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331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총무과장 결 재 윤수희 06/29 임석진 협 조 개인정보 보안교육 일지(2021_5월) 교육일시 2021년 교 관 한성백제박물관 몽촌역사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 한성백제박물관 교육제목 [2021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교육_(5)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교 육 내 용 1. 내부관리계획 포함 내용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가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 및 지정 관련사항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대표자(사업자) 또는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 -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 점검시기 : 정기적 (최소 연1회 권고) - 점검방법 : 점검시기, 대상, 내용 등을 포함 - 점검자 : 사업장 내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서의 감사자 또는 유관 부서의 전문가로 구성 가능 - 점검절차 : 범위, 대상, 기간, 점검수행자 등의 내용과 점검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내용 포함 - 점검결과 자료관리 : 시스템 점검 결과 요약, 시스템 로그 및 수집한 증거자료 등 점검 시 생성된 모든 자료와 결과보고서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점검결과에 대한 접근은 점검반으로 제한하여 자료의 무결성 보장 4.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 필요 사항 -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교육 대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 교육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등 - 교육은 온라인 등으로도 가능하며 외부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도 있음 붙임: 1. 교육 사진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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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934
본청
총무과-6331
D000004288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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