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내역서 작성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후염소투입기 증설(추가 설치)에 따라「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자 함 《 작성 관련 사항 》 ● 작성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내역서 “붙임1” - 유해화학 취급시설 중 염소투입기 증설(추가 설치, ‘21.6.21.)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이나 관련 법령에 의거 소량취급시설 기준 미만에 해당되어 자체적으로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내부 관리·보관하고자 함 ● 변경내용 : 후염소투입기 1대 추가 설치(’21.6.21. 준공) ● 작성대상 : 후염소투입기 1대(순간최대체류량 : 1.1622kg) “붙임2 참조” -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값을 적용, 후염소 투입기 1대 순간최대체류량(1,,622kg) 산출 - 산출값이 소량기준(염소 5kg) 미만이므로 자체 변경내역서 작성하여 관리·보관 ● 관련법령 : 장외영향평가정보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도식) “붙임3 참조” -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방법) 유해화학물질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7호(변경신고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소량기준 수량) ⇒ 염소 소량기준 : 순간최대체류량 기준 5kg 미만 “독성구분2 적용” ● 작성방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 별지2호 서식 “붙임1”에 의거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내역서 1부. 2. 후염소 투입기(추가 설치) 최대체류량 산정 1부.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증설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도식) 1부. 끝. 주무관 정철웅 정수과장 06/28 방진표 협조자 시행 정수과-6413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전화 3146-5345 /전송 31465309 / / 부분공개(5)
23189779
20210924191612
본청
정수과-6413
D00000428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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