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입국자 전용택시관련 업무변경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케이에스티홀딩스 대표이사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전용택시관련 업무변경 협조요청 1. 해외입국자 전용택시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코자 해외입국자를 특별관리하기 위하여 `20.4.2.(목)부터 외국인관광택시를 해외입국자 전용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운영초기와 비교하여 배차 내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재정지원이 없이 탑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동사업구역내 인천ㆍ경기 택시 및 밴형화물자동차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재정지원이 없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4. 따라서, `20.7.10.(금)부터는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우리시와 귀 사간 체결된 협약서 제10조(수수료 등)를 근거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서비스 대상 ㆍ해외에서 입국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시로 오는 자 ※ 시내 및 출국자 대상 영업금지 ㆍ입·출국을 위해 인천공항과 서울로 이동시 택시 이용을 원하는 자 ※ 시내영업 금지 기간 2020.4.2.~2020.7.9. 2020.7.10.~별도 통보시까지 비고 ※ 특별수송택시는 비닐칸막이설치,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승객하차 후 즉시소독 등 일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배차 순서 T1안내소 T2안내소 ? 택시승차대로 이동 ? 입국자 승차 ? 자치구 보건소 이동 ? 입국자 진단검사 ? 입국자 검사 후 재탑승 ? 입국자 하차 후 즉시 방역 ? 출국자 탑승 후 공항 수송 ? 하차 후 방역 ? 인천공항 내 택시승차대 대기 ※ 향후, 현재 입국자전용택시 외에 개인(대형)택시에 대하여 인천공항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 입국자전용택시와 같이 관리 및 수수료 징수 등을 동일하게 적용추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7/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97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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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전용택시관련 업무변경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978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4032715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외국인관광택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