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 등 자료 요청 1.「지방세법」제81조(세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와 관련입니다. 2. 매년 8월에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세인 주민세(사업소분)를 징수하는 바, 주민세(사업소분)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를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21. 7.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자료 1) ’20. 7. 2. 이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 2) ’20. 7. 2.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 나. 제출서식 : 붙임 서식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주민세 중과 대상 사업소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6/29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18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부분공개(5)
23199709
20210924190934
본청
물순환정책과-11812
D00000428917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