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경찰제 관련 질의[지구대(파출소) 소유·운영·관리 등] 1. 2021.7.1.부터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하오니 조속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면담 시(‘21.05.27) 요청사항과 관련임 □ 질의내용 ○ 경찰지구대 소유,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 소속이지만 실제로 자치구 치안업무를 위한 시설이고, 자치경찰제가 7.1일부터시행 예정이므로 경찰지구대 건축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영구시설 축조금지 예외조항인 지방자치단체(시·도)의 공용시설(공공청사)로 볼 수 있는지 . 붙임 : 1) (면목유수지 용마지구대 신축)관련 국회의원 면담 결과 보고 1부. 2)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발췌)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민병훈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6/28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8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23192827
20210924191612
본청
하천관리과-8879
D000004287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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