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포장제품의 재포장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 알림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27(2021.6.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3호)에 따라‘21.1.1 ~ 3.31.(3개월)간 업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21.4.1일 부터는 제품의 재포장 금지 위반시 과태료처분 대상임을 안내드리며, 재포장 지도·점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고시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①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와 ② 중소기업에서 생산과정 중 재포장되어 제조된 제품은 2021년 7월 1일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1부. 3.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정화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6/28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4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hew10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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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제품의 재포장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435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화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4287586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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