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7.7.~2021. 7. 21.(14일간) 2. 송달대상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등록말소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등기우편-우체국 종적조회 1부. 끝.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6/2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0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6)
23196662
20210924190934
본청
건설혁신과-8000
D00000428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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