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비전자기록물 인수 및 정리사업' 선급금 지급 1.「2021년 비전자기록물 인수 및 정리사업 용역」선금지급 요청건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의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2021년 비전자기록물 인수 및 정리사업 용역 나. 계약상대자: 주식회사 알엠소프트 (대표 최광훈) 다. 계약기간: 2021. 5.24.~2021. 12.19. 라. 계약금액: 금244,200,000원(금이억사천사백이십만원) 마. 선금지급액: 금146,520,000원(금일억사천육백오십이만원) (단위:원) 계약업체 총계약금액 (A) 선 금 신청률 선금신청액 (B) 선금지급 결 정 액 주식회사 알엠소프트 244,200,000 60% 146,520,000 146,520,000 ※ (3억미만 용역)선금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 70% 바. 지급방법: 계약대상자의 청구에 의거 채주 계좌에 입금 - 주식회사 알엠소프트, 사. 예산과목: (서울기록원)기록관리강화, 기록관리인프라구축운영, 서울기록원 기록수집보존관리, 일반운영비, 시무관리비(100-201-01) 3. 채권 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보증 업체명 선금지급액 보험가입금액 보증기간 비고 주식회사 알엠소프트 146,520,000 149,159,770 2021.6.23.∼2022.2.17. 서울보증보험 4. 선금지급 조건 가.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나. 하도급사가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 원도급자 대표자는 하수급업체에 선금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배분하여야 함 라.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서울기록원(발주부서 경유)으로 제출하여 함. 마.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바.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사.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아 함 5. 발주부서 확인사항 원도급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여부(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붙임 선금신청서류 각 1부(신청서, 각서, 사용계획서, 보험 증권, 통장사본 등). 끝. 주무관 임정민 운영지원과장 김현아 서울기록원장 06/29 代김현아 협조자 주무관 김재원 시행 운영지원과-4392 (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녹번동, 서울기록원) / 전화 02-350-5632 /전송 02-350-5605 / / 부분공개(7)
23200860
202109241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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