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일중학교 운동장 무상임대 검토보고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930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구영모 이영기 홍기관 06/28 박병성 협 조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세일중학교 운동장 무상임대 검토보고 2021. 6.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세일중학교 운동장 무상임대 검토보고 세일중학교에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사업소 시유재산에 대해 무상 임대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부지현황 소 재 지 면적(㎡) 구 조 지목 사용기관 비 고 금천구 시흥대로 147길 34 5,306 (약 1,600평) 학교운동장 학교용지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1968년부터 사용 ?? 사용실태 ○ 사용용도 : 학교운동장 부지(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세일중학교) ○ 현장사진 ?? 추진경과 ○ 서울시 소관재산 서울시교육청 세일중학교 학교부지 사용 : 1968년 ○ 회계간 공유재산 유상이관(시 도시개발과 →상수도특별회계) : ’95.11. ○ 회계간 공유재산 현물교환 후 잔여재산(학교운동장 부지) ⇒ 무상대부 - 이후 1년 단위 무상대부 체결 : ’06년∼ ’20.08. ※ 상수도본부(학교 건물부지 6,247㎡) ⇔ 교육청(성북수도 청사부지 : 3,293㎡ 등) : ’06. 7. ○ 세일중학교 학교부지(운동장) 무상사용 협조 요청 : ’21. 6. ?? 검토배경 ○ 세일중학교 운동장 무상사용 협조 요청 (재정지원과-10900,’21.6.14) ○ 세일중학교 운동장 무상임대 본부장 지시 (재무회계과-7831, ’21.6.23) ?? 검토의견 ○ 「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①항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기간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행정사항 ○ (’21.6.) ○ (’21.7.)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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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중학교 운동장 무상임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930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영모 (02-3146-1123) 관리번호 D00000428780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