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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디자인출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869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김준년 신애선 안형준 代한정훈 06/28 김의승 협 조 마포 디자인출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마포 디자인출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1. 6.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마포 디자인·출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마포 디자인출판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이 ’22. 2.28.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 마포 출판·디자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경제정책과-2696, ’17.2.17.) ?? 추진경위 ○ 마포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12. 9. ○ ○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17. 2.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17. 4.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주)윤디자인그룹, 1년6월): ’17. 9. ○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주)윤디자인그룹, 3년): ’19. 2. 2 위 탁 현 황 ?? 위탁개요 ○ 위탁사업: 마포 디자인·출판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관: ○ 위탁기간: ○ 위탁유형: ※ 위치/규모: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1층·지하1층 / 398.4㎡ ○ 위탁사무: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정보 공유, 전문인력 양성 등 ○ 예 산: 471백만원(’21년) ??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① 우수 컨텐츠 발굴?지원사업 ○ 자본이 부족한 신진 디자이너 및 출판업체에게 초기비용 지원 - - ○ 신진 디자이너 작품 전시를 위한 대관사업 운영 - - ② 온?오프라인 홍보사업 진행 ○ 온라인 소통 플랫폼 SNS 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 - ○ (’19년) 디자인?출판 생태계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동기화 프로젝트 진행 - 인권?젠더 감수성을 주제로 큐레이션한 이동식 책장을 디자인 출판 사업체, 교육기관 등에 일정기간 비치하고 관련 프로그램 진행 - 이동성을 높인 책장으로 다시 제작하고, 레퍼런스룸 내 상설열람실 구축 ③ 인력양성 및 교육사업 ○ 디자인?출판 산업 종사자의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단 운영 - 공동기획 및 구체적인 사업 구상 활동을 통한 업계 종사자들의 기획 역량 강화 - - ○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디자인?출판 혁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 파주 소재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 3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민간위탁 재위탁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전문가 평가를 통한 수탁기관의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 검증 ○ 계약심사를 통한 적정한 사업비 규모 확인 등 ?? 재위탁 내용 ○ 위탁기간: ○ 위탁사무: 마포 디자인출판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디자인·출판 산업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 기획 전시 운영 - 신진인력 발굴 및 홍보 - 협업 및 네트워킹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전시공간 대관 지원 - 소규모 출판사 교류 지원 ○ 사 업 비 : 예산편성액 이내(’21년 기준 471백만원) ?? 재위탁 추진사유 ○ ○ ?? 추진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의회 보고 (기획경제워원회)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조직담당관 ’21. 7. 도시제조업거점반 ’21. 9. 도시제조업거점반 ’21. 12. 계약심사과 ’22. 1. 도시제조업거점반 ’22. 2. 4 추 진 계 획 ?? 시의회(상임위원회) 보고 ○ 관련근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동의시기: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21.9월) ?? 공개모집(선정계획 별도 수립) ○ 공고시기: 2021. 11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응모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디자인?출판 분야 관련 사업수행 또는 시설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평가(안)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일 시: 2021. 12 ○ 구 성: 관련분야 전문가 6 ~ 9 명 이내 ○ 평 가: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평가(80점) - 선 정: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고득점 순 ?? 계약 및 협약서 심사 ○ 계 약 심 사: 사업비, 운영비 등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 협약서 심사: 협약사항의 적정성 검사 ?? 협약 체결 ○ 관련근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협약내용: 수탁기관, 위탁기간?사무?내용, 안전관리, 고용?노동 등 ○ 협 약 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 준용 5 향 후 계 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자료제출·심의(조직담당관) : ’21. 7. ?? 시의회(상임위원회) 보고(제302회 임시회) : ’21. 9. ??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 ’21. 10. ??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 ’21. 11.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1. 12. ?? 계약 및 협약서 적정성 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2. 1. ??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체결 : ’22. 2. ?? 인수인계 및 업무 시작 : ’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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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869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8788) 관리번호 D00000428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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