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2021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693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6/28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 2021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6. 24.(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신규5)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심의결과 비 고 1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과, 강서구 건축과)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D15(9,080㎡) .건설형 도전숙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DS13(3,869㎡)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건설형 도전숙 공동주택(아파트(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근린생활시설 4/12~14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2 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공사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원 (13,590.00㎡) 아파트(528세대), 근생 및 판매시설 3/36 보류의결 신규 3 휘경동 244-1 청년주택 신축공사 (동대문구 건축과) 동대문구 휘경동 244-1번지 일대 (2,195.98㎡) 공동주택 (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 3/19 조건부 의결 신규 4 마곡 CP4 개발사업 (강서구 건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69번지 (39,050.00㎡)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7/12 조건부 의결 신규 5 서초동 1595-3,4,6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서초동 1595-3외 2필지 (1,546.70㎡) 업무시설 (오피스텔, 374실) 4/23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6. 24.(목) 14:00 사 업 명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도전숙 복합개발사업(신규)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의결번호 (굴토)2021-9-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설계지반강도정수 산정 시 모래층에 점착력 5kPa을 부여하고 점토에 내부마찰각 10°를 부여한 것은 단기거동에 해당하는 비배수 전단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모래층에는 점착력을 삭제하고 점토층에는 내부마찰각을 삭제 바람. - 설계지반강도정수 산정에 있어 매립층 및 퇴적토층의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산정근거를 제시하기 바람(점성토의 경우는 점착력만 고려, 사질토의 경우 내부마찰각만 고려). ○ 지하수위가 낮게 조사되었다 하더라도 그라우팅공법은 흙막이 벽체의 단점을 보강하고 차수 및 지반보강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인 바, 흙막이 설계에 적용된 L.W 그라우팅은 신뢰성이 저하되는 공법이므로 신뢰성 있고 내구성이 있는 그라우팅공법으로 재검토하여 설계에 적용 바람. ○ 보고자료 p.13 최대굴착고가 기계실 기준으로 19.96m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 하였으나, 지지층 조정(치환 등) 등의 사유로 굴착고 20m 상회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재심의 대상이 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바람. ○ 지반조사 성과분석의 적정성(보고자료 p.23 지반조사 위치 BH-11 및 BH-1 상하측 지반조사 개소의 부재로 전반적인 지층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함. 1/5 ○ 지층분석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전체구간 대표하여 인접한 상기 3개 시추공의 표준관입시험 N치를 표기한 지층단면도를 작성하여 지층을 구분한 근거를 제시 바람. - 풍화토의 N치가 4 ~ 7 정도로 매우 느슨한 위치 퇴적토인지 재확인하고, 풍화토 분류근거 제시 바람. - 가장 근간인 되는 지층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바, 지층분류에 대하여 전체 시추공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구 분 시 추 주 상 도 비 고 BH - 11 BH - 14 BH - 17 조 사 표 고 EL(+) 9.42m EL(+) 9.45m EL(+) 9.63m 지 층 층 서 매 립 층 GL(-) 2.5m, D=2.5m GL(-) 0.5m, D=0.5m GL(-) 4.5m, D=4.5m 퇴적점토 GL(-) 5.0m, D=2.5m GL(-) 4.3m, D=3.8m GL(-) 8.0m, D=3.5m 퇴적모래 - GL(-) 8.0m, D=3.7m - 풍 화 토 GL(-) 5.0m 이하 GL(-) 8.0m 이하 GL(-) 8.0m 이하 ○ 지하수위의 적정성 검토 필요 구 분 시 추 주 상 도 비 고 마곡공공형 : 당현장 마곡마이스 : 인근 지 반 조 사 시 기 2020년 02월 2020년 02월 서울마곡(충적) 지점 최저수위 기준 EL(-) 0.58m 조 사 수 위 GL(-) 16.2 ~ 21.4m GL(-) 15.0 ~ 16.5m 설 계 수 위 GL(-) 13.3 ~ 18.5m GL(-) 11.5m - 지반조사보고서 p.34 일부개소를 제외하고 인근 현장과 초기 지하수위가 비슷함에도 7일 경과 지하수위 최대 약 3.0m(BH-7 등 기준) 하강한 것으로 표기됨. 