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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안전어사대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863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정기찬 신원우 임인구 박종수 06/28 한제현 협 조 2021년도 하반기 안전어사대 추진계획 2021. 6.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1년도 하반기 안전어사대 추진계획 건설재해 사망사고자 감축과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2021년도 하반기 안전어사대 안전점검계획을 보고드림 Ⅰ 안전어사대 추진 현황 ??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8조 ○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18. 3. 21) ?? 안전어사대 운영개요 ○ 구 성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17명 (정원 20명) ○ 운 영 : 권역별 6개반 편성 운영(반별 2~3명) 구 분 1반(도심권) 2반(동북권) 3반(동남권) 4반(서남권) 5반(서북권) 지원점검반 자치구 중, 종로, 성동,용산, 광진,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 동대문 강동,송파, 강남,서초 동작,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은평, 마포, 강서,양천, 서대문 전 체 자 치 구 ○ 점검내용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기술지도 - 계절적?사회적 재난 발생 우려 지역 및 시설점검(시행령 제38조) 연번 계절별 점검테마 주요점검 내용 1 1~ 2월 동절기·한파·화재 점검 - 화재위험물 관리, 콘크리트 양생 등 2 3~ 4월 해빙기 안전점검 - 흙막이가시설 변형, 지반침하 등 3 5~ 6월 장마철대비 안전점검 - 석축.옹벽 주변 배수시설 적정성 등 4 7~ 8월 폭염관련 안전점검 - 공사장내 휴게시설. 휴게시간 등 5 9~10월 태풍 및 호우대비 안전점검 - 외부비계 안정성, 타워크레인 적정 등 6 11~12월 동절기·한파·화재 점검 - 화재위험물 관리, 콘크리트 양생 등 ?? 그간 추진성과 ○ 2018. 8월 출범 이후, 총 6,970개 현장, 33,036건 지적·지도 합 계 2021년(1~6월) 2020년 2019년 2018년(8~12월) 현 장 지 적 현 장 지 적 현 장 지 적 현 장 지 적장 현 장 지 적 7,021 33,120 1,324 7130 2,178 11,923 2,362 10,420 1,106 3,563 ○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건설공사장 방역” 점검 및 지도 - 감염병 초기(’20.2.~’20.4.): 1,127개 현장 방역점검 및 방역 홍보 ※ 외국인근로자 대상 홍보물 27,148부 배부(12개국어) - 건설공사장 내 다중이용시설(구내식당) 24개소 방역실태 점검(’20. 9월) - 감염별 확산 단계: “건설공사장 방역 특별강화 대책” 추진(’20.12.17~’21.2.28) ≪ 건설공사장 방역 특별강화 대책 ≫ ① 『건설현장 방역지침』 마련?시행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한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지침』마련 ② 특별방역 점검 추진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취약현장부터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③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공공 건설공사장 의무적 시행, 민간 건설공사장 강력 권고 ④ 방역교육 의무 실시 및 홍보 TBM(작업 개시 전 안전미팅) 시 방역교육, 협회 활용 홍보 ※ 서울시『거리두기 단계별 건설현장 방역지침』 마련 (국토부 ‘건설현장 방역지침’에 반영 건의) -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21. 3.17 ~ 3.31) ▷ 총 3,816개 공사장 근로자(내·외국인) 59,362명 선제검사 완료 - 공사장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공사장 긴급 방역점검 (’21. 6. 8 ~ 6. 21) ▷ 공공·민간공사장 자체 방역점검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 303개소 점검 확인) ○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례집’ 발간 - 2018년 안전어사대 운영 이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지적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안전점검 사례집으로 발간 - 건설공사장 관련기관(부서) 배부 : 안전관리 실무에 활용 · 배부처(55) : 본청(19), 본부·사업소·공사(11), 자치구(25) Ⅱ 2021. 하반기 안전점검 계획 ?? 추진방향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추진 관련, 건설현장 사망사고자 감축을위한 공공의 역할 적극 수행 - (대통령 요청) ‘건설현장 사망자 획기적 감축, 특단의 대책 강구’ (’21. 2.16) ○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소규모, 추락 위험작업 공사장에 대한 점검 강화 - 사망사고자 (공사규모)0~20억 미만, (발생형태)추락사고로 주로 발생 ※ 최근 3년(‘18~’20) 건설현장 사망사고자 발생 현황 → 전체 146명 중 20억 미만 공사장 85명(58%), 추락사고 87명(60%) 차지 ○ 계절적·사회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건설현장 상시점검 및 외부전문가, 관련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역할 수행 ?? 