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 등 자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 등 자료 요청 1.「지방세법」제81조(세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와 관련입니다. 2. 매년 8월에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세인 주민세(사업소분)를 징수하는 바, 주민세(사업소분)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를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21. 7.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자료 1) ’20. 7. 2. 이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 2) ’20. 7. 2.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 나. 제출서식 : 붙임 서식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주민세 중과 대상 사업소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6/29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18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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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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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민세 중과 대상 오염물질배출사업소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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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 등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812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289170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