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알림 1.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안건 상정부서에서는 다음 기한 내 공문으로 상정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 개요 ○ 일 시 : ’21. 7. 28.(수) 14:00 ○ 장 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內 서울도시건축센터(열린회의실) 나. 위원회 진행절차 안내 다.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1. 7. 7.(수)까지 ○ 제출자료 : 안건목록, 상정안, 상정방침, 설명자료(PPT), 보조자료(B4) ○ 상정방법 : ① 상정안, 설명자료, 방침서를 도시건축위원회관리시스템에 입력 ② 상정안건목록 등 공문발송(상정안건은 방침 수립후 제출) ※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기안(상정요청) 및 자료등록 ※ 위원회 상정안건 제출에 대한 방침 수립 시 반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협조를 받아 붙임의 별지 5~7호 서식에 의결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안건상정 체크리스트(붙임 5) 기준으로 검토 후 제출 ○ 기타 제출사항 - UPIS 자료등록 : ’21. 7. 21.(수)까지 - 입안 자치구 위원회 참석여부 : ’21. 7. 23.(금)까지 ①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고, 심의안과 보조자료는 결재인이 날인 되지 않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경과 또는 미비시 상정 불가) ② 안건자료 설명시 대상지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환경 및 현황을 도면으로 표기하여 설명하고, 협의기관 및 주관부서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실에 맞는 최신도면, 항공사진, 지상사진, 시뮬레이션자료 등을 준비하여 심의시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자치구청장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도시관리과로 통보하여 안건의 순서 조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공동위원회 심의안 및 보조자료 등 자료 작성시 글자체 및 글자크기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의견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및 환경성검토 자료는 반드시 보조자료(B4)에 작성하여 주시고, PT자료 작성시 상정사유, 쟁점사항, 주관부서 의견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⑤ 소관부서에서는 UPIS 자료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입력되도록 협조 바라며(미입력시 상정안건에서 제외 예정), 안건 담당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UPIS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공동위원회 안건설명은 필히 소관과장 또는 담당팀장이 현장확인 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⑦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금지토록 되어있으니 안건상정 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공동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라. 유의사항 2. 아울러, 공문으로 제출한 상정안건의 세부자료는 오탈자 등 단순 수정·보완사항 이외는 수정·보완이 불가(단순 수정·보완사항도 회의개최 전일 18:00 이후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안건 상정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자료 제출 후 수정·보완 사항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시스템 입력 및 공문 추가 제출 붙임 1. 상정안 심의도서 작성지침 1부. 2. 상정안 보조자료(B4)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1부. 3. 위원회 안건상정 서식(별지5~7호) 1부. 4. UPIS 자료등록 유의사항 1부. 5. 안건상정 체크리스트 1부. 6. 도시계획위원회통합관리운영시스템 상정부서매뉴얼 1부. 7. 안건목록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 주무관 김지혜 도시관리정책팀장 고현정 도시관리과장 06/29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4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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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 상정안 심의도서 작성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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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 상정안 보조자료(b4)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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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상정 서식[별지 5~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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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4) upis 자료등록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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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5)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상정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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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6)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_상정부서매뉴얼(20190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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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_안건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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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437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0221338378) 관리번호 D00000428905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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