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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128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호상 윤정회 김기봉 구종원 07/21 황보연 협 조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 2020. 7.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 ICT 기술발전, 택시제도 개편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업계(택시, 플랫폼사) 의견수렴 후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규제완화 검토배경 ○ 여객법 개정(’20.4)으로 제도권내로 운송플랫폼사업이 편입(’21.4)되었으나 기존 택시와 非택시간(무면허 운송)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신설 :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구분 [타입1] 플랫폼운송사업 (무면허 - 타다 등 신규진입 허용) [타입2] 플랫폼가맹사업 (택시 -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타입3] 플랫폼중개사업 (택시 - 우버택시, 반반택시 등) 주요 내용 ?인허가제 (국토부) ?차종, 외관 등 규제완화 ?총량규제 ?기여금 납부 ?면허제 (국토부, 지자체) ?기존 택시와 결합 ?가맹사업 관련 규제완화 ?등록제 (국토부) ?택시면허 불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감소 → 경영악화 →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의 악순환으로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 - 최근 10년간 법인택시 운전자 36% 감소 (’10년 41,716명 → ‘20.5월 26,725명)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1년간 13% 감소 (’19년 30,527명 → ’20.5월 26,725명) ○ ICT 기술발전과 택시월급제(’21.1), 플랫폼택시(’21.4) 등 시행으로 변화될 환경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 ?? 규제완화 추진방향 ○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완화 ○ 플랫폼운송사업과 택시산업의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제도개편시 시민의 이동 선택권 보장,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 등 지원 Ⅱ 규제완화 주요내용 구 분 세 부 과 제 규 제 근 거 1. 서 울 시 소관사항 ①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규제 완화 ② 택시 면허전환 관련 자격요건 완화 ③ 가맹택시 가입 개인택시의 부제표시 디자인 개선 사업개선명령 조례 시행규칙/업무지침 사업개선명령 2. 국 토 부 소관사항 ① 시민 중심의 운송플랫폼사업 운영기준 마련 ② 법인택시의 가맹사업 중복가입 기준 개선 ③ 부가세 경감세액 배분기준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부 지침 Ⅲ 세부 검토사항 1. 서울시 소관사항 - 사업개선명령, 조례 시행규칙, 지침 등 ① [사업개선명령]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규제 완화 ○ 현 황 : 명의이용금지와 실질적 운전자 관리를 위해 법인택시는 운행 종료 후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여 관리(교대)토록 의무화 【 차고지 밖 교대 예외적 허용기준 → 조합 신고, 서울시 승인 필요 】 ??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7km이상이고 운전자의 거주지간 거리가 반경 2km이내 ?? 병원치료, 가족간병 등이 필요한 경우에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신고 가능 ?? 전기택시는 운전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보유차량의 50%이내 적용 예외 ○ 문 제 점 : ① 외곽 차고지 입출고시 빈차운행으로 민원야기 및 수입 감소 ② 운전자가 차고지로 출퇴근이 어려워 운전자 확보 어려움 ○ 개선내용 : [1단계] 거리 완화 (’20.7) → [2단계] 모바일 활용 관리 허용 (’21) - 1단계(방침 개정) : [차고지~거주지] 7㎞ → 5㎞ 이상, [교대자간 거주지 거리] 2㎞ → 4㎞ 이내 - 2단계(사업개선명령 개정) : 규제 샌드박스 통과 안건 시행결과 검토 후 일괄 허용 ※ ‘앱 활용 차고지밖 관리’ 규제샌드박스 통과(’20.6.30) :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 기대효과 : 운전자 출퇴근 어려움 완화 및 운송수입 증가 ② [조례 시행규칙/업무지침] 택시 면허전환 관련 자격요건 완화 ○ 현 황 : 사업자 경력·결격사유 충족해야 중형에서 모범·대형·고급택시로 전환 인가, 모범·대형·고급택시는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 양도·양수 가능 ○ 문 제 점 : ① 조례 시행규칙 보다 강화된 운영지침으로 면허전환의 과도한 제한 ②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 양도·양수로 사업자 부담 증가 구 분 조례 시행규칙 운영지침 경력 법인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자 3년 이상 서울에서 택시사업 지속 개인 5년 이상 무사고 - 좌 동 - 결격내용 법인 2년 이내 명의이용금지 처분 및 소송 중인 자 조례 시행규칙 + (강화) 2년이내 사업개선명령위반(차고지밖관리 등), 호객행위, 차내흡연,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 미발급 개인 1년 이내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거부, 영수증 미발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조례 시행규칙 + (강화) 1년 이내 사업개선명령위반(부제운행 등), 호객행위, 차내흡연 ○ 개선내용 : [1단계] 운영지침상 강화된 자격요건 폐지 (’20.7) [2단계] 자격요건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21) ○ 기대효과 : 사회적 비용 감소, 양도양수 용이,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 ③ [사업개선명령] 가맹택시 가입 개인택시의 부제표시 디자인 개선 ○ 현 황 : 택시의 공급조절 등을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제표시를 위해 동일한 규격으로 차량에 부제스티커 부착 - 부 제 조 : 가·나·다·라조, 9조 (심야택시) ※ 모범·대형·고급택시는 부제 미적용 - 부제스티커(측면, 후면 부착) : ※ 택시 이용수요 대비 11,667대 과잉 공급(’19년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 수급 조절 ○ 문 제 점 : 부제스티커의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브랜드 이미지화 저해 ○ 개선내용 : 가맹택시의 부제표시 고유 디자인 허용을 위한 사업개선명령 개정(’20.12) ○ 기대효과 : 가맹택시 브랜드별 이미지화 제고, 가맹택시 활성화 2. 국토부 소관사항 ? 여객법, 지침 등 ① [여객법] 시민 중심의 운송플랫폼사업 운영기준 마련 ○ 검토배경 - 렌터카, 자가용을 이용한 플랫폼운송사업과 택시를 브랜드화하는 플랫폼가맹사업이 출시되고 - 자율요금제, 부제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시민입장의 서비스 담보 미비 ○ 현황 및 건의내용 ※ 법개정안 붙임 참조 구분 현 황 건의내용 플랫폼운송(타입1) 택시 (가맹+중개) 플랫폼 ?골라태우기 방지규정 미비 ?골라태우기 등 부작용 ?골라태우기 방지규정 미비 ?골라태우기 방지를 위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 운행 차량 ?자가용, 렌터카 ?연료제한 없음 ?택시면허 보유 차량 ?경유차량 사용 제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도 경유차 제한 사업 구역 ?