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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935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정성현 안미진 06/28 곽종빈 2021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추진계획 2021.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자치회관과 농어촌 마을 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2항(지원 범위) ?? 내 용 ○ 기 간 : ’21. 7월~12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내 자치회관 ○ 목 적 : 자매결연 체결, 직거래장터 운영,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활성화 ○ 사업내용 : 도농교류 활동비 지원 - 새로운 농어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 - 기존 자매결연 마을과 교류하는 경우 : ○ 소요예산 :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Ⅱ ’20년 추진결과 ?? ’20년 추진실적 ○ 추진현황 - 사업대상 : 22개 자치구 113개 자치회관(신규 28건, 기존 85건) - 정상추진 : 15개 자치구 37개 자치회관(신규 11건, 기존 26건) - 미 추 진 : 18개 자치구 64개 자치회관(신규 15건, 기존 49건) - 이월대상 : 4개 자치구 12개 자치회관(신규 2건, 기존 10건) ※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농교류사업 미추진 및 이월 대상 다수 발생 (단위 : 건) 구분 계 정상추진 미추진 이월 합계 113 37 64 12 신규교류 28 11 15 2 기존교류 85 26 49 10 ○ 유형별 교류현황 - 총 93회 교류 추진 (37개 자치회관) 구 분 계 자매결연 체 결 직거래 장 터 농 촌 체 험 지역축제 참 가 농촌일손 돕 기 피해농어촌 지 원 상호우호 교류 등 교류 횟수 93회 (100%) 8회 (8.5%) 42회 (45.2%) 5회 (5.4%) 2회 (2.2%) 2회 (2.2%) 3회 (3.2%) 31회 (33.3%) ?? 추진성과 ○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도시 주민은 양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받고, 농촌은 판로를 확보하여 도농 상생을 도모 - 자매결연지 농특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거래 활성화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우호 증진 - 수해피해를 입은 결연지에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 -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품 지원 등 ○ 상호 현장 방문 및 각 지역의 문화 체험 등을 통한 마을 간 유대감 형성으로 도·농 간 이해 및 상호협조관계 강화 ?? 추진한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추진 사업 다수 발생 ○ 마을 간 방문이 필요한 일손돕기, 봉사활동 등 대면 교류사업 추진 보류 ○ 방문 계획이었던 교류 농어촌의 마을행사 개최 취소 등 ?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자치회관 정상화 운영을 앞두고 있어 다시 활발한 도농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도시와 농어촌 마을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 협력사업 추진 ○ 현 시대가 당면한 공동 현안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강화 ○ 1회성 사업을 탈피하여 연중 지속적인 교류 사업으로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21. 7~12월 ○ 대 상 : 자치회관 109개소(예정) ※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수 변경가능 - 신규교류(43개소) : 신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개시 - 기존교류(66개소) : 기존 자매결연 마을과 지속적 교류 ○ 사업내용 : 자매결연 체결, 직거래장터 운영,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 추진절차 계획서 제출 (자치구 → 시) ? 선정심의회 개최 ?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 실적제출 및 정산 ’21. 6~7월 ’21. 7월 ’21. 7월 ’21. 7~12월 ’22. 1월 ??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도농교류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1. 7. 14.(수)까지 - 신청방법 : 자치구별 6개 이내(기존+신규) 사업계획서 제출 ? 신 규 : 향후 지속적 교류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붙임1) ? 기 존 : 기존 교류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수립(붙임2) ※ 신규 교류사업 신청 수 미달시 우선선정 예정 ○ 대상사업 심의·선정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 ’20. 7. 21.(예정) - 기본방향 ? 자치구별 최대 6개소 지원 (자치회관별 1개 자매결연지 지원) ※ ’20년도 자치구별 평균 5개소 지원 ? 선정된 사업의 미집행시 다음 연도 신청제한 적용 예정 (단, ’20년도 미집행 사업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 변수에 따라 ’21년 신청제한 미적용) ※ 선정 후 계획 변경 시에는 사전에 변경사유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 승인 필요 - 심의내용 ?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도농교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신규 및 기존 도농교류사업 지원대상 수 조정 ? 기존 교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다양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사업 선정 ?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지원 금액 조정 ◈ 도농교류사업 선정 기준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 창의성 및 다양성, 기대효과 등 ?신규사업 :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사업추진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기존사업 : ’19년, ’20년 사업추진 실적 및 교류의 지속성 ※ 사업별 신청 수가 미달되는 경우 우선 선정 예정 (신규 43개소, 기존 66개소) ?? 소요예산 : ○ 신규 자매결연 : ○ 기존 도농교류 : ○ 예산과목 :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일정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 제출(구 ? 시) : ’21. 7. 14.까지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 ’21. 7. 21.(예정)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사업비 교부) : ’21. 7. 26. ○ 사업 추진 : ’21. 7~12월 ○ 사업 추진실적 제출 및 정산(구 ? 시) : ’22. 1월 붙임 1. 2021년 도농교류사업 선정 심사표 1부 2. 2021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신규) 1부 3. 2021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기존) 1부 4. 2020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현황 1부(별첨). 끝. 붙임 1 2021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 심사표 심사위원 : (서명) 구분 항목 (배점) 평가 내용 자치회관 / 대상마을 도농 교류 계획 (70) 필요성 (15) -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 사업추진의 필요성 부합성 (15) - 사업계획이 ‘도농교류’라는 취지와 부합하는 정도 지속성 (10) - 해당 마을과 지속적인 교류 방안 평가 창의성 (10) - 직거래장터, 농촌체험, 재능 기부 등 프로그램의 창의성 구체성 (10) - 교류 프로그램의 구체성 파급성 (10) -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정도 자치 회관 역량 (30) 적극성 (15) - 대상 마을 및 자치회관의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 전년실적 (15)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 신규교류의 경우는 실현가능성 평가) 합 계 붙임 2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 (신규 교류) 자치구 동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자치회관 자매결연 대상마을 마을명 자매결연 체결예정일 주 소 위원장/ 사무장명 연락처 사업 목적 사업 추진 필요성 대상 마을 선정 이유 도농교류 추진일정 행사명(유형) 예정일 장소 참가인원 월 읍면동 단위 예상인원 세부 추진계획 ○ - - 지속적 교류 방안 (자매결연 대상 마을과 지속적인 교류계획 기술) 기대효과 소요예산 총 사업비 (a+b+c) 원 시 비(a) 원( %) 구 비(b) 원( %) 자치회관(c) 원( %) 붙임 3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 (기존 교류) 자치구 동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자치회관 자매결연 대상마을 마을명 자매결연 체결예정일 주 소 위원장/ 사무장명 연락처 사업 목적 2020년 추진실적 (’20년 미추진한 경우 ’19년 실적 기입) ○ 주요 추진내용 - ○ 추진실적 : 총 00회 교류 행사명(유형) 일자 장소 참여인원 내용 ○ 사업비 : 총 원 - 시비 _____원(__%), 구비 _____원(__%), 자치회관 _____원(__%) 2020년 사업성과 (’20년 미추진한 경우 ’19년 사업성과) ○ 잘된 점 - ○ 미흡한 점 - 2021년 교류계획 ○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내용 포함) - 소요예산 총 사업비 (a+b+c) 원 시 비(a) 원( %) 구 비(b) 원( %) 자치회관(c)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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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935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현 (2133-5818) 관리번호 D0000042877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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