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내낚시터 사행행위 등 불법영업 금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내낚시터 사행행위 등 불법영업 금지 요청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3512(2021.6.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낚시터에서 물고기에 꼬리표를 달아 경품, 현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도박·사행행위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21.6.22, SBS뉴스 언론보도 등) 3.「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1조제1항제3호, 제17조에 따라,낚시터업의 허가·등록기준으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동법 제14조제1항제5호, 제1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낚시터업의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6개월, 3차이상 위반: 허가·등록 취소 4. 이에,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낚시터를 이용한 도박·사행행위의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계도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산관련 부서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6/29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3366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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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낚시터 사행행위 등 불법영업 금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3366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288636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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