사업구역 제한 없음 ?면허받은 지자체로 한정 - 일시적 귀로영업은 허용 ?과잉 공급된 택시와 과당경쟁 등 방지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한정 근로 형태 ?최소 근로시간 제한 없음 ?단시간 근로 가능 ?최소 주40시간만 가능 (’20년부터 서울 우선 적용) ?유연한 운전자 채용을 위해 주40시간 및 택시단시간 근로제 허용 ○ 기대효과 : 대시민 서비스 개선, 택시와 非택시간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 ② [여객법] 법인택시 가맹사업 중복가입 기준 개선 : 사업자 → 차량기준 ○ 현 황 :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는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 가입 금지 ○ 문 제 점 : ① 차량이 많은 법인택시사업자도 1개의 운송가맹점만 가능해 선택권 제약 ② 과점 플랫폼사 선점시 소규모 스타트업의 가맹사업 진출이 어려움 ※ 예) A운수회사 100대 : (현행) 카카오가맹 100대 → (개선) 카카오가맹 50대, KST가맹 50대 ○ 건의내용 : 법인택시의 운송가맹점 중복가입 가능토록 허용 현 행 개 정 안 < 여객법 제21조 제3항 >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 여객법 제21조 제3항 >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단,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별로 운송가맹점을 달리 가입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소규모 스타트업 진입장벽 해소, 택시사업자·소비자 선택권 보장 ③ [국토부 지침] 부가세 경감세액 배분기준 개선 : 근무일수 → 운송수입 ○ 현 황 : 사업자 납부 부가세의 90%를 운전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균등 지급 - 관련근거 : [부가세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환급방법] 국토부 지침 ○ 문 제 점 :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운전자별 납입액에 차이가 발생함에도 부가세 경감세액을 근무일수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해 성실근로자의 불만 야기 ○ 건의내용 : 운전자의 운송수입에 근거해 부가세 경감세액을 배분토록 국토부에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개정 건의 현 행 개 정 안 <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 □ 지급방법 :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 □ 지급내역 고지 및 게시 : 이 경우 개인별 근무일수 및 지급액을 ~(이하생략)~ <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 □ 지급방법 : 지급액의 산정은 운수종사자의 과세기간 내 운송수입금 비율에 따른 계산방법 □ 지급내역 고지 및 게시 : 이 경우 개인별 운송수입금 비율 및 지급액을 ~(이하생략)~ ○ 기대효과 : 부가세 경감세액의 공정한 배분, 성실 운전자의 근로의욕 고취 Ⅳ 향 후 계 획 ○ ~ ’20. 7월 : 서울시 택시관련 운영지침 개정/ 국토부 법개정 건의 ○ ~ ’20.11월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사업개선명령 개정 ○ ’21년~ : 조례 시행규칙 개정 붙 임 운송플랫폼 운영기준 마련 관련 건의안 ①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 (여객법 시행령,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개선명령) 법 제49조의5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여객법 시행령 신설) (여객법 시행령 신설) 제20조의2(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5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3.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송플랫폼에 목적지(사업자의 사업구역, 공동 및 통합사업구역으로 한정한다)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송플랫폼에 목적지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승객이 탑승한 후에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다. (여객법 시행령 신설) 제20조의3(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① 법 제49조의14제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플랫폼에 목적지(사업자의 사업구역, 공동 및 통합사업구역으로 한정한다)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플랫폼에 목적지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승객이 탑승한 후에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다. (여객법 시행규칙 신설) 제93조의10(플랫폼중개사업 등록기준) ① 법 제49조의19제5항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운송플랫폼에 목적지(사업자의 사업구역, 공동 및 통합사업구역으로 한정한다)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플랫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에 목적지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승객이 탑승한 후에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플랫폼운송사업 경유차 이용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 8, ’16년 이후 제작자동차) 현 행 개 정 안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생략) (생략) 가 스 (생략) (생략) 경 유 (생략) (생략)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0년 또는 192,000km (생략) (생략) 전기·수소차 (생략) (생략)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생략) (생략) 가 스 (생략) (생략) 경 유 (생략) (생략)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여객법 제2조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한정한다) 10년 또는 192,000km (생략) 전기·수소차 (생략) (생략) ③ 플랫폼운송사업 사업구역 지정 (여객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3조의11(플랫폼운송사업 허가조건) ①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해야한다. 1. 수송수요와 택시총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택시의 단시간 근로자 채용 허용 (택시발전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8조의2(소정근로시간 예외) 법 제11조의2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9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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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128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4042783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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