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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수정)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604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영석 이성근 06/29 홍남기 2021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2021년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자립 기반조성 및 경영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1.1월) ?? ’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023호, ’21.1.25) ?? ’21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4893호) Ⅱ 추진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지원연도 예 산 지원액 기업수 인원수 합 계 12,040 8,521 620 6,142 2016년 1,672 1,454 113 1,066 2017년 1,371 1,369 119 1,182 2018년 1,254 1,254 121 1,092 2019년 3,772 2,150 89 1,106 2020년 1,913 1,800 110 1,008 2021년 (5월말) 2,058 494 68 688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신규 참여기업만 지원) - 다만,「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지원수준 ? 지원인원 : 사업예산 범위내 지원(기업당 5명 이내)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1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83,59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9,130원(≒ 8,720원 × 209시간 × 1.0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750원(≒ 8,720원 × 209시간 × 0.7%)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9,700원(≒ 8,720원 × 209시간 × 3.82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2,010원(≒ 8,72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82,45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101,58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64,46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 ?? 참여 및 지원제외 대상 < 참여제외 대상 >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조회를 통해 확인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가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Ⅳ 신규지원 신청·절차 ?? 신청기간: 2021. 7. 1.~ 상시접수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서면접수 불가 ?? 지원절차 지원계획공고 신청·접수 중복지원 여부심사 지원금신청 서울시 신청기업 ( 사회적기업 통합 정보시스템 신청 ) 자치구 기업 → 자치구 지원금지급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 사업수행결과보고 자치구 자치구,서울 지방고용청 자치구→서울시→고용노동부 Ⅴ 향후 추진일정 ??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공고: ’21. 7. 1.(예정) 붙임 2021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 계획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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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604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석 (02-2133-5498) 관리번호 D00000428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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