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7999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목기료 전결 06/28 조완석 2021년 제1회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6. 청 년 청 - 2021년 제1회 서울시 대학생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개최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 하반기 발생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12)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협약(’12.1월)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2.1월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12.1월 ? 조례 개정(재학생 대상 → 휴학생 포함) ’12.1월 ? 조례 개정(재학생 · 휴학생 대상 →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17.5월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소득7분위→8분위로 확대 ’18.3월 ? 조례 개정(졸업 후 2년 이내 → 졸업 후 5년 이내 확대) ’19.5월 ? 조례 개정(대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확대) ’20.10월 ? 2020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수립 ’21.1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범 위 대학생 대학원생 다자녀 가구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일반 상환 학자금 소득7분위 이하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소득8분위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상 아님 ※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 후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상환기간 도래시 원리금 상환 ※ 취업 후 상환학자금 : 취업 후 일정소득 이상 발생 전까지 상환의무 유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7.2월 시행)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다. 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경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2. 대출당시 소득 8분위 대학생 < 관련 규정 > Ⅱ 신청 및 지원대상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차 2021. 1. 11.(월) ~ 2021. 3. 8.(월) 2차 2021. 3. 18.(목) ~ 2021. 4. 8.(목) ※ 대학원 지원범위 변경에 따른 2차 변경 공고시행 ? 접 수 처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 접수결과 : 7,440명 ? 서류심사결과 : 6,884명 - 서류심사 : 서울시 거주 요건 및 재학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여부 확인 구 분 계 고교졸업 신규 누락자 인원(명) 6,884 12 6,871 1 서울소재 고교 졸업자 : 2017. 3월 조례 개정으로 신규 신청은 안 되나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본 조례의 경과규정에 따라 졸업 시까지 지원 2019년 상반기 누락자 ?? 지원대상(소득분위 조회 결과) (단위 : 건, 원) 구 분 대출건수 이자발생금액 총 계 36,164 749,988,389 대학생 소득 8분위 이하 26,789 444,797,142 다자녀 가구(소득 9분위 이상) 2,118 53,219,481 대학원생 소득부위 무관 7,162 248,646,951 다자녀 가구(소득분위 무관) 95 3,324,815 Ⅲ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근 거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인 원 : 12명 (세부명단은 붙임 참조) - 위 원 장 : 행정 1부시장 - 위 원 : 11명(시의원 3, 대학교육 전문가 2, 학자금 대출 전문가 2, 학부모 1, 시민단체 1, 청년 1, 대학생 1) ※ 동 조례에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도록 규정 ?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원회 운영 ? 기 간 : 2021. 6. 28.(월) ~ 7. 2.(금) (5일간)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의결방법 : 코로나 19로 서면의결 -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 ※ 통지내용에는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 -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 - 서면의결서는 자필서명을 포함한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수신 - 서면 의결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각 위원들에게 통보 Ⅳ 심의 안건 ? 대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자녀 가구,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학자금 구분없이 8분위까지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 대학원생 또한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없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 <심의 안건> (단위 : 건, 원) 구 분 지원범위 건수 지원예상금액 대학생 다자녀 가구(일반, 취업후상환) 전액지원 2,118 53,219,481 일반 상환학자금(소득7분위 이하) 2,757 60,249,035 일반 상환학자금(8분위) 전액지원 777 21,400,315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8분위 이하) 23,255 363,147,792 대학원생 다자녀 가구(소득분위 무관) 전액지원 95 3,324,815 일반 상환학자금(소득분위 무관) 전액지원 7,162 248,646,951 총 계 36,164 749,988,389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분위 자료 중 대출 실행학기 최종소득분위가 확인이 안 되는 건은 최근 소득분위로 판단하여 산정 Ⅴ 소요 예산 ? 2020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749,988천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 하반기 집행 예산 중 부족 분은 청년미래투자금융지원 등 잔여 예산으로 활용하여 집행 (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 안건 1부. 3. 심의 의결서(양식) 1부. 끝.
23192236
20210924191612
본청
청년청-7999
D00000428733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