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승강장 택시 주·정차 단속 완화요청 관련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택시승강장 택시 주·정차 단속 완화요청 관련 의견 회신 1. 택시물류과-24284(2021.6.17.)와 관련입니다. 2. 택시승강장 택시 주·정차 단속완화 요청건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요청내용 : - 요청자 : ○ 검토의견 - 우리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등에 의하여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정차 또는 주차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 시내 중심지나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5분(시내중심 등 교통량 많은 지역)∼15분(일반도로 등 교통량이 적은 지역)을 기준으로 탄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 - .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경제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06/2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4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서소문동) 1동 2층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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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 택시 주·정차 단속 완화요청 관련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9429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제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428820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