해당지층 표준관입시험 N치가 50의 풍화토임을 고려시 제시한 지하수위 저하가 가능한 사항인지 제시하기 바람. - 인근 현장 공내지하수위 퇴적층 직하부 풍화토층 분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지하수위와 거의 유사, 당 현장의 지하수위 풍화토층 하단부에 위치 타당하지 재검토 하고, 분석기점인 서울마곡(충적) 지점과의 재검토가 필요함(인근 현장의 경우 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위치). - 보고자료 p.12 지하안전영향평가 3. 지반및지질현황 1)에도 인근 사업지구와 7~8m 정도의 지하수위 차이로 “설계 지하수위 재산정 및 안정검토 재수행”의견이 있음. 또한 상기 내용 고려시 답변 내용의 타당성이 결여됨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3 기초지지력 검토에 있어서 풍화토 지반에서 작용하중 600kN/㎡ 지지력 확보가 가능한지 재검토하기 바람. - 일반적으로 풍화암 지반에서 허용하중을 600kN/㎡ 정도로 산정하고 있음. 지하수위 적정성 검토 후 수위가 상승시 풍화토 지반에서 허용지지력이 작용하중을 만족할 수 있는 지 재검토. 2/5 - 지지력 부족시 말뚝기초로 변경 또는 치환공법 적용시 굴착고가 20m를 상회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재상정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 제시 바람. - 과도한 허용지지력을 제시한 바, 충분한 개소의 평판재하시험 계획(수량 및 위치)을 반영하여 도면화 하여 제시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6 지반강도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굴착측 대부분이 매립토 / 퇴적토 / 풍화토(N<20) 정도의 지반임에도 해당 지층의 현장시험이 전무하며, 제시한 강도정수 부적절함. - 표준관입시험 N치를 근거로 점토층 및 모래층의 대폭적인 강도 하향이 필요함. - 특히 풍화토의 경우 표준관입시험 N<15~20 인 지층을 별도로 구분하여 내부마찰각이 15 이내에 분포하도록 재산정하여, 전단면에 대한 안정검토를 재수행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8 차수공법 LW공법의 경우 용탈현상 등 단점이 있으므로, 시공시 GEL TIME 조절 및 주입후 용탈이 발생치 않는 활성실리카재 및 자가치유재 등을 사용하는 공법 등으로 재검토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구조계산서에서 기초의 지지력이 600 < 602.8kN/㎡일 때 OK인 것은 맞으나 풍화토의 변형계수를 계략적으로 가정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 바람. ○ 구조계산서에서 침하량이 24.5 < 25mm보다 작아서 안전하다고 판정했으나, 소숫점 자리를 없애면 동일한 값이어서 불안정하므로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바람. ○ 직접기초가 모두 풍화토에 위치하는데 EL.-4.5m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반이 연약하고 EL.-9.8m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고하므로 두 위치의 지반 변형계수를 구분하여 적용 바람. ○ 보타닉파크프라자 건물이 지하 7층으로 인접해 있어서 인접 지역에는 사이로 토압만 발생하고 기타 지역은 전 토압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토압의 불균형이 심하게 발생하므로 코너 스트럿 설치를 최소화 바람. ○ 어스앵커의 경우 지반조건에 따라 인장력이 변화할 수 있는 바, 현재 설계에 적용된 횟수는 매우 부족하므로 설계에서 설정한 대표단면에 대하여 각각 현장시험시공 및 인발 및 인장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인장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고서로 제출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본시공에 적용 바람(도면노트 명기 및 시행 요망). ○ 버팀지지구간과 어스앵커지지구간은 중첩시켜 지지시스템 차이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도면을 수정 바람. ○ 보고자료 p.40 단면 B의 경우 흙막이설계도면 p.9 굴착계획평면도(2)와 어스앵커 보강범위가 상이 하므로 수정하기 바람. 3/5 ○ 보고자료 p.40 단면 B 좌우측 사보강 구간의 경우 흙막이설계도면 p.17 굴착계획전개도(2) 가급적 인근 어스앵커 구간과 굴착단계를 동일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단수를 어스앵커 구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1, 44, 48, 51, 54, 57, 63 공통 - 지층조건, 지하수위조건 및 지반강도정수 재산정 후 재검토하기 바람. - 해체단계 검토시 모든 단면 동일. 흙막이설계 보고서 p.305~306 10) 시공 10단계 까지의 해석 적절함. 11단계에서 7번 앵커 해체시 지하 4벽 일부가 없는 단면이 추가 되어야 함. 