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자 공동주택 대표자(입주자대표회)귀하 (경유) 제 목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 1. 평소 화재안전관리와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 시 최상층 승강기 기계실 출입구를 옥상 출입문으로 착각하여 연기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옥상의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연 중 다. 방 법 : ① 소방특별조사반 방문 현장 안전점검 실시 (전체대상의 5% 고층위주 표본조사) ② 소방활동자료조사시 안전점검 실시 (특급·1급: 연1회 이상, 2·3급: 2년에 1회 이상) 라. 중점 확인 사항 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KFI 인증 제품 여부 확인) ② 옥상 출입문 위치, 옥상 대피공간 여부 등 확인 ③ 옥상 출입문 유도등 설치 여부 및 점등 상태 등 확인 ④ 관계인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태 확인(개방여부, 시건의 경우 유사 시 활용 방법 등) ⑤ 법개정(2016.2.29.) 이전 허가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독려) 마. 협조사항 ① 옥상 출입문 관리상태 사전 점검 후 미흡사항 자체 보완 (주기적 점검 실시) ② 현장 방문 안전점검 대상의 경우 소방계획서, 자제점검결과보고서 등 소방특별조사반 요구자료 준비 및 관계인 입회 안내 ③ 동봉된 안내문은 1개월이상 게시판에 안내 및 방송을 통하여 주민들께서 비상구의 위치를 숙지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점검 세부 일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과 필요사항은 조사반이 유선으로 안내 예정 이오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02-6981-6689)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안내문>과 <옥상출입문 점검 서식>을 동봉하오니 옥상 출입문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옥상출입구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옥상 출입문 실태 점검 서식 1부. 3.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정일 검사지도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전결 06/29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780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1 /전송 02-6981-6678 / 20407@seoul.go.kr / 부분공개(6)
23194700
20210924190934
본청
예방과-7807
D000004289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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