운영개요 (’21. 하반기) ○ 점검기간 : ’21. 7 ~ ’22. 12월 ○ 점검대상 : 건설공사장 6,201개 현장 (민간 4,683, 공공 1,518) 구 분 합 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비 고 합 계 6,201 1,390 986 1,436 1,111 1,276 2 공 공 1,518 376 258 309 240 333 2 민 간 4,683 1,014 728 1,127 871 943 ○ 점검목표 : 점검대상 6.201개 현장 中 약1,584개 현장(25%) - 상시·특별점검 : 2,664개소 (안전어사대 6개반, 1일 2개 현장) · 현장 수 : 6개반 × 2개소 × 90일 = 1,080개소 - 기술지도 및 합동점검 : 400개소(안전어사대, 전문가, 외부기관) · 기술지도 : 6개반 × 2개소 × 12일(년) = 144개소 · 합동점검 : 6개반 × 2개소 × 30일(년) = 360개소 Ⅲ 세부 추진계획(안) 1. 여름철 ‘폭염’ 관리 이행실태 점검 ?? 추진 근거 ○ 2021년 여름철 폭염종합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92호, 2021. 5. 20) - 서울시 총괄 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 근로자 폭염에 노출 작업 시, 적절한 휴식과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 추진 배경 ○ 2020년 폭염피해(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 43명 총계 온 열 질 환 성별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기타 남 여 43 11 18 4 7 0 3 38 5 ○ 2021년 여름철 기상 전망 ?? 6월과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로 전망 (5월 24일자 기상청 발표) ※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일수 (최근 5년 서울)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최고기온(℃) 36.6 35.4 39.6 36.8 37.1 폭염특보 41일 33일 43일 32일 21일 폭염일수 24일 13일 35일 15일 4일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1. 7. 1 ~ 8. 31 (기간 중 44일) ○ 점검대상 : 민간 건축공사장 528개 공사장 - 어사대 6개반 × 2개 현장/일 × 44일 = 528개 현장 ○ 점검방법 : 공사장 안전 점검과 병행시행 (필요시 인·허가부서 합동) ○ 주요 점검사항 - 근로자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 - 폭염특보 발령 시 현장 여건에 맞는 탄력 근무(조기출근, 작업시간 조정) - 작업 중 휴식시간 보장 및 응급조치 요령 등 교육 실시 - 폭염 기간 코로나19 취약 공용시설(휴게실, 샤워실 등) 방역 관리 실태 ○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 2. 태풍 및 호우대비 안전점검 ?? 추진근거 ○ 2021년 풍수해대책 추진(시장 방침 제20호, 2021. 6. 3) - 서울시 총괄 부서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추진 배경 ○ 가을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건설공사장 집중점검 필요 ○ 연 강우량, 시간당 30㎜ 이상 강우 횟수, 호우특보 발령 증가 추세 - 시간당 30㎜ 이상 강우횟수 (10년 단위) - 호우특보(주의보/경보) 발령 횟수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호우특보 6 18 10 13 22 ?? 점검계획 ① (안전어사대)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1. 9 1 ~ 10. 31 (기간 중 25일) ○ 점검대상 : 건설공사장 약 300개소 - 어사대 6개반 × 2개 현장/일 × 25일 = 300개소 ○ 점검방법 : 공사장 안전점검과 병행 시행 (필요시 인·허가부서 합동) ② (안전어사대+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기간 : ’21. 9 1 ~ 9. 30 (기간 중 15일) ○ 점검대상 : 민간 건축공사장 180개 공사장 - 어사대 6개반 × 2개 현장/일 × 15일 = 180개 현장 - 재개발 등 대규모 공사장, 주택밀집지역 토공·가시설 작업 공사장 등 ※ 합동점검 시점에 태풍 및 호우 취약 공사장 우선 선정 ○ 주요 점검사항 - 공사장 풍수해대책 수립 및 현장 적용 여부 - 동바리 등 가시설 안전성 확보 및 계측관리 적정성 -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및 적정성 -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및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 지적사항 처리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지적사항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요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위반사항 조치 - 인·허가 및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 시정조치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통보하여 지도감독 요청 ○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흡 현장은 이행실태 확인점검 및 강력조치 요구 3. 동절기 한파 및 화재예방 안전점검 ?? 추진 배경 ○ 혹한기 근로자 화기 사용, 실내 용접·그라인딩·절단작업 중 불티 등에 의한 화재발생 빈발 ○ 동절기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등에서 근로자 재해발생 위험 높음?? 