이후 해체단계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반영하여 단면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함. - 벽체 캔틸리버 안정성 해석을 추가하기 바람. ○ 구조계산이 신강재 조건이므로 자재 반입시 반드시 신강재 기준으로 자재 반입토록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 ○ 굴착계획 전개도(1)~(9)(설계도면 C-013~C-021)에 CIP 및 H-Pile 길이를 표기하기 바람. ○ CIP 벽체의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가설흙막이공사 시방서에 따라 CIP 상세도에 안내벽(Guide wall 또는 Guide Frame) 상세 추가하기 바람. ○ CIP 상세도에 흙막이벽체(CIP) 길이와 일치하는 철근 가공 상세도, 사용철근 직경에 따른 겹침이음길이 및 이음갯수 등을 반영한 철근수량 집계표를 반영하기 바람. ○ Cap Beam에 대한 철근배치 단면상세도, 가공상세도 및 철근수량 집계표를 추가하기 바람. ○ 시공전 보강 Raker, 복공구간과 코너스트럿구간에 대한 강재 치수, 제원 및 수량이 산출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 P.40 현장 주출입 예상 구간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복공계획 필요. ○ P.71 보강 Raker 해체 시기 및 지하벽체 높이 등에 따른 제거식 앵커 해체시 캔틸레버구간의 해석과 Raker 설치 간격 표기 바람(시공순서도 설계도서에 명기시 실제 시공순서를 반영 바람). ○ Raker 안전성 검토 계산결과를 제시 바람(현재 p.71 step5 그림상으로는 불안정하다고 판단됨). ○ 흙막이 띠장 3m 이상 겹침 보완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 평면도상에 지지공법 변경 구간인 I-3과 I-4 사이와 I-6과 I-7 사이에 지중 경사계를 추가 설치 바람(지하수위계가 항상 경사계와 일치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W2, W4, W6는 삭제). ○ 벽체 변위 관리 기준 중 47.275mm는 최종 굴착 시의 허용변위이므로 단계별 굴착심도에 해당하는 허용변위를 제시 바람. 4/5 ○ 8단 어스앵커는 하단 굴착 시 상단의 어스앵커에서 긴장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자동 토압계를 설치하여 상시 관리 바람. ○ 보고자료 p.75 CIP벽체 천공 및 장비운용에 따른 진동/소음 계측을 추가하여 민원에 대처하기 바람. ○ 가장 인접한 보타닉파크플라자의 경우 진동/소음 및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 추가 배치 필요함. ○ 지하수위계의 경우 수위변화가 크므로 4방향 적정개소의 경우 자동화 계측을 시행하기 바람. ○ Raker 계측 표기 바람. ?? 기타분야 ○ 직접기초의 지지력 및 침하량 계산에 적용한 기초폭 B=4.5m에 대한 적용 근거를 제시 바람(전면기초의 경우 기둥중심간 거리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끝. 5/5 2021. 6.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6. 24.(목) 14:00 사 업 명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Ⅰ주상복합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토)2021-9-2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시추 조사 시 측정한 지하수위가 GL.-9.8m에 위치하는데, 설계수위는 GL.0m인 지표면까지 9.8m를 올린 사유를 제출 바람. ○ 보고자료 p.30 지반강도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굴착측 대부분이 매립토 / 퇴적토에 해당 함에도 해당 지층의 현장시험이 전무하며, 시험이 가능한 풍화암층에 대해서만 공내전단시험을 수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됨. - 매립층 / 퇴적층의 표준관입시험 N치가 4 ~ 6 정도로 매우 느슨한 모래 및 매우 연약토 점토의 형상으로 분포하는 바, 모래층의 내부마찰각은 15° 이하로 조정하고, 점토층의 경우 내부마찰각을 0으로 모든 단면의 해석을 수행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0~41 기초검토 - 영구 및 가설 PRD 재하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수량 및 위치를 선정하여 도면에 표시하기 바람. - 주차장 전면기초 허용지지력의 경우 퇴적 자갈층임을 고려할 때 너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검토 하시고, 기초의 허용침하량 50mm의 근거 제시가 필요함. - PRD Pile 구간 침하량 대비 전면기초구간 침하량이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바, 접속구간 부등침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4 차수공법 SGR공법의 경우 용탈현상 등 단점이 있으므로, 시공시 GEL TIME 조절 및 주입후 용탈이 발생치 않는 활성실리카재 및 자가치유재 등을 사용하는 공법 등으로 재검토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지하철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결과(자문의견 및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바람. 1/3 - 지하철 2호선 및 분당선과 인접하여 굴착을 진행함에도 관련기관 협의자료가 부재함. - 흙막이계산서 p.1088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가 제시한 협의내용 전문가 “기술자문위원회” 내용이 부재하며, 협의가 완료된 사항인지 확인이 불가함. - 흙막이계산서 p.1090 서울교통공사 “공사와의 의견 조회 및 협의요청” 공문 이후 내용이 부재하며, 협의가 완료된 사항인지 확인이 불가함. ○ 투수성이 큰 퇴적층이 깊게 발달되어 있고 유량이 풍부하여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차수 그라우팅 재료는 분산이 발생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차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리카계열의 차수 공법을 적용 바람. ○ Slurry Wall 공법이라 하더라도 Joint에서의 누수는 불가피하므로, Joint에 