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6898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성균 서수일 06/29 김영철 협조 『마포대교 경관조명 및 가로등설비 개선사업 전기공사』 설계변경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서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마포대교 경관조명 및 가로등설비 개선사업 전기공사』 설계변경 검토보고 『마포대교 경관조명 및 가로등설비 개선사업 전기공사』감독대행처인 시설공단으로부터 물량변경 및 신규 일위대가 발생, 제경비 정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설계변경 추진하고자 함. 관련 근거 ?「기전과-6560(2021.06.21.)」: 실정보고(2차) 검토보고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3처-5808(2021.06.28.)」: 설계변경 보고서 제출 공사 개요 ? 공 사 명 : 마포대교 경관조명 및 가로등설비 개선사업 전기공사 ? 공사 위치 : 마포대교(마포구 마포동 ~ 영등포구 여의도동) ? 계약 금액 : ? 계 약 일 : 2020. 11. 16. ? 공사 기간 : 2020. 11. 16. ~ 2021. 06. 30. ? 계약상대자 : ? 주요 공사 내용 - 가로등기구 120개 교체(CMH → LED) - 경관조명 철거 및 설치 1식 - 경관조명용 분전반 2면 교체 ? 공사 감독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3처 대행 설계변경 사항 ? 금액 변경 (단위 : 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 감 도 급 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선금지급액 및 사고이월액 ○ 선금지급액(2020년 12월) : -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시설비) : -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시설비) : ○ 사고이월액 : -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시설비) ○ 정산 후 지급잔액(예정) : ? 설계변경 사유 : 물량 증감, 신규 물량 추가, 제경비 정산 - 세부내역 연번 시공(공종 및 물량) 내용 구분 단위 수량 변경 사유 금액 증, 감 [천원] 당초 변 경 증,감 1 LED등기구 설치 (XL-F) 36W 증 개 240 274 34 공사 발주 후 관급자재 구매변경 사항 발생 「기전과-13308(2020.12.18.)」 1,160 2 브라켓 설치 (XL-F용) L-1200 (SS, 분체도장마감) 증 개 240 274 34 4,611 3 F-CV 케이블 설치 2C 35㎟ 증 m 1,250 1,400 150 등기구 수량 변동에 따른 케이블 물량 증감 1,536 4 F-CV 케이블 설치 2C 25㎟ 증 m 1,904 2,050 146 1,221 5 F-CV 케이블 설치 2C 16㎟ 증 m 1,497 1,800 303 1,925 6 F-CV 케이블 설치 2C 10㎟ 감 m 2,296 1,580 -716 -3,833 7 F-CV 케이블 설치 2C 6㎟ 증 m 3,119 4,130 1,011 4,558 8 F-CV 케이블 설치 2C 4㎟ 감 m 1,608 970 -638 -2,765 9 F-CV 케이블 설치 2C 1.5㎟ 감 m 803 490 -313 -1,250 10 F-CV 케이블 설치 2C 50㎟ 증 m 0 380 380 4,188 11 F-GV 케이블 설치 35㎟ 감 m 1,491 1,400 -91 1,780 12 스카이 임대 5t 감 개월 1 0 -1 자문회의 결과 작업의 용이성, 안정성, 경제성 등 측면에서 바지선(예선, 스카이 포함) 사용보다는 굴절스카이 사용이 유리하여 시공방식 변경 -15,844 13 바지선 임대 100㎟ 감 일 30 0 -30 -7,760 14 예선 임대 119kW 감 일 30 0 -30 -30,402 15 굴절스카이 임대 증 개월 0 1 1 30,628 16 임시사무실(컨테이너) 임대 증 식 0 1 1 자재 임시 보관 창고용 1,749 17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식 제경비 실사용에 따른 정산 -19,939 조치 의견 ? 공사감독 대행처로부터 설계변경 보고서 접수 후 내용검토 결과, 현장 여건에 따른 공종물량 재산출 및 제경비 정산에 따른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상기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추진하고자 함. 향후 계획 ? ’21. 06. 29. : 변경계약 의뢰 및 체결 ? ’21. 06. 30. :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계 접수 ? ’21. 07. 05. : 준공검사 붙임 설계변경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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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934
본청
기전과-6898
D000004288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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