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6376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代김용구 대결 06/29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제6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1. 6.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21년 제5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2021년 제6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구성 : 14명 - 당연직 : 1명 (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 (내부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10명 (민간위원 8, 시의원 2) ○ 주요 기능 :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및 기탁자 예우 등 심의 ○ 개최 시기 : 매월 마지막 주 정례 개최 및 필요시 수시 ○ 개의·의결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의견제출), 출석(의견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절차 지정기탁서 접수 기부자 → 수탁기관(부서) 기부심사 의뢰 수탁기관(부서)→ 사회혁신담당관 기부심사 위원회 개최 사회혁신담당관 심의결과 통보 사회혁신담당관 →수탁기관(부서) 기탁금품 접수 수탁기관(부서) Ⅱ 개최 계획 ?? 개최 개요 ○ 일 시 : 2021.6.30.(수) ○ 개최방법 :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내 용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여부 심의 ?? 안건 심의 ○ 심의 안건 : 7개 기관?부서 13건(총 186,612천원 상당) - 현금 : 중·장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1건(금5,000천원) - 물품 : 영유아 이유식 등 12건(금181,612천원 상당) 연번 수탁기관 (부서) 기탁자 기탁금품 지정 용도 현금 물품(환가액) 계 금5,000,000원 금181,612,174원 상당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 목적 및 설립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 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사회혁신담당관 → 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회의록(심의결과) 공개 ?? 심의수당 지급 ○ 심사수당 : 560천원 - 산출내역 : 8명(민간위원) × 70천원(10건 이상)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자료(6회) 1부 2. 위원별 심의서(6회) 1부 3.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
23201239
20210924190934
본청
사회혁신담당관-6376
D00000428937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