누수가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여 건조, 습윤, 누수 상태별로 차수 대책을 사전에 작성 바람. ○ 기초 저면이 투수성이 큰 퇴적층에 위치하므로 Slurry Wall의 Joint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굴착 작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S/W은 불투수층인 풍화암반까지 관입시키고 모든 Joint에 대해서도 풍화암반층까지 차수를 설계에 반영 바람. ○ 역타공법(슬래브지지)에 대한 공법명칭을 정확히 기재 바람. ○ 현장타설말뚝에 대한 구조계산서상에 각 지층의 마찰력을 전부 고려하여 계산한 바, 퇴적토층 및 풍화토층에 대한 마찰력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마찰력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흙막이 설계도면 중 단면도 B-B’의 경우 도면의 크기가 작아 육안판독이 어려우므로 전체도면의 크기를 조정하여 설계도면을 판독하기 용이하도록 수정 바람. ○ 지하연속벽체에 대한 내진보강설계 여부를 제시 바람. ○ 보고자료 p.60, p.110 분당선 및 지하철 인접구간의 경우 근접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슬러리월 벽체를 연암 이상의 암반에 근입시켜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 슬러리월 근입깊이의 적정성 : 안정검토시 굴착지층이 대부분 퇴적층이며 지하수위를 지표에 위치시켜 구조계산을 수행한 바, 일부 개소의 경우 파이핑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부록 구조계산서에 해당 내용의 부재로 검토가 불가하니 재검토하기 바람. - 보고자료 p107 NX-3 ~ NX-6 인근위치 - 보고자료 p109 NX-8, NX-6 인근위치 - 보고자료 p111 5.항 분당선, 지하철 인접구간 암반구간 까지 연장 - 보고자료 p111 전구간 ○ 퇴적 자갈층의 분포로 슬러리월 시공시 수직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수직도 관리방안을 도면에 명기하여 시공시 유의토록 조치하기 바람. ○ 흙막이계획 전개도(1)~(5)(설계도면 C1-017~C1-021)에 Slurry Wall Panel 길이를 표기하기 바람. ○ Slurry Wall Panel 배근도(1)~(6)(설계도면 C1-022~C1-027) 전단철근은 주철근을 구속할 수 있는 폐합형상으로 철근상세를 수정하기 바람. 2/3 ○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지하연속벽 내부로 조립된 철근망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연직철근 이음 품질확보가 중요하므로 시공 안전성을 고려하여 겹침이음보다는 기계적이음(커플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시공전 철근망 전체 무게를 고려한 인양고리 단면직경 및 설치개소를 검토하기 바람. ○ P.44 현장 주출입 예상 구간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각 장비하중에 따른 검토 및 위치를 표현 바람(Slab 지지공법). ?? 계측관리 분야 ○ Slurry Wall 공법이라 하더라도 Joint에서의 누수는 불가피하므로 공사장 바닥면에서 펌핑을 하기 위한 유입량 관리와 누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사장 내부의 네 귀퉁이에 진동현식 자동 수압계를 설치 바람. ○ Slurry Wall 공법에 Slab 지지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순한 벽체 변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 Slab의 손상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평변위 관리 기준으로 0.002H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건축구조에 확인하여 Slab에 손상이 가지 않는 허용변위를 제공 받아 이 값을 벽체 변위의 관리 기준으로 적용 바람. ○ 지중경사계의 설치 위치가 Slurry Wall 내부인지 아니면 배면인지 정확히 표기하고 설치 심도도 계측기별로 정확히 표기 바람. ○ 보고자료 p.96 신분당선 및 지하철 2호선 구간의 경우 위험도에 비하여 계측항목 및 개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 관련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추가 하기 바라며, 특히 계측지점 10~11 연장을 고려하여 최소 2개소 이상의 계측개소를 선정 반영하기 바람. ?? 기타분야 ○ 현장타설말뚝에 대한 품질관리(Koden시험, 건전도시험, 말뚝타입별 양방향재하시험 등)에 대한 특기시방, 품질관리관련 시험위치 및 횟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바람. ○ 부록 참고자료의 경우 최신기준을 적용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 주변 건축물 사전조사 실시하여 기존 건축물 현황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P.126 Slurry wall & Deck PL. 주근방향 검토 바람. 끝. 3/3 2021. 6.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6. 24.(목) 14:00 사 업 명 휘경동 244-1번지 청년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동대문구 휘경동 244-1번지 의결번호 (굴토)2021-9-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시추 조사 시 측정된 지하수위가 GL.-6.5m인데 30일 강우강도를 고려하여 지하수위 상승고를 4.13m로 산정하여 설계수위를 GL.