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의견수렴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8963호(2020.12.1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20.12.9. 국회 본회의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개정법률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20.12.24.(목)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12/21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71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23203070
20210924185851
본청
도시계획과-17111
D000004153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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