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례결정위원회 관련 안내 및 추진현황 제출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2613(2021. 6. 2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 보호의 적시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아동복지법」 시행('21. 6. 30.)으로 이에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재안내하니, 차질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안내 3. 또한, 붙임 2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추진현황(6월말 기준)을 ‘21. 7. 1.(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추진현황('21.6.30. 기준) 4. 특히, 설치 지연 자치구는 서둘러 위원회 구성 및 출범하여야 하며, '21. 6. 30. 이후 미설치 지자체는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시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3)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지연 지자체 대상 안내 5. 아울러, 각 자치구는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후 최초 심의 시, (붙임 4, 5) 최초 심의결과와 (붙임 6) 위원분들게 드리는 안내문에 위원별 사인 후 스캔하여 최초 심의 후 일주일 내에 보건복지부와 우리시에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4,5) 사례결정위원회 최초 심의결과, (붙임6)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분들께 드리는 말씀 붙임 1.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안내 1부. 2. (양식)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추진현황('21.6.30. 기준) 1부. 3. 사레결정위원회 설치 지연 지자체 대상 안내 1부. 4. (양식) 사례결정위원회 최초 심의결과 1부. 5. (양식) 사례결정위원회 최초 심의결과 1부. 6. (안내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분들께 드리는 말씀 1부. 7.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 담당부서) ★주무관 김진수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06/2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4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가족담당관 / 전화 2133-5195 /전송 2133-0733 / kjskjs12@seoul.go.kr / 부분공개(5)
23194408
20210924190934
본청
가족담당관-14458
D000004288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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