현 실태 ○ 서울지역 건설공사장 월별 화재발생 현황 - (최근3년) 화재사고 155건 중 81건(52%), 동절기(4개월, 11~ 2월) 발생 구분 계 11~12월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계 155 28 53 29 12 16 17 2020 37 6 16 8 1 3 3 2019 51 7 19 8 5 5 7 2018 67 15 18 13 6 8 7 ※ 소방재난본부 제공 자료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1. 11. 1 ~ ’22. 2. 31(4개월) ○ 점검대상 : 건설공사장 약 1,056개 - 어사대 6개반 × 2개 현장/일 × 88일 = 1,056개 현장 ○ 점검방법 : 안전어사대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 동절기 밀폐공간 내 용접·그라인딩·절단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밀페공간 내 환기·통풍시설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 근로장 내 인화성 물질(폐인트, 신나 등) 보관상태 적정 여부 - 화기주변 및 작업장 주위에 소화기 및 진화장비 비치 여부 - 근로자 작업통로, 작업발판 등 설치여부 및 적정 여부 - 개구부, 계단부 등 추락위험 구간 안전난간 적정 설치 여부 등 4. 소규모, 추락사고 위험공사장 재해예방 지도 및 점검 강화 ?? 추진 배경 ○ 소규모 공사장, 안전시설 투자 미흡과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형공사장에 비해 안전관리에 취약 ○ 건설재해 사망사고자 발생형태 절반 이상이 추락(떨어짐)사고로 발생 ?? 현 실태 ○ (최근 4년) 20억원 미만 건설공사장 사망자수 119명 (56%) 발생 구 분 계 (명) 2017 2018 2019 2020 20억 미만/전체 119 / 214 34 / 67 28 / 49 20 / 39 37 / 59 ※ 20억 미만 비중 : (‘18) 57% → (‘19) 51% → (’20) 63% ○(발생형태별) 건설공사장 떨어짐(추락) 사망자 129명(60%) 발생 《사망자 현황 (2017. ~ 2020.)》 연 도 합계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끼임 기타 합 계 214명 (100% 134명 (63%) 18명 (8%) 12명 (6%) 8명 (4%) 7명 (3%) 35명 (16%) ○ 중·소형 공사장 안전관리 ⇒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예방 지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고용부 지정)의 건설재해 예방 조치 및 기술지도(현장방문) 구 분 대 상 배치기준 관련근거 전문기관 예방지도 ㅇ 공사금액 1억원~120억원 미만 -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ㅇ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 -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동법 시행령 제59조 - (소규모 공사장) 열악한 현장여건과 짧은 공사기간 중 미숙련 참여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 (추락사고) 영세시공사의 역량부족과 비용부담 등으로 안전관리 취약 ?? 추진계획 ① 소규모 공사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컨설팅 ○ 대상 확대 : (기존) 1억원 미만 ⇒ (확대) 5억원 미만 ※ 5억원 미만 공사장 820개 中 약 144개소 기술지도 컨설팅 시행 ○ 추진기간 : ’21. 7. ~12.(6개월) / 월2회 (둘째, 넷째 금요일) - 기술지도 : 월2회 × 6개반 × 2개소/일 × 6개월 = 144개소 ○ 추진절차 ① 대상 선정 ② 1차 기술지도 ③ 2차 안전점검 결과 보고 ·추락위험작업 현장 우선 선정 (사전 알림) ·(안전어사대)위험요소개선 및 안전대책 제시 · 1차 기술지도 결과 확인 및 후속조치 ·기술지도 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 - (개선사항) 1차 기술지도결과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1차 기술지도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공사장에 대하여 2차 안전점검 시행 ② 추락 위험공사장 집중점검 강화 ○ 대 상 : 건축물 해체, 가시설(흙막이, 비계, 동바리) 작업공사장 ○ 추진기간 : ’21. 7. ~12 (연중 시행) ○ 중점 점검사항 ◆ 건축물 해체 작업 - 해체작업계획서와 다르게 임의 작업방법 및 절차 변경 여부 - 도로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상태 ◆ 흙막이, 비계, 동바리 작업 -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가시설 설치 상태(밑받침, 안전난간 등) - 근로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지급 및 착용 실태 ◆ 코로나19 방역관리 - 「건설현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준수 여부 - 근로자 선제검사 (신규 공정근로자 선제검사 후 현장 투입 권고) 5.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추진 배경 ○ 건설공사 발주자(공공)로서 지자체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재해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처벌 ○ 공공 발주공사 안전관리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 건설 사망사고자 감축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방활동 강조 ※ 지표변경: (기존) 사망사고감소율 (변경) 사망사고 감소율+안전관리 이행+소통·협업+ 패트롤점검 ?? 