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2021년 7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수료 안내 1.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교육이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7. 1. (목) ~ 7. 31. (토) 나. 대 상 : 2명 (영업주, 종업원 각 1명) ※ 종업원이 없는 경우 영업주만 이수 가능(단, 영업주는 교육이수 필수대상자임) 다. 교육방법: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http://www.kfsi.or.kr/) ※ 『코로나 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을 중지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라.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 마. 안내사항 1) 본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이버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문의 ☎ 02)6942-1231, E-mail : dlatnsdud123@seoul.go.kr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수강 방법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임순영 홍보교육팀장 이미리 소방행정과장 06/28 代김용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22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42-0119 / / 부분공개(6)
23188730
20210924191612
본청
소방행정과-7229
D000004287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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