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과밀부담금 협의 회신(을지로3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과밀부담금 협의 회신(을지로3가) 1. 와 관련입니다. 2. 관련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건축주에게 안내 후, 이를 귀 부서에 통보합니다. 구 분 용 도 금회면적(㎡) 비 고 부 과 비부과 연 면 적 (합 계) 바.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끝. 3. 아울러,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처리 시에 반드시 과밀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건축사항 변경(설계변경 등)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대수선 등) 및 사용승인 처리 후, 그 결과를 서울시(도시계획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 인·허가, 건축물 사업취소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3. 과밀부담금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예산담당관,재생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김단비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6/28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5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 tia11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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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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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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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과밀부담금납부고지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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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과밀부담금 협의 회신(을지로3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512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단비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428760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