-2.5m로 보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으니 재검토 바람. ○ 보고자료 p.24~25 굴착선을 표기하여 전반적인 지층파악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시고, 지하수위의 경우 측정수위와 설계수위를 같이 표기하기 바람. ○ 보고자료 p.26 매립층의 경우 표준관입시험 N치에 비하여 내부마찰각의 값이 과대하니 하향하여 적용하기 바람(퇴적토2와 비교 시 너무 과대함). ○ 보고자료 p.27 지지력 검토결과 기초지반이 풍화암임을 고려 할 때 허용지지력이 과다하니 조정하여 적용하고, 예상침하량의 경우 비현실적인 값이니 재검토하기 바라며, 평판재하시험 수량 및 위치를 선정하여 도면화하여 제시 바람. ○ 보고자료 p.27 중 기초형식 및 검토에서 직접기초 지지력의 예상침하량이 다소 과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하기 바람. ○ 보고자료 p.29 차수공법 SGR공법의 경우 용탈현상 등 단점이 있으므로, 시공시 GEL TIME 조절 및 주입후 용탈이 발생치 않는 활성실리카재 및 자가치유재 등을 사용하는 공법 등으로 재검토 바람. ○ 흙막이 차수공법으로 적용(보고자료 p.29)된 SGR공법의 경우, 장기내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실리카계열공법으로 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가시설 평면도 하부에 CIP 설치가 곡선으로 배치하여 Strut의 지지력을 충분히 받을 수 없도록 계획하였는데, Strut의 축력 전달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CIP를 직각으로 배치 바람. 1/2 ○ 퇴적층인 모래층을 통하여 지하수가 유입된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수재는 장기적으로 분산이 일어나지 않는 실리카계열의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 바람. ○ 기존 건물의 분포에 의해 토압의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코너 스트럿을 가급적 배제 바람. ○ 흙막이 굴착계획편면(보고자료 p.31) 중 경사벽면에 버팀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버팀과 띠장간 전단에 대한 보강을 추가하기 바람. ○ 굴착계획 전개도(1)~(3)(설계도면 C-511~C-513)에 CIP 및 H-Pile 길이 및 제원 등을 표기하기 바람. ○ CIP 상세도에 흙막이벽체(CIP)길이와 일치하는 철근 가공 상세도, 사용철근 직경에 따른 겹침이음길이 및 이음갯수 등이 산출된 철근수량 집계표를 반영하기 바람. ○ 시공전 보강 Raker, 복공구간 및 코너스트럿구간에 대한 강재 치수, 제원 및 수량이 산출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 P.30 현장 주출입 예상 구간을 검토 바람. ○ P.30 남측 좌측부분, 코너보강 검토 바람. ○ Raker 안전성 검토 계산결과 및 상세를 제시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지중경사계는 I-1과 I-2 사이, I-6과 I-7 사이에 각 1개소씩 총 2개소를 추가 설치 바람. ○ 터파기 경계 하부와 매우 인접하여 노화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으므로(보고자료 p.31) 주변건물에 대한 건물경사계 등 계측을 강화하기 바람. ○ 변형률계 격단 설치된 것을 위험단면에 대해서는 전체단에 설치하여 계측관리(분석, 평가)에 활용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9 지구하측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위치 근접도를 고려하여 건물경사계/균열측정계를 추가 배치하시고, 진동/소음과 관련된 계측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 Raker 계측 표기 바람. ?? 기타분야 ○ 지하수위계와 경사계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 변경 바람. ○ 주변 건축물 사전조사 실시하여 기존 건축물 현황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치 바람. 끝. 2/2 2021. 6.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6. 24.(목) 14:00 사 업 명 마곡 CP4 개발사업(신규) 신청위치 강서구 마곡동 769번지 의결번호 (굴토)2021-9-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설계지반정수를 인근 사례와 문헌값 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기적인 안정해석을 위해서는 점토의 비배수 전단강도를 사용해야 하므로 내부 마찰각 10°는 삭제 바람. ○ 퇴적토인 모래층에 대해서 점착력 33kN/㎡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 바람. ○ 보고자료 p.18 지반조사 전반적 지층파악이 가능하도록 개소 및 위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보고자료 p.20~23 지층단면도 수위상승을 고려한 설계적용 지하수위도 함께 표기하여 주기 바라며, 일부 개소의 경우 동 사업지구 내에서 약 6m 내외의 수위차가 발생하고 있는 바, 사유 및 설계적용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참조 보고자료 p.26). ○ 보고자료 p.27 매립층 및 퇴적층 지반강도정수의 경우 해당 지층 표준관입시험 N치 수준에 비하여 과대한 값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검토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7 기초지반 허용지내력의 경우 산출근거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며, 특히 풍화암 지반의 경우 800~1,000kN/㎡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너무 과대한 