현 실태 ○ 발주공사 사망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지역 발주공사 사망자 29명(12.5%, 전국 232명)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고사망자 29 11 4 3 3 8 ※ 공기기간별은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에서 55명(23.7%) 발생 ○ (규모별) 2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집중(15명, 52%) 공사금액 계 3억 미만 3~20억 20~50억 50~120억 120억 이상 분류불능 사망자수 29 1 14 1 6 7 - ○ (형태별) 떨어짐(64명, 27.6%), 부딪힘(45명, 19.3%)재해가 많음 발생형태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빠짐ㆍ익사 그외 계 사망자수 11 4 1 2 2 3 6 29 ※ 떨어짐 사고는 비계 및 작업발판(14명, 21.9%), 기타 건물 및 구조물(33명, 51.6%) 등에서 주로 발생 ?? 지역안전보건협의체 개요 ○ 참역기관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안전보건협의체 서울시 안전공단 서울노동청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건설혁신과)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광역본부 서울북부지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운영내용 : 건설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추진계획 ① 현장점검(서울시)-패트롤(공단)-감독(지방노동청) 연계체계 구축 ○ 市 안전점검(안전어사대, 발주부서)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 ?서울시 ?지방노동청 ?안전공단 ?지방노동청 1어사대 점검 실시 2지방노동청에 점검 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 1대상현장 개선 촉구 2고위험 현장 공단에 점검 통보 1고위험 현장, 점검실시 2불량현장 서울노동청에 감독요청 통보 불량현장에 대해 감독 실시 ② 서울시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 시·자치구 발주공사 합동평가지표 이행실태 정기점검 - 점검주체 : 지역안전보건협의체 (서울노동청, 안전공단, 서울시) ○ 공공 발주공사(50억 이상) 단계별(계획, 설계, 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내 및 이행사항 점검(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9.1.15) ③ 합동점검,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추진 ○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불량현장은 패트롤(공단)-감독(노동청) 연계 ○ 안전점검의 날(매월) 합동점검 및 안전홍보자료 배포 ‘21. 상반기 안전점검의 날 합동점검(노동청+공단+서울시) : 5회(51개 현장, 84건 지적)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지적사항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요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위반사항 조치 - 인·허가 및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 시정조치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통보하여 지도·감독 ?? 예산집행 ○ 외부 자문수당(점검,자문,회의) 지급 :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21년 엔지니어링 기술자(특급) 노임 적용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자문, 회의) 참여일수에 따라 정산 지급 - 예산과목 :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안전어사대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점검 실적 1부. 2. 계절별 재난위험 특별점검 리스트 1부. 3. 코로나19 특별방역 지침 1부. 4. 공사장 현황(2021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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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점검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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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점검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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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방역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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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사장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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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안전어사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863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찬 (02)2133-8052) 관리번호 D0000042880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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