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111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진규 김장성 대결 06/29 김동구 전결 협 조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21. 6. 도시공간개선단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한국공복지재단? 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변경전 : 논현로153길 54,3층(신사동) - 변경후 : ○ 설립목적 - 공공 건축물 및 시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장소에 설치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및 시설의 공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연구와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정관 제4조) - 공간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세미나 - 건축개발사업 시 공간복지환경 조성 관련 자문업무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 공공의 건축?시설물 지원사업 등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 ○ 재산현황 : 2 정관변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결과, 해당 법인의 주소지 이전과 관련하여 정관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항으로「민법」제45조 및「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업무 지침’ 에 의거하여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사무소 이전 시 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관련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민법」 제36조(법인의 주소),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정관변경 허가 검토 ○ 정관 신·구 대비표 현행(구) 개정(신) 비고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3길 54, 3층(신사동)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주사무소 이전 <신설> 부 칙 제6조(개정안의 시행) 2021년 6월 11일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검토사항 세부내용 구비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완료 변경사유 정관변경 사유 :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업무 지침’ 에 의거하여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사무소 이전 시 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관련 정관변경을 허가 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정관에 정해진 재적이사 과반수 의결을 거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완료 이사 총수 5명(출석이사수 4명), 감사 총수 2명(출석 감사수 2명) 경과규정 정관 부칙에 정관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신설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강남구 가로수길37, 3층(신사동, 금광빌딩) 및 사무실 현황 사진 제출 완료 현장 사진(사무실 입구) 현장 사진(사무실 내부) 3 종합의견 및 향후계획 ?? 종합의견 ○「민법」제45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등의 관련 규정에 적정하므로 정관변경 허가코자 함 ?? 향후계획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 6. 30.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법인등기 확인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변경후) 1부. 끝.
23200082
20210924190934
본청
도시공간개선단-7111
D00000428874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