값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하고, 기타 지층에 대하여서는 산출근거를 제출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8 제시한 평판재하시험의 경우 하중조건이 보고자료 p.80 암발파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PRD Pile과 관련 - 관련도면, 재하시험 수량 및 위치를 도면화 하여 제시하기 바람. - 흙막이설계보고서 p.580 풍화암 선단 및 주면지지력 산정시 일축압축강도를 추정자료를 적용한 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별도의 공식을 사용하여 지지력을 산정하기 바람. 1/4 - 흙막이설계보고서 p.583 선단확장파일 적용시 공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장단점를 비교하여 당 과업적용의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보완하기 바람. - 흙막이설계보고서 p.597 지반조건 고려시 풍화암만 근입하는 조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풍화암+기반암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확인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Slurry Wall 공법이라 하더라도 Joint에서의 누수는 불가피하므로, Joint에 누수가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여 건조, 습윤, 누수 상태별로 차수 대책을 사전에 작성 바람. ○ 마곡역과 인접한 축선의 Slurry Wall에 대해서는 모든 Joint에 차수대책을 마련하여 누수에 따른 역사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기초 저면에 연암이 발달한 구간에 대해서는 발파 계획을 수립 바람. ○ 지하연속벽 설계시 지진에 대한 토압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굴착공사 중 지보재 역할을 하는 역타부재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작성 바람. ○ 암발파 공법이 소규모 또는 중규모 진동제어발파로 계획되어 있는데 흙막이벽체와 인접하여 발파 작업시 지하연속벽 및 언더피닝 구간에 위해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흙막이벽체에서 최소 2.0m 범위까지는 미진동 굴착 공법을 적용 바람.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인접한 현장(CP3블록)과 지하층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인접현장 공정에 맞춰 동시 굴착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추가로 실시 바람(실제 착공에 맞춰 CP3 인접부분 흙막이 설계보고서 제출). ○ 수위강하에 대한 의견 구 분 단면 A-A’ 단면 B-B’ 단면 C-C’ 좌 측 우 측 좌 측 우 측 좌 측 우 측 수위저하(m) 4.49 3.03 6.84 5.56 4.48 4.39 근 거 보고자료 p.34 보고자료 p.35 보고자료 p.36 조 건 기반암 최소근입 기반암 언더피닝 기반암 최소근입 - 수위강하는 기반암 근입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기반암 근입을 추가하여 수위저하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특히, 단면 B의 경우 기반암 구간 언더피닝공법 적용으로 다른 단면에 비하여 수위강하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바,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굴착계획 전개도(1)~(5)(설계도면 C-118~C-122)에 H Pile 길이 및 Rock Bolt 설치높이 등 치수 제원을 표기하기 바람. ○ STEEL CAGE DETAIL (설계도면 C-123~C-146) 전단철근은 주철근을 구속할 수 있는 폐합형상으로 철근상세를 수정하기 바라며, 철근수량 집계표에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하기 바람. 2/4 ○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지하연속벽 내부로 조립된 철근망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연직철근 이음 품질확보가 중요하므로 시공 안전성을 고려하여 겹침이음보다는 기계적이음(커플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시공전 철근망 전체 무게를 고려한 인양고리 단면직경 및 설치개소를 검토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지하 연속벽+역타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벽체만 있을 경우에 참고적으로 적용하는 허용변위 관리 기준 0.002H는 부적합하므로 건축 구조로부터 Slab의 허용변위를 받아 이 값을 벽체의 허용변위로 사용 바람. ○ 벽체의 수평변위 관리 기준은 단면별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계측기별로 작성하고 굴착 심도별로 관리 기준을 제시 바람. ○ 지중경사계의 설치 위치가 Slurry Wall 내부인지 아니면 배면인지 정확히 표기하고, 설치 심도는 Slurry Wall이 굴착면 바닥 하부로 2m 이상일 경우에는 내부에 바닥까지 설치하고, Slurry Wall의 설치 심도가 굴착고 보다 낮을 경우에는 외부에 설치하고 설치심도는 굴착면 하부 2m가 되도록 하고 계측기별로 설치 위치와 설치심도를 정확히 표기 바람. ○ 계측계획 중 진동측정계는 암발파 공사가 이루어지고 보안건물이 인접한 구간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현장 규모를 고려하여 수량 증가 바람. ○ 보고자료 p.69 계측관리 - 계측기 설치범위를 1.2H로 명기하기 보다는 영향범위를 표기하고 계측기의 설치는 영향범위내 주요 시설물로 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진동/소음계측기의 경우 보고자료 p.80 암발파계획과 연계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수량도 발파위치 보안건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증가시키기 바람. - 지하수위계의 경우 최소 4방향 4개소는 자동화하기 바람. ○ 보고자료 p.80 남동측 하단부의 경우 흙막이설계도면 p.38에 의하면 기계굴착+정밀진동제외발파로 표기되어 있는 바 확인하기 바람. ?? 