ㆍ정책적 취지와의 부합성 ㆍ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ㆍ주거수요 유발시설 현황 ㆍ주거시설 공급 필요성 A(30) B(27) C(24) D(21) E(18) 필요성 필요성 및 시급성 ㆍ건축물 노후도 및 방치 현황 ㆍ주변지역 정비 현황 및 개발압력 ㆍ주변지역 민원발생 및 해소 필요성 A(20) B(18) C(16) D(14) E(12) 효과성 사업추진효과 ㆍ사업시행에 따른 산업시설 공급효과 ㆍ사업시행에 따른 주거시설 공급효과 ㆍ순환정비를 위한 앵커 역할 가능성 A(20) B(18) C(16) D(14) E(12) 계 100 가 점 ㆍ사업규모 1만㎡ 초과 마다 가산점 1점씩 부여 (ex) 1.7만㎡의 경우 가산점 1점, 4.2만㎡의 경우 가산점 3점 3점 한도
23203087
20210924185851
본청
도시계획과-17366
D00000415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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