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5급 공무원 휴직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채명준 06/29 김선수 사회복지5급 관련사항을 검토, 보고 드림 ※ 휴직신청서 제출(지역돌봄복지과-9691, ’21.6.17)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내 용 지역돌봄복지과 사회복지5 강 소 라( 검토대상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2항제7호 및 제64조제10호 -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관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검토의견 ? 신청요건 및 기간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기에 하고자 함 발령일자 : ’21. 7. 1.字 붙 임 : 휴직원 및 서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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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934
본청
인사과-21227
D000004288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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