기타분야 ○ 기초지반 허용지내력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설계지내력이 크게 계획된 풍화암반 출현 구간은 평판재하시험 개소를 추가 바람(현장 암반평가를 통한 지지력 추정방법도 고려 바람). ○ 현장타설말뚝의 공수, 시공깊이 및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재하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공 시 재하시험 결과에 따른 말뚝의 설계지지력 확보 여부를 확인 바람. ○ 지하안전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내용 관련(보고자료 p.135~136) - 조건부협의내용 2)항에 따르면 본 공사는 인근 CP3 지하층 공사 완료 후 착공하는 것으로 협의 및 검토가 수행되어 있으므로, 절차에 준하여 공사하기 바람. 3/4 - 철도시설물 관리부서와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여부 및 계측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하고 협의내용을 제출토록 명기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절차를 검토하기 바람. 끝. 4/4 2021. 6.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6. 24.(목) 14:00 사 업 명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 외 2필지 서초노블리체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 외 2필지 의결번호 (굴토)2021-9-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층이 평탄하고 양호하여 3공의 시추조사만으로도 가시설 설계는 가능하나 굴착면 하부에 연암층이 부분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정확한 암발파 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3공의 시추조사가 추가로 필요함. ○ 퇴적 점토층에 대하여 문헌치를 이용하여 내부 마찰각 10°를 산정한 것은 부적합하므로 단기 안정해석에 필요한 비배수 전단강도를 고려하여 삭제 바람. ○ 일부 지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지반조사(코너부 및 중앙부)를 실시하고 흙막이 구조 및 현장타설말뚝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인 바람. ○ 보고자료 p.47, 지반조사보고서 p.58~60에 따르면 과업지구 내의 지층조건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자료와의 지층현황 분석이 필요하며 과업부지 내 지반조사 개소가 부족하므로 NH-2, 3 반대측 및 중앙부에 추가 지반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보고자료 p.53 지하수위 산정에 있어 인근 한국건설정보연구원에서 수행한 위치에 비하여 지하수위가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하는 바, 사유 제시가 필요함. - 한국건설정보연구원측 수위 수위상승을 고려하면 퇴적층 직하부에 위치 일반적 경향을 보임. - 당 현장의 경우 3개소의 지반조사 지하수위가 약 3m 정도 수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개소의 경우 연암층에 지하수위가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 지하수위에 대하여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추가 지반조사시 장기 지하수위 관측공(자동)을 설치하여 지하수위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보고자료 p.55 지반강도 정수의 경우 매립층의 경우 N치 수준을 고려하여 내부마찰각을 대폭 하향하여 적용하고, 퇴적층 1, 2의 경우 인접시추공에 대한 내용임을 비고란에 추가하고 표준관입시험 N치에 비하여 너무 크므로 점토층의 경우 내부마찰각을 0으로 수정하고, 모래층의 경우 내부마찰각이 1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조정하여 적용하기 바람. 1/4 ○ 제시한 강도정수와 흙막이 구조계산서 p.185, 212 등 검토에 적용한 강도정수가 상이하니 검토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기 바람(지반조건 / 지하수위 / 안정검토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바, 총괄하는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취합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고자료 p.56 평판재하시험 수량을 증가시켜 적용하시고, 하중조건을 고려한 평판재하시험 방법을 보고서에 수록하기 바람. ○ PRD Pile에 대한 구조계산 내용 및 재하시험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재정리하여 도면 및 보고서에 수록하기 바람. ○ 보고자료 p.58 차수공법으로 제시한 ASG공법의 경우 황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공시 GEL TIME 조절 및 주입후 용탈이 발생치 않는 활성실리카재 및 자가치유재 