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수리 내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연월일 대 표 자 2021.6.17 주 소 지 서울시 강북구 4.19로 135 아카데미 하우스 호텔 내 ‘내일을 위한 집’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238. 2층 2021.6.1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노사상생지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최은정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6/29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4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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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416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42889088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처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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