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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적격 심의 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508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구자훈 이정진 06/29 정남숙 협 조 「2021년 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추천 관련」 참여기관 적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6. 건 강 증 진 과 (건강환경지원팀) 「2021년 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추천 관련」 참여기관 적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802, 2021. 5.24.)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 공모기간 - (복지부) 2021. 5.25(화) ~ 7. 5(월), 42일간 - (서울시) 2021. 6. 8(화) ~ 6.25(금), 18일간 ? 공모대상: 의원급 이상 건강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지정 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박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공모결과: 1개 기관 지원 ? 지원예산: 138,000,000원(일억삼천팔백만원, 국비50%, 시비50%)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조건부 승인 시 시설·장비비 138,000천원 지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운영 기준 - 인력 기준 ??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한 필요한 인력 1명 이상 두되,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업무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을 1명 이상 포함 - 시설 기준 ?? 장애인전용주치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 충족할 것 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지정 신청 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현장실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확인 - 운영 기준 ??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동행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검진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 배치 ??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운영 등 ??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 심의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후 서면심의 ? 위원회구성: - - - ? 심의방법: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심의 후 점수 60점 이상 적격 판정 ? 심의기준 - 인력, 시설, 장비의 적절성 - 장애인 건강검진 및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현황 - 운영 역량과 운영계획의 적절성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지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배점 인력, 시설, 장비의 적절성 (30점)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인력 확보 계획의 구체성 (기존에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을 위한 인력이 기 운영중인 경우 해당 인력의 업무 비중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 10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편의시설 설치의 적절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기준 외 편의시설 추가 설치 정도를 평가) 10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기존 설치 장비 유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공모 문서에 첨부된 검진장비의 구비 유무로 평가) 10 장애인 건강검진 및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현황 (15점) 장애인 건강검진 실적 5 장애인의 건강관리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 5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 및 민간 기관들과의 협력 현황 5 운영 역량과 운영 계획의 적절성 (40점) 인력 확보, 시설 개선, 장비 충원 계획의 타당성 10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계획의 충실성 10 건강검진 예약을 위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수준 10 건강검진 수행 인력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계획의 적절성 10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지(15점) 예산 집행계획 타당성 및 자체 예산 투자 규모 5 사업 추진에 대한 기관 책임자의 의지와 비전 10 ? 향후일정 7. 2(금) ? 7. 5(월) ? 7. 5 ~ 9월 ? 9월 ~ 적격심사 후 선정 기관 통보 선정기관 운영계획서 등 보건복지부 제출 선정기준 적합성 심사 및 현장 실사 후 조건부 지정승인 국비 보조금 교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2. 1 ~ ? 10월 ~ ? 10월 ~ ? 9월 ~ 10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행 최종 지정 (지정서 발급) 및 서비스 개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매, 인력 채용 등 보조금 교부 (국비·시비) 지정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건강증진과 ?? 소요예산 ? 총 예산: - -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향상, 건강생활기반조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보안서약서 1부. 2.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표 각 1부 3. 심의결과 확인서 1부. 4. 심의결과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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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적격 심의 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508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훈 (02-2133-7586) 관리번호 D00000428863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장애인건강증진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