등을 사용하는 공법 등으로 재검토 바람. ○ 시추조사 2공 이상 추가 실시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기초 저면 굴착 시 발파를 위한 계획도가 필요함. ○ 현장타설 말뚝기초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여 말뚝기초의 안전성을 확인 바람. ○ 굴착평면도를 가설과 영구 구조를 구분하여 별도 작성 바람. ○ 보고자료 p.59 검토단면 C와 수직방향 가장 인접한 인근 1595-5대(10F SL B2) 구간에 대하여서도 세로 단면을 추가 하여 검토하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흙막이도면 p.28 에 의하면 정확한 대지경계 표시가 없으나, 인접건물이 너무 근접하여 대지경계를 침범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시하기 바람. ○ 보고자료 p.63 단면 A-AR’의 지표고가 보고자료 p.36에 제시된 현황측량 표고와 상이하니 호가인 하고 안정검토를 재수행하기 바람. ○ 굴착계획 전개도(1)~(3)(설계도면 C1-015~C1-017)에 CIP 길이, 토류벽 콘크리트 길이, 숏크리트 높이 등 흙막이벽체 치수 제원을 표기하기 바람. ○ 설계도면에 CIP 및 토류벽 콘크리트 상세도를 추가하고 흙막이벽체(CIP, 토류벽 콘크리트) 길이와 일치하는 철근 가공 상세도, 사용철근 직경에 따른 겹침이음길이 및 이음갯수 등이 산출된 철근수량 집계표를 반영하기 바람. ○ 시공전 Raker, 스트럿구간에 대한 강재 치수, 제원 및 수량이 산출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 Raker 콘크리트 블록은 하중편심, 수화열 및 시공오차 등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하중전달이 원할치 못하므로 최소 철근를 배치하여 균열을 방지하기 바람. ○ P.50 흙막이 지보공법 전면 수정 바람. ○ P.60 Slab 지지공법 중 흙막이공법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4 ○ 위 구간의 지보 공법을 재검토 하기 바람(“기존 건축구조물 안정성 검토(장비 탑재 포함) 중요함” → 필수). ○ 위 구간의 Raker 검토 바람(Raker 하부 및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및 상세도 를 제시 바람). ○ 신축과 기존 구조물의 현황을 명확히 표현 바람(현재 기존 구조물을 적용하는 사유 및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 굴착 평면도와 관련하여 단면도를 일치 바람(토류벽 & CIP 등). ○ Jack Support 구조안전성 검토서 및 좌굴과 전단파괴 방지방안 등 검토 바람(가급적 설치 지양 바람). ○ 시공순서도 재검토 및 작성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주변 건축물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지중 경사계를 2개소 추가 설치 바람. ○ 스트럿에 설치된 Screw Jack은 유압 잭으로 교체 바람. 3/4 ○ 1595-2대, 1595-5대에 위치한 인접 건축물 근접위치에 지중경사계를 추가 설치하여 굴착단계별 거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보고자료 p.80 굴착면과 인접한 1595-5대(10F/SL/B2), 1595-2대(15F/SL/B5), 1595-7대(9F/SL/B1)의 경우 굴착면과 인접한 면에 최소 2개소 씩의 계측기를 설치하고, CIP 시공 및 발파에 따른 진동/소음 관련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기 바람. ○ 계측 계획을 상세히 표현 바람(위치, 적용, 상세 등). ○ 계측관리 기준을 제시 바람. ?? 기타분야 ○ 기존지하층 잭서포트 보강 평면도 및 단면도를 별도 작성하여 시공시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구조검토결과 제출 요함). ○ 현장타설말뚝의 공수, 시공깊이 및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재하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공 시 재하시험 결과에 따른 말뚝의 설계지지력 확보 여부를 확인 바람. ○ 현장타설말뚝에 대한 품질관리(Koden시험, 건전도시험, 말뚝타입별 양방향재하시험 등)에 대한 특기시방, 품질관리관련 시험위치 및 횟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바람. ○ 기존 지하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상태를 평가 바람(결과물 제출 요함). ○ 주변 건축물 사전조사 실시하여 기존 건축물 현황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해방지 계획 보완 바람(오수관 유입 방법, 집수정 추가 설치 및 ZONE 별 계획). 끝. 4/4 2021. 6. 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23192574
20210924191612
본청
건축기획과-11693
D00000428818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
문서번호 | 건축기획과-11693 | 생산일자 | 2021-06-28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최정걸 | 관리번호 | D0000042881883 |
분류정보 |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5-03-17 부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등록일 : 2019-06-03 부서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등록일 : 2015-09-16 부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등록일 : 2015-08-04 부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