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 추진 자체 계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3631(2021.6.23.)호「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 추진 계획(알림)」 나. 신도림119안전센터-387(2021.02.05.)『`21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대상 보고(신도림)』 2. 위 호와 관련, 소방활동자료조사시 관내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등 옥상출입문 안전점검 및 실태를 조사하고자 보고합니다. 가. 관내 공동주택 현황 1) 공동주택 층별 현황 구 분 총 계 5층 ~ 10층 11층 ~ 15층 16층 ~ 20층 21층 ~ 29층 30층 ~ 49층 50층 이상 단지수 17 0 6 3 7 0 1 동 수 114 10 17 14 71 0 2 ※특급 1단지 / 2급 16단지 나. 점검방법 1)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2) 옥상 출입문 위치, 옥상 대피공간 여부 등 확인 3) 옥상 출입문 유도등 설치 여부 및 점등 상태 등 확인 4) 관계인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태 확인 (개방여부, 시건의 경우 유사 시 활용방법 등) 5) 관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법개정(2016.2.29.) 후 공동주택 현황 : 없음 -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 옥상출입문 위층에 기계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옥상진입 차단 구조물 등 설치 - 옥상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계단스탭, 바닥, 옥상문 3종) 설치 권고(독려) -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시설 사용방법 등 교육 및 안내 붙임 1.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안내표지(안) 1부. 2.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피난·대피 규정(안) 1부. 3. 신도림 관내 공동주택 현황 1부. 끝. 담당자 조성현 1팀장 권남상 119안전센터장 06/29 박종숙 협조자 시행 신도림119안전센터-1829 ( ) 접수 ( ) 우 08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9길 57 (신도림동) / 전화 /전송 029 / / 부분공개(6)
23197467
20210924190934
본청
신도림119안전센터-1829
D00000428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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