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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2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933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손동화 윤홍렬 임인구 박종수 06/29 한제현 협 조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2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21. 6.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 2022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제3종시설물 대상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 제3종시설물: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제101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제102조(지정 통보 및 고시)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 ’20.12.)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국토교통부, ’19.08.) ○ 실태조사: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관에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추 진 경 위 ○ ‘18.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제3종시설물 신설 및 제3종시설물의 시설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의무를 부여 ○ ‘19. 5.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 및 추진계획 ○ ‘19. 8. 자치구 공무원 대상 실태조사 순회교육 실시 ○ ‘19. 7. ~ 12. 2019년 하반기 실태조사 전수실시 ○ ‘20. 1. ~ 08. 2020년 실태조사 실시 ○ ‘21. 1. ~ 06. 2021년 실태조사 실시 중 Ⅲ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 - 2021. 5월말 기준 ? 총괄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등급지정전 2,146 85 418 1,475 77 24 67 ? 관리주체별 현황 ○ 공공시설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등급지정전 550 68 337 117 3 0 25 ○ 민간시설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등급지정전 1,596 17 81 1,358 74 24 42 ? 유형별 현황(토목시설, 건축물) ○ 토목시설 (단위 : 개소) 계 교량 터널 하천 시설 상하 수도 육교 지하 차보도 옹벽, 절토사면 기타 462 96 27 0 0 126 126 42 45 ※ 기타 : 복개구조물, 기타토목시설, 인공데크 등 ○ 건축물 (단위 : 개소) 계 공동 주택 공동주택 외 기타 대형 건축물1) 문화 및 집회 판매 숙박 운수 의료 종교 위락 관광휴게 장례 수련 노유자 운동 교육 철도역 시설 지하도상가 공공업무 1,684 1,219 55 8 62 0 0 9 20 0 0 0 5 6 3 4 0 12 38 243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등 ※ 문화 및 집회 : 공연장 및 집회장 등 ※ 대형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건축물 ※ 기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Ⅳ 실태조사 추진실적(2021년) ○ 점검대상 총 12,726동 중 5,701동(45%) 조사 완료 - 2021. 5월말 기준 구 분 대상 수 조사완료 2021년 실태조사 신규대상 (’05.1.1. ~ ’05.12.31. 사용승인) 1,192 동 5,701 동 2019년 점검결과 주의관찰 + α 11,534 동 Ⅴ 2022년 실태조사 계획 【Ⅴ-1】 추 진 방 향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Ⅴ-2】 주요 개선사항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개정 중으로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개선과 안전상태를 판단하는 종합점수가 개선 될 예정(추후 통보) ○ 실태조사 기간 변경 - [당초] 매년 1. 1. ~ 6.30. [변경] 1. 1. ~ 7. 30. - 동절기 현장점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달 연장 【Ⅴ-3】 추 진 계 획 ○ 실태조사 흐름도 실태조사 안전상태 판정 지정여부 검토 지정 고시 통보 안전점검 ?시장 ?구청장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검토 ⇒지정원칙 ?양호?주의관찰 ⇒필요시 지정 14일 이상 (관보·게시판) 15일 이내 (우편) ?A·B·C - 반기에1회 이상 ?D·E - 연3회 이상 ※ 자문위원회개최 ? 추진절차(일정) - 국토교통부 지침 제100조 제2항관련, 실태조사 절차(별표32) 절 차 주요 추진내용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총괄부서) ▷기본계획 수립 후 서울시 소관부서 및 자치구 시달 ’21.06말 ? - 기본계획 수립 : 안전총괄실(시설안전과) 기본계획 수립 (자치구 총괄부서) ▷지정기관별로 조사범위, 조사시기,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 ▷총괄부서 기본계획 수립 후 각 소관부서에 통보 ’21.07말 ? - 기본계획 수립 : 자치구 지정기관(총괄부서) 시행계획 수립 (소관부서)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총괄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예산편성 등) ▷총괄부서에 통보 ∼’21.08말 ? - 시행계획 수립 : 서울시, 자치구(소관부서), 투자출연기관 - 8월 30일한 계획수립 결과를 시설안전과로 제출 실태조사 실시 (소관부서) ▷조사 대상 선별→ 소유자에게 실태조사 사전안내문 발송 ▷조사대상의 안전상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22.01.∼ ’22.07. ? - 매월 추진사항 총괄부서에 보고 제3종시설물 지정 (소관부서)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 통보하고 지정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11월말 완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지정·고시 내용 입력(12월말 완료) ▷총괄부서에 지정현황 통보 ∼’22.12. ? 실태조사 대상 선정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의 시설물로 준공 경과연수(토목시설물 10년, 건축물 15년) 이상인 시설물 ▷ 실태조사 대상 : (토목)∼’12.01.01.이전 준공, (건축)∼’07.01.01.이전 준공된 시설물 ○ 건축분야 : 총 10,194 + α ① 2022년 실태조사 신규대상: 1,093건 (2006.1.1.~2006.12.31.사용승인분) [붙임1참조] ② 2020년 점검결과 주의관찰: 5,348건 (2020년 12월 현황) ③ 2019년 점결결과 양호: 3,753건 (2020년 12월 현황) ④ 추가대상 (+α) · 그 밖에 지방자체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3종 미지정 시설물’ · 과년도 실태조사 누락분 및 제3종시설물에서 해제된 시설물 중 실태조사 시기가 도래된 시설물 3종시설물 실태조사대상 관리목록(매년 실태조사 결과 및 해제대상 목록) ○ 토목분야 :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 기본/시행계획 수립시 대상 선정 ① 2022년 실태조사 신규대상 : 2011.1.1.~2011.12.31. 준공분 ② 추가대상 (+α)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3종 미지정시설물’ · 과년도 실태조사 누락분 및 제3종시설물에서 해제된 시설물 ※ [토목·건축 공통사항] - <시설안전과-6061(2020.4.28.)호 참조>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전수 실태조사 실시하여 3종시설물로 지정·관리 ? 조 사 방 법 ○ 조사대상 선정 :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는 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재확인> 필요 - 각 자치구별 세움터(건축물)를 이용해 준공년도 및 소유자 확인하여 3종시설물 대상 선정 - 소관부서는 관할 실태조사 대상시설물이 기본계획 상에 누락없는지 재확인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그 사실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함. - 자치구 소재 공공건축물 중 시설물소유자가 국가, 공공기관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과년도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안전상태(양호 3년, 주의관찰 2년 주기)로 조사대상 선정 ○ 조사주체 : (민간) 자치구 소관부서, (공공) 공공관리주체 ○ 조사자격 : 책임기술자 1인 + 조사요원 1인으로 총 2인 이상 조사반 편성 - 지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토목·건축 등 해당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부족한 기술직 인력 및 점검기간 단축을 위해 일괄 용역발주 추천 ○ 조사방법 : 「제3종시설물 매뉴얼」 ‘4장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준수 ※ 실태조사 매뉴얼 개정 중으로 2022년 실태조사 시 개정된 매뉴얼 반영 ○ 조사진행 - 1일 점검물량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 - 조사 전 건물주 사전 협의 및 진행 알림................[붙임2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 참조]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관(대상): 자치구(민간건축물 대상) ○ 구 성: 건축, 안전분야 관련전문가 ○ 운 영: 실태조사 종합점수 결과가 “60점 이상~75점 미만” 건축물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정/미지정 여부 결정 <자문위원회 실시> 미지정 대상 보수보강 이행기간 부여 (가능한 4개월 이내) → (이행시) 실태조사 재실시 → → (미이행시) 3종지정 관리 ※ 자문위원회을 위한 위원회 구성·기능·개최 방법 및 시기·예산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 ○ 안전상태 판정 (※변경 예정) 실태조사 점수 100점~90점 이상 90점 미만~75점 이상 75점 미만 ~ 60이상 60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 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 가능)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미지정” “지정” 실태조사 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시 주의관찰로 등급상향 -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지정·고시) ○ 소관부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입력 및 총괄부서로 통보 ○ 지침 제102조(지정 통보 및 고시) - 지정기관은 지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 지정 후 관리 (관리주체 조치사항)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실시 : 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 “A, B, C”등급 매년 2회, “D · E”등급 매년 3회 - 점검결과 제출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3종시설물 지정된 이후 정기안전점검 시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전등급이 A~B등급으로 향상된 경우 등 지침 제103조에 따라 해제 가능 Ⅵ 예 산 계 획 ? 소요예산 확보 ○ 서울시 소관부서 및 자치구 필요예산 확보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 안전점검 비용산정기준 등 참고 - 직접수행방식 : 외부전문가 1인+공무원1인이 1일 2개동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 보고서 작성 등 제반비용 포함 약23만원으로 산정 - 용역수행방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장 안전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참조 ※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표의 건설분야 노임단가(’21.01.01.) 기준 적용 (단위 : 원, 1인/1일 기준)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건설분야 노임 단가 371,891 292,249 242,055 220,497 172,529 ※ 책임기술자를 중급기술자 운영을 원칙으로하나, 자치구 필요에 따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운영시 노임단가 조정적용 가능 Ⅶ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 기본/시행계획 수립 제출 ○ 해당기관: 자치구 총괄부서(기본계획과 소관부서의 시행계획 수합하여 제출) 서울시 소관부서(다수의 부서 또는 기관일 경우 최상위 부서) ○ 2022년 실태조사 기본/시행계획 수립 후 市 시설안전과에 제출 : ’21. 8월말까지 ? 국토부 실태조사 매뉴얼 개정 예정 ○ 국토부에서 실태조사 매뉴얼(2019.8.) 개정 중으로 변경된 사항을 우리시에 맞게 재조정 후 재통보 예정. 붙 임 1. 2022년 실태조사 신규대상(건축분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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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2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933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화 관리번호 D0000042894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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