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수당 소급 지급 및 대상자 추가 명단 송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행정관리과장 (경유) 제 목 위험수당 소급 지급 및 대상자 추가 명단 송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에 의거 위험 수당 지급 대상자(추가 및 소급)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13조,위험수당) 2.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추가자 명단 1부. 3. 원수관리과 업무분장 1부. 4. 유해화확물질 관리자 신고증 1부. 끝. 원수관리과장 주무관 이승수 원수관리과장 06/29 代김종필 협조자 시행 원수관리과-1296 ( ) 접수 ( ) 우 12270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682(강북통합취수장) / 전화 02-3146-5231 /전송 02-3146-2238 / tnflqks1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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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보수규정_제30조_하위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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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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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수관리과 업무분장표(2021.6.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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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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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험수당 소급 지급 및 대상자 추가 명단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문서번호 원수관리과-1296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수 (02-3146-5231) 